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보험 분쟁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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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 보험소송닷컴

보험 분쟁, 경험과 판례로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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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당사자 의사에 의한 소멸


1.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

가. 보험사고 발생 전의 임의해지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보험계약 소멸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1항 본문).1)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3항).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상법 제649조 제1항 단서).

보험약관에도 상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의해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예: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2항).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또는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므로, 생명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2)   


나. 보험자의 파산으로 인한 해지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부터 3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4조 제1항). 그러나 실제의 거래에 있어서는 보험자가 파산하여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업법에서 보험계약의 포괄적 이전 등 특별한 제도를 마련해두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실익이 크지 않다. 


2. 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

가. 계속보험료 부지급으로 인한 해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도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0조 제2항).3) 

다만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상법 제650조 제3항). 타인도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고 제2차적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4) 


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상법 제651조).

다.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해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자에게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때5)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실이 보험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도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6) 

또한 대법원은, 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과 알리게 된 경위, 이후 보험회사의 처리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7) 


라. 위험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3조).

마. 선박 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의 해지

해상보험 체결 당시에 화물을 적재할 선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화물이 선적되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화물의 종류, 수량과 가액의 통지를 발송해야 하는데, 그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704조).

바. 약관에 의한 해지

보험약관에는 상법 규정 외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때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 해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했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를 중대사유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8)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들 약관 조항은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및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1) 서울고등법원 1998. 12. 16. 선고 97나60748 판결은 「계약자의 모(母)가 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아들(망인)의 승낙하에 계약 체결을 사실상 주도하고 제1회, 제2회 및 제3회 계속보험료를 납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계약자의 모(母)에게 망인을 위하여 계속보험료를 납입할 권한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약자의 모(母)가 계약자인 망인으로부터 망인 명의의 계약을 유지·관리하는 것을 넘어 이를 해지하여 소멸시키는 권한까지 받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다304779 판결.
3)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 항변은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한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그러한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질권설정을 승낙한 이상 당연히 질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 그러한 경우에 보험료 환급 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을 취득하는 질권자로서는 보험료 미납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당연히 환급 청구권에 대하여 어떠한 항변권도 없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료 환급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지 못한 것에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4) 동지: 최기원, 272면.
5) 보험계약자 등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고서 적법하게 통지를 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2항).
6)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7)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
8) 각종 보험 표준약관 참조. 단서 부분에서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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