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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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종류와 요소


Ⅰ. 총설

1. 생명보험의 의의


생명보험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다(상법 제730조).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생존과 사망이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생존한 경우(만기 생존)에는 만기보험금을, 보험기간 중의 특정 시점(예컨대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생존한 경우에는 중도보험금을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생명보험은 상해보험·질병보험과 함께 인보험의 일종이지만,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다는 점에서 상해나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과 구별된다. 또한 손해의 유무나 다과(多寡)를 불문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라는 점에서 손해보험과 구별된다. 생명보험에는 피보험이익의 관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오늘날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각종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을 특약으로 부가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순수한 의미의 생명보험만을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2. 생명보험의 기능

생명보험은 본연의 보장적 기능 외에 축적된 보험료를 운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는 저축적 기능을 수행한다. 보험단체에서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산정한 사고율을 토대로 국민생명표 또는 경험생명표를 작성한다. 보험자는 생명표상의 연령별 사망률을 근거로 산정된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가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에 의하여 축적된 자산을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같이 운용하므로 저축적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보장적 기능을 갖는다.

그 밖에 생명보험은 재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재산이 없는 자에게 더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다른 보험에 비하여 사회적 기능을 가진다는 견해1)가 있다.



Ⅱ. 생명보험의 종류

1. 보험사고에 따른 분류

가. 사망보험

사망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으로서,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으로 나뉜다. 정기보험은 5년, 10년 등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피보험자의 사망만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사망보험에서 사망이란 피보험자의 사망 사실이 확정적으로 증명된 경우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생사불명으로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았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관공서가 인정하는 경우(인정사망)도 포함된다.2) 그러나 단순히 행방불명되어 생환하지 못하였다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한 것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약관상의 사망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망보험에서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상법 제732조 본문). 이들의 사망보험을 인정하면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치는 등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하다(상법 제732조 단서).

나. 생존보험


생존보험은 일정한 연령까지의 피보험자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또는 보험기간 중의 특정 시점에 생존한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보험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또는 보험기간 중의 특정 시점까지의 피보험자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므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 전 또는 특정 시점 도래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순수한 의미의 생존보험은 거의 판매되지 아니하며, 실무상으로는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각종 보장을 부가하여 판매하고 있다. 생존보험의 주요 상품으로는 자녀의 학자금 및 양육자금 마련을 위한 교육보험, 노후생활자금 마련 등을 위한 퇴직보험과 연금보험이 있다.

다. 생사혼합보험

생사혼합보험은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을 결합한 보험이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정된 일정 시점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약정된 일정 시점까지 생존한 경우에는 생존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보험은 보장과 저축을 겸한 상품으로 피보험자의 노후 및 그 유족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양로보험과 저축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피보험자의 수에 따른 분류

가. 단생보험


단생보험(單生保險)은 피보험자 1인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개인보험 또는 단독보험이라고도 한다.

나. 연생보험

연생보험(連生保險)은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보험이다. 부부, 형제, 자녀 등 2인 이상의 피보험자 중 1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 가령 피보험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면 다른 1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특히 2인 중 특정한 1인의 사망 당시 다른 1인이 생존할 것을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을 생잔보험(生殘保險)이라 한다.

다. 단체보험


단체보험은 일정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하여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이다. 상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3. 보험금의 지급 방법에 따른 분류

가. 일시금보험


일시금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자가 약정 보험금의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는 보험을 말하며, 자금보험이라고도 한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보험이 원칙이다.

나. 연금보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상법 제727조 제2항).3) 연금보험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종신 동안 또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보험금을 연금의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간에 따라 종신연금보험과 정기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종신연금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록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이고, 정기연금보험은 일정한 기간 동안 약정한 연(年)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연금보험에서 향후 지급될 연금액은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수학적 연금 산정 방법 자체를 상세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대략적인 연금액과 그것이 변동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 변액생명보험

변액생명보험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그중 특별계정에 의한 자산운용을 통해 운용 실적에 따른 투자 수익과 손실을 보험계약자에게 귀속시키는 상품이다. 특별계정이란 보험자가 납입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정한 계정을 말한다.

