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보험의 의의
보증보험(guaranty insurance)은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상법 제726조의5). 즉 피보험자와 일정한 법률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1) 이 보험은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질을 지니며 보증계약과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보증보험은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신용보험(credit insurance)과 구별된다. 신용보험은 채권자 자신이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서 피보증인의 채무이행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위하여 체결하는 자기를 위한 보험이다. 반면 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2. 보증보험제도의 효용
보증보험은 보증제도와 보험제도가 결합된 제도로서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에 편익을 제공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인적·물적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채권자가 손해를 전보받기 위하여 집행 절차를 거치는 데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채무자로서도 충분한 인적·물적 담보를 확보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보증보험제도는 이러한 보증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험적 방법을 통해 위험을 분산 및 처리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Ⅱ. 보증보험의 종류
1. 서언
보증보험은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계약상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과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신용을 보증하는 신용보증보험과 신용카드보증보험 등이 있다.
2. 계약상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
계약상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는 이행보증보험, 지급계약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사채보증보험 등이 있다.
이행보증보험은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이다. 채무의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보험, 계약보증보험, 차액보증보험, 하자보증보험, 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나뉜다. 보상 방식에는 피보험자가 입은 실손해를 산출해서 보상하는 실손보상 방식과 사전에 정해진 손해배상액을 보상하는 정액보상 방식이 있다.
지급계약보증보험은 금전 지급 계약상의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임대차계약의 임대료 또는 용역계약의 용역료 등)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증보험이다.
할부판매보증보험은 상품의 매수인이 할부판매계약상의 할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이다.
사채보증보험은 주식회사가 외부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채를 발행한 경우 사채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사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증사채 발행에 있어서 사채상환 보증을 보험회사가 인수하여 보험의 방식을 취한 형태이다.
3.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으로는 납세보증보험과 인허가보증보험 등이 있다. 납세보증보험은 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납기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조세채권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이다. 인허가보증보험은 출원자가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등록 등에 따른 조건을 불이행함으로써 인·허가권자 또는 제3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이다.
4. 신원보증보험
신원보증보험(身元保證保險)은 피용자(피보증인)가 사용자(피보험자)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또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민·형사상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사용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영업책임보험의 성격을 지니는 신원보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피보증인인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손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의 본질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2) 따라서 영업책임보험 성격의 신원보증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관리·감독상 과실을 참작하여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
신원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 자신이 보험계약자로서 고용관계에 있는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체결하는 자기를 위한 보험인 신원신용보험과는 명확히 구별된다.
Ⅲ. 법적 성질
1. 서언
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시킨 피보험자(채권자)의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는다. 그러나 보증보험은 일반적인 손해보험에 속하면서도 보증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라는 인위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담보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실질은 보증이면서 형식은 보험이라는 점에서 손해보험성과 보증성을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보험계약법의 일반 규정이 보증보험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2. 손해보험성
보증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지닌다.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보험자(채권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한다.
보증보험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보증보험의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상법 제644조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보증보험은 무효이다.3) 이때 보험자는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보증보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4)
보증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보험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인 채권자인 피보험자를 위하여 체결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타인을 위한 보험의 성질상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리적 모순이 없다.5) 또한 보증보험의 경제적 수요를 고려할 때 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에 보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례도 보증보험의 성질이 손해보험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6) 상법 제659조와의 관계에서도, 보증보험의 성질상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상법 제659조 제1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7) 상법은 보증보험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상법 제659조 제1항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였다(상법 제726조의6 제2항).
보증보험은 형식상 보험계약이나 실질은 보증계약과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행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상법 제639조 제2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726조의5).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이행하였더라도,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8)
3. 보증성
보증보험은 민법상 보증계약과 형태상 차이가 있으나, 주채무의 이행이 없는 경우 보험자가 이를 담보하는 채권담보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보증성을 띤다. 채권담보기능을 주로 하는 민법상 보증제도는 채무자에게는 신용보완 기능을 하고, 채권자에게는 채권담보 내지 위험처리 방법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민법상 보증제도의 위험처리 기능은 보증인의 개인적 재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불확실성이 크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보험적 방법으로 위험을 분산·처리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가 보증보험이다.
