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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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보험


1. 의의

초과보험(over insurance)이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상법 제669조 제1항). 초과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상법 제669조 제2항). 따라서 초과보험은 계약체결 시부터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1) 예외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경기의 변동 등으로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한 때에는 그때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보험 상태가 될 수 있다(상법 제669조 제3항).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보험금액을 약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보험자가 지급할 보상금액은 약정된 보험금액 그 자체가 아니라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실제 손해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다(이득금지의 원칙). 그러므로 보험금액이 아무리 고액이라 하더라도 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피보험이익에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제한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보험을 사행화(射倖化) 내지 도박화(賭博化)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고로 보험가액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이익의 객관적 경제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부보할 수 없는 주관적 가치를 반영하여 보험가액을 과대평가하면 초과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대리인이나 보험중개인이 수수료 등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가액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도 초과보험이 발생할 수 있다.

초과보험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단순한 초과보험과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되는 사기적(詐欺的) 초과보험으로 크게 나뉜다.



2. 요건

가. 보험금액의 현저한 초과


초과보험이 성립하려면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여야 한다(상법 제669조 제1항 본문). 여기에서 '현저하게 초과'하는지 여부는 거래 관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실 인정 문제에 속한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명백히 상당한 정도 이상 또는 월등하게 초과하는 경우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풀이된다. 학계에서는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10% 이상 초과하는 경우를 현저한 초과로 보는 견해가 있다.2)  

나. 보험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

보험가액은 기평가보험의 경우에는 협정보험가액이고, 보험가액불변경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불변으로 된 보험가액이다.

그 밖의 미평가보험의 경우 보험가액은 보험기간 중에 변동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상법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당시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상법 제669조 제2항), 다만 보험기간 중에 보험 목적의 자연소모 또는 경기의 변동으로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한 때에는 '그때'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상법 제669조 제3항).



3. 효력

가. 입법례


초과보험의 효력에 관한 입법례는, 초과부분을 당연히 무효로 보는 객관주의(일본 상법 등)와, 단순한 초과보험인지 사기적 초과보험인지에 따라 그 효력을 달리 정하는 주관주의(독일·프랑스·스위스의 보험법 등)로 나뉜다. 우리 상법은 주관주의 입법을 취하고 있다.

나. 단순한 초과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선의인 때에는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아니하고,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뿐 아니라, 보험기간 중에 경기의 변동 등으로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게 된 때에도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669조 제1항·제2항·제3항). 감액청구권의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에 의하든 구두(口頭)에 의하든 무방하다. 보험가액의 평가 시기는 계약 당시가 기준이며,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상법 제669조).

당사자의 감액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금액의 감액은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반면,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상법 제669조 제1항 단서).

 
다. 사기적 초과보험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상법 제669조 제4항). 초과부분만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려면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객관적 요건과 함께, 그러한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주관적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3) 여기에서 말하는 사기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하여 위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위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 없이 단지 그 목적물에 대한 거래 시세가 실제의 보험가액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도 중복보험에 관한 사안에서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체결을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4) 이러한 법리는 초과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아가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경우,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형사적 책임도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5) 

사기적 초과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사기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69조 제4항 단서). 이는 보험계약의 선의성에 비추어 악의의 보험계약자에게 제재를 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민법 제110조)에 대한 예외라 할 수 있다.6) 



4. 입증책임

상법 제669조 소정의 초과보험을 이유로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 보험금의 제한 또는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여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의 이익을 받는 보험자가 부담한다.7)




1) 최기원, 290면은 「보험계약자가 부보할 수 없는 주관적 가치를 고려하여 피보험이익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초과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대리인이나 보험중개인이 그들의 수수료 이익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가액을 과대평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초과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 최기원, 293면은 「현저하게 초과한 정도는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10% 이상 초과하는 경우」라고 보고 있다.
3) 동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가합100727 판결.
4)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독일 보험계약법 제74조 제2항도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에 의하여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기원, 292면은 「상법 제669조 제4항에서 말하는 사기는 민법 제110조의 사기의 개념과 같게 해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함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부실한 기재를 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보험계약자가 사실대로 기재했다면 보험자가 그 청약을 거절했거나 가능한 한 승낙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다른 조건으로 승낙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사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기술하고 있다(김성태, 396면; 강·임, 596면).
5)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05 판결.  
6) 동지: 양승규, 207면; 정찬형, 602면.
7) 동지: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다카2933, 2934, 2935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85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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