변액생명보험은 생명보험의 일종이지만,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특별계정의 운용 실적에 따라 수시로 변동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 보험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약정 보험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일반보험계약과 달리 안정성보다 수익성을 중시하여 운용되며, 그 투자 위험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운용 실적이 악화될 경우 납입한 보험료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4. 건강진단의 유무에 따른 분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계약을 진단보험(유진사보험)이라 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무진단보험(무진사보험)이라 한다.

5. 이익 배당의 유무에 따른 분류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익 배당 여부에 따라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으로 나뉜다. 배당보험은 과거의 통계나 경험을 토대로 보수적으로 책정된 예정률 및 자산 운용과 보험 경영의 성과로 발생한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는 보험이다. 즉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예정사망률, 예정이율(운용수익률), 예정사업비율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실제사망률, 실제이율, 실제사업비율과의 차이인 사차익(死差益)·이차익(利差益)·비차익(費差益) 등의 이익이 발생한 때 그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하는 보험이다. 무배당보험은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대신 보험계약자에게 이익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보험이다.


 Ⅲ. 생명보험의 요소

1. 생명보험의 관계자

가. 계약당사자


생명보험의 계약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이다.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이고,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진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보험수익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보험수익자가 될 수 있다. 실무상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 중 특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단순히 '상속인'이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 즉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 된다.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추상적으로 지정하였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4) 이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5) 반면 처음부터 보험수익자를 특정하여 여러 명을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보험금 취득 비율이 결정되는 것이 통상이지만, 비율을 미리 정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자 균등한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민법 제408조).

보험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약관은 대표자 1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대표자는 다른 보험수익자를 대리한다. 지정된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자가 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6)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자인 경우를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이라 하고, 양자가 다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라 한다.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를 위한 생명보험이 된다는 견해7)가 있으나 타당하지 않다. 독일 보험계약법8)은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수령이 없을 경우 보험금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 상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독일 보험계약법과 동일하게 해석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을 거부하면 곧바로 보험계약자를 위한 생명보험이 된다고 보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확정되므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여전히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된다. 보험금 수령을 거부한 적이 있는 보험수익자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보험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한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보험계약자에게 당연히 이전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다. 피보험자

피보험자란 보험사고의 객체로서 자신의 생명(생존과 사망)을 보험에 부친 자연인을 말하며, 실무상 약관에서는 보험대상자라고도 한다.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는 계약 체결 시부터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자인 경우를 자기의 생명보험이라 하고, 양자가 다른 경우 즉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경우를 타인의 생명보험이라 한다.

2. 보험사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보험사고라 하며, 생명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생존 또는 사망이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상해와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생명보험이라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고는 불확정한 것이어야 하고 그 발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생명보험 중 생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 자체가 불확정하지만,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자체는 확실하나 그 발생 시기만 불확실하다는 특성이 있다.

3. 보험료와 보험금

가. 보험료


보험료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한 위험을 인수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다. 생명보험에서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른 예정사망률 등을 기초로 산정된다.

나. 보험금

보험금은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생명보험에는 피보험이익의 관념이 없으므로 보험금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약정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진다.


 


1) 강·임, 691면. 
2) 동지: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954 판결; 부산지방법원 1999. 12. 1. 선고 98가합25675, 99가합21892 판결.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기상 조건이 험악한 해상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행방불명된 경우, 시신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비추어 사망한 것으로 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보통실종선고 등의 제도에 의함이 없이 사실심 수소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다.. 
3) 상법 제727조 제2항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종전 생명보험에만 규정되었던 연금보험 규정(제735조의2)을 삭제하고 이를 인보험 통칙으로 일원화하였다.  
4)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단지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 사망 당시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다.  
5)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피보험자 사망에 따른 생명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하였다. 
6) 생명보험표준약관 참조. 
7) 박세민, 848면.  
8) 독일 보험계약법(2009, VVG) 제16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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