보증보험의 손해보험성과 보증성은 상호 모순되지 않고 양립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도 보증보험의 보증성을 인정하여 보험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민법상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본다.9) 이는 보증보험이 피보험자와 일정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인수하는 손해보험임과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보증계약과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10)
또한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채권양수인에게 수반하여 이전된다.11) 다만 학설 중에는 보증보험자의 지위를 순수한 보증인으로 단정하여 오로지 민법상 보증 법리만으로 법률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보증성을 인정하되 그 적용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12)도 존재한다.
Ⅳ. 보증보험의 법률관계
1. 보증보험의 관계자
보증보험은 항상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형식으로 체결된다. 보증보험의 계약 당사자는 보험계약자(채무자)와 보험자이며, 채권자는 피보험자가 된다. 여기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상호 이해가 대립되는 자이므로 동일인이 될 수 없다.
2. 보증보험의 목적
보증보험의 목적은 화재보험이나 운송보험과 같은 물건보험과 달리 무형적 채권이다. 즉 계약 또는 법령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보험의 목적이 된다.13) 이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 보험자가 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과 명확히 구별된다.
보증보험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이 보증보험 체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장차 체결될 주계약을 전제로 하여서도 유효한 보증보험 체결이 가능하다.14) 보증보험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피보험자의 확정은 보험청약서, 보험약관,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보증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시 보증대상인 주계약의 부존재나 무효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확인할 일반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출한 청약서 등 제반 서류상 주계약의 부존재나 무효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사·확인의무가 발생한다.
3.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보증보험자의 담보 책임이 개시되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주계약의 이행기간과는 구별된다. 판례는 주계약 당사자인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상의 이행기(예: 준공기한)를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의 보험기간까지도 당연히 변경되거나 연장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15)
1. 보증보험의 관계자
보증보험은 항상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형식으로 체결된다. 보증보험의 계약 당사자는 보험계약자(채무자)와 보험자이며, 채권자는 피보험자가 된다. 여기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상호 이해가 대립되는 자이므로 동일인이 될 수 없다.
2. 보증보험의 목적
보증보험의 목적은 화재보험이나 운송보험과 같은 물건보험과 달리 무형적 채권이다. 즉 계약 또는 법령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보험의 목적이 된다.13) 이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 보험자가 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과 명확히 구별된다.
보증보험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이 보증보험 체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장차 체결될 주계약을 전제로 하여서도 유효한 보증보험 체결이 가능하다.14) 보증보험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피보험자의 확정은 보험청약서, 보험약관,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보증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시 보증대상인 주계약의 부존재나 무효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확인할 일반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출한 청약서 등 제반 서류상 주계약의 부존재나 무효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사·확인의무가 발생한다.
3.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보증보험자의 담보 책임이 개시되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주계약의 이행기간과는 구별된다. 판례는 주계약 당사자인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상의 이행기(예: 준공기한)를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의 보험기간까지도 당연히 변경되거나 연장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15)
4. 보증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가. 보험사고의 발생
보증보험자는 보험기간 내에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665조). 개별 보증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사고의 구체적 내용은 상이하다. 보험사고의 기준은 당사자 간 약정으로 편입된 보험약관과 약관이 인용하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내용을 종합하여 확정된다.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의미한다.16) 예컨대 하자보수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보완 청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의미한다.17) 그러나 리스보증보험18)이나 계약이행보증보험19) 등의 경우, 약관에 따라 주계약의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만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주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또는 해지된 때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증보험은 제도의 성질상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과실을 면책사유로 규정할 경우 본질적 효용을 잃게 된다. 따라서 보증보험에는 상법 제659조 제1항 적용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
나아가 상법은 제726조의6 제2항은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중과실이 개입된 경우라 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해지),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해지) 및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 보상금액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상법 제665조). 이때의 보상금액은 보통의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정액보상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과 무관하게 약정된 금액(정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정액보상특약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 제1항)과 유사하게 손해액 증명 곤란을 해소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무상 널리 활용된다.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채무불이행이라는 인위적 사고이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20)가 존재할 수 있다. 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자는 약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면책사유21)
(1)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이는 피보험자 자신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보험계약의 도박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이는 상법 제660조에 해당하는 면책사유라고 할 수 있다.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4) 핵연료 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한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한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5. 보증보험과 표현대리
보증보험의 연대보증인이 되려는 자가 보험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증을 부탁한 보험계약자 등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연대보증 절차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서류를 교부받은 자가 권한 범위를 일탈하여 지정되지 않은 제3자를 위해 연대보증을 체결한 경우, 명의대여자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연대보증 부탁을 받고 보험계약자란이 공란으로 된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직접 서명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류 제출자에게 보증인을 대리하여 연대보증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풀이된다. 종전의 판례는 이를 긍정하는 경우22)와 부정하는 경우23)로 나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이러한 경우 표현대리의 성립을 긍정하는 입장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24)
6. 리스보증보험
가. 의미
리스계약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리스물건을 리스회사가 공급자로부터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대여 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를 통해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물적 금융이다. 리스보증보험이란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물건을 인도받은 보험계약자(리스이용자)가 약정한 리스료 납입채무25)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리스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리스회사로부터 기계·설비 등의 시설대여(리스)를 받아 그 시설을 직접 점유·사용·수익하고자 하는 리스이용자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자와 타인(리스회사)을 위한 보험 형태로 체결하는 보험이다.
나. 보험기간
리스계약은 목적물 인도를 계약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이다. 리스 거래의 특성상 당사자 간에는 목적물의 현실적 인도보다 리스물건 수령증 발급 행위에 법적 의미가 부여된다.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수령증을 발급한 이상 현실적인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리스기간이 개시되고 리스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리스보증보험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둔 경우에는, 수령증이 발급되었더라도 인도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26)
다. 보험사고의 인정 기준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 및 리스약관의 세부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판례는 리스보증보험의 경우 리스료 연체 사실 자체만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시점에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27)
6. 리스보증보험
가. 의미
리스계약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리스물건을 리스회사가 공급자로부터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대여 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를 통해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물적 금융이다. 리스보증보험이란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물건을 인도받은 보험계약자(리스이용자)가 약정한 리스료 납입채무25)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리스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리스회사로부터 기계·설비 등의 시설대여(리스)를 받아 그 시설을 직접 점유·사용·수익하고자 하는 리스이용자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자와 타인(리스회사)을 위한 보험 형태로 체결하는 보험이다.
나. 보험기간
리스계약은 목적물 인도를 계약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이다. 리스 거래의 특성상 당사자 간에는 목적물의 현실적 인도보다 리스물건 수령증 발급 행위에 법적 의미가 부여된다.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수령증을 발급한 이상 현실적인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리스기간이 개시되고 리스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리스보증보험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둔 경우에는, 수령증이 발급되었더라도 인도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26)
다. 보험사고의 인정 기준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 및 리스약관의 세부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판례는 리스보증보험의 경우 리스료 연체 사실 자체만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시점에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27)
라. 담보에 관한 권리의 범위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다. 따라서 보증성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리스보증보험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대위의 대상이 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 저당권, 보증인에 대한 권리 같은 전형적인 담보권뿐만 아니라,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특약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취득한 권리도 포함된다.28)
7. 보험자의 대위와 구상
손해보험에서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상법 제682조).
보증보험도 손해보험의 일종이므로 보험자대위 규정의 적용 여부가 논의된다. 보증보험은 보험사고가 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므로, 보험계약자도 상법 제682조가 규정하는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 포함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보험계약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 제3자에서 제외하는 견해(불포함설)29)에 따르면, 보증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민법상 수탁보증인의 구상권(민법 제441조)30)으로 설명된다.
반면, 보험계약자도 제3자에 포함된다는 견해(포함설)31)에 따르면 상법상 청구권대위의 법리가 적용된다. 실무상 보증보험 표준약관은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현물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회사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채무자32)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진다」라고 명시하여 대위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청구권대위(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약관을 통한 대위권 설정은 유효하다. 대법원 판례는 상법상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에 보험계약자도 포함된다는 포함설을 취하면서도, 보증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권리의 실질을 구상권으로 파악하여 민법상 보증인의 구상권 규정이 준용된다고 본다.33)
상법 제726조의7은 보증보험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법의 보증채무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의 일반 보증인은 계약 당사자 및 규율 법리가 상이하므로, 보증보험자를 주계약상 보증인과 완전히 동일한 지위의 공동보증인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보증보험자와 주계약 보증인 사이에 공동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8조가 당연히 준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34)
Ⅴ. 보증보험의 해지와 실효
1. 서언
보증보험도 보험계약의 본질을 지니므로,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상법 제654조 제1항),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보험자도 보험료 미지급(상법 제650조), 고지의무 위반(상법 제651조), 약관상 해지 사유 발생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밖에 보험기간 만료, 보험사고 발생 등으로 계약이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보험이 주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채권담보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해지권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채권자인 피보험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고 보증보험제도의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증보험의 특수성상 당사자의 계약 해지권 행사에는 합리적인 법적 제한이 뒤따른다.
2. 보증보험 해지권의 제한
가.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의 제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등이 있을 때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일반 보험과 동일하다. 그러나 보증보험의 담보적 성격을 고려할 때 보험자의 해지권 행사는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 의무 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보험계약자 측에만 존재하고 피보험자에게는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보험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35)
대법원 판례도 주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증보험 체결 당시 보험자를 기망하였고, 보험계약자의 사기를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보증보험의 채권담보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라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계약 취소로써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36)
나. 보험계약 실효의 제한
보험계약 체결 시 당초 보험기간 내로 정해져 있던 주계약의 이행기간이 사후적으로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합의에 의해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된 경우, 보험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 전부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주계약의 이행기간이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보험기간이 주계약 연장 기간에 맞추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자는 당초 약정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상책임을 부담한다.37)
다.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권의 제한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1항).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인 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타인인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는 한 계약을 단독으로 해지하지 못한다(상법 제649조 제1항 단서).
보증보험 표준약관도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38)거나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39)고 규정하고 있다. 보증보험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함께 고려할 때, 주계약상의 채권·채무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이상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증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1)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5912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90170 판결.
2)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15949 판결.
3)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03229 판결.
4)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1623 판결.
5) 동지: 한기정,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에 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02, 591면.
6)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58277 판결.
7)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3417 판결.
8) 동지: 양승규, 186면.
9)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345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6251 판결.
10)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58277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6251 판결.
11) 대법원 1999. 6. 8. 선고 98다53707 판결.
12) 김성태, 775면.
13) 동지: 양승규, 429면; 정찬형, 720면.
14)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9104 판결.
15)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2263 판결. 이 판결은 「이행보증보험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한 보험계약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의 준공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준공기한을 연기하여 준 나머지 보험계약자가 연기되기 전의 이행기일에 채무불이행을 한 바가 없게 되었고,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주계약상의 준공기한을 연기하였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상의 보험기간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연기된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이후임이 분명한 이상 비록 연기된 이행기일에 이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사고가 약정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16)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4563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074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4다58178 판결.
17)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18)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19666 판결. 이 판결은 리스보증보험의 경우 「리스료의 연체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된 때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주계약(리스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보험사고로 보고 있다.
19)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32715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20) 예컨대, 입찰보증보험에서 입찰에 응한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나 피보험자가 동액으로 제3자와 다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21) 채무이행보증보험표준약관 및 신원보증보험표준약관 참조.
22)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1781 판결.
23)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5478 판결.
24)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4918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2다2478 판결.
25) 리스료 납입 채무는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한다.
26)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862, 2879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0511 판결.
27)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19666 판결.
28)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29) 양승규, 433면; 정찬형, 722면.
30)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제1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1) 최기원, 596면.
32) 여기서 채무자란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3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34)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5089 판결.
35) 동지: 양승규, 434면.
36) 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다63162 판결.
37)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38) 채무이행보증보험표준약관 참조.
39) 신원보증보험표준약관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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