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보험(double insurance)이란 동일한 피보험이익과 동일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여러 명의 보험자와 사이에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2)
중복보험은 보험가액이 존재하는 물건보험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해보험이나 책임보험의 경우에도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672조, 제725조의2, 제739조). 특히 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보험자 간 형평을 위하여 중복보험 법리가 실무상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나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손해보험의 성질을 함께 갖는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각 보험자가 연대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여 실무상 중복보험 법리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3)
중복보험은 여러 명의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여러 개 체결한 경우는 단순한 초과보험에 해당한다. 또한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여러 명의 보험자와의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보험기간이나 피보험이익(보험계약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보험)에 함께 가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4)
한편,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중 어느 하나의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계약만을 기준으로 중복보험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견해5)가 유력하다.
2. 요건
가. 여러 명의 보험자와 여러 개의 보험계약 체결
중복보험이 성립하려면 보험계약자가 여러 명의 보험자와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보험계약이 1개이고 그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때는 초과보험이고, 보험계약이 여러 개이더라도 1인의 보험자와 체결한 때에는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보험의 문제가 발생할 뿐 중복보험은 아니다.
여러 명의 보험자와 체결하는 이상 동시에(동시중복보험) 또는 순차로(이시중복보험) 체결되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가 동일할 필요도 없으므로 여러 명이어도 무방하다.
중복보험이 되려면 각각의 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이익이 동일해야 한다. 보험의 목적이 동일하더라도 그 피보험이익이 서로 다른 때에는 중복보험으로 되지 않는다(상법 제672조 제1항).
예를 들면, 동일한 화물에 대하여 송하인이 화물의 소유자로서 어느 한 보험자와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인이 다른 보험자와 운송인책임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은 동일하나 피보험이익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보험이 아니다. 또한 임가공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자재 및 이를 가공한 완제품에 관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소유자가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의 이익을 부보하기 위하여 가입한 동산종합보험은 피보험이익이 서로 달라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6)
다. 보험사고의 동일
피보험이익이 동일하더라도 보험자들이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각기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동산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보험계약자가 어느 한 보험자와는 화재보험을 체결하고, 다른 보험자와는 도난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보험자가 담보하는 보험사고7)가 다르므로 중복보험에 해당할 수 없다.
라. 보험기간의 동일 또는 중복
여러 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전부 동일한 경우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중복된 경우에도 중복보험에 해당한다.8) 부분적으로 중복된 때에는 그 중복되는 기간에 한하여 중복보험이 된다.
마. 총보험금액의 보험가액 초과
중복보험이 되려면 여러 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모두 구비했더라도 중복보험으로 되지 않고 여러 개의 일부보험이 병존하는 것(병존보험)이 된다. 병존보험의 경우에는 중복보험의 경우와 달리 연대비례보상책임주의(상법 제672조 제1항)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법 제674조에 의하여 보상할 손해액을 산정한다.
학설 중에는 병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각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총액이 실제의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중복보험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9)
3. 효력
가. 입법례
중복보험의 효력에 관한 입법례에는, ① 동시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 보험금액의 총보험금액에 대한 비율에 의하고, 이시중복보험의 경우에는 먼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우선적으로 보상책임을 지며 나중에 체결한 보험자는 부족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책임을 지는 우선책임주의(일본 상법), ② 각 보험자는 동시·이시중복보험을 불문하고 각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는 비례보상주의(프랑스, 스위스의 보험법), ③ 각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연대책임주의(독일의 보험법)가 있다.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자가 선의인 경우에 연대책임주의와 비례보상주의를 병용하고 있다(상법 제672조 제1항). 이를 '연대비례보상책임주의'라 한다.
상법 제672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개별 보험계약이나 약관을 통하여 중복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 방식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할 수 있다.10) 다만, 그러한 약정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상법 규정보다 불이익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악의인 경우(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이하에서 나누어 살펴본다.
나. 보험계약자가 선의인 경우
(1) 보험자의 보상책임
우리 상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연대책임주의에 비례보상주의를 절충한 연대비례보상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상법 제672조 제1항). 즉 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부담하고(보험자 간의 비례보상주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피보험자에 대한 연대책임주의).
대법원은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됨에 따라 여러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각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11)
예를 들어 보험가액 1억 원인 건물에 대하여 갑(甲) 보험회사와 보험금액 1억 원, 을(乙) 보험회사와 보험금액 4,000만 원, 병(丙) 보험회사와 보험금액 6,000만 원의 화재보험이 체결되었는데, 그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멸실된 경우, 갑(甲)은 5,000만 원, 을(乙)은 2,000만 원, 병(丙)은 3,000만 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피보험자가 1억 원 전액의 보상을 받을 때까지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에게 연대책임을 진다. 따라서 갑(甲), 을(乙), 병(丙) 보험회사 중 어느 한 보험회사가 그 보상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갑(甲)은 1억 원, 을(乙)은 4,000만 원, 병(丙)은 6,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672조 제2항). 이 규정의 취지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의 조사 또는 책임 범위의 결정을 다른 보험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통지의 방법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口頭)로 하건 서면으로 하건 무방하나, 각 보험자의 명칭과 보험금액을 알려야 한다.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각 보험자 모두에게 통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12)가 있다. 이 견해는 후보험자에게 선보험계약을 통지한다는 것은 성질상 계약 전 의무로서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복보험 통지의무는 선보험자에 대한 의무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먼저 보험계약을 체결한 선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법상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통지의무만을 인정하고, 그 후의 후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고지의무를 인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한다.13)
상법은 중복보험뿐 아니라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각각 일부보험으로서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병존보험의 경우에도 각 보험자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가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으로서 계약 체결 시에는 고지할 사항일 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 각 보험자의 손해배상액의 합계가 실제의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14)
중복보험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불이익이나 그 효과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15) 실무에서는 약관상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거나 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예가 있다.
이러한 약관상의 제재 규정의 유효성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보험자가 통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상의무를 지지 않는다거나 계약해지권을 갖는다는 약정이 가능하다는 견해16)와, 상법에서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보험자가 각자 부담하는 보상비율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지, 고지의무에서처럼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및 어떤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상법이 아무런 제재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위와 같은 해지권 약관 등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나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17)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18)가 대립한다. 생각건대, 중복보험 통지의무 위반 시의 약관상 제재 규정은 상법상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나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에 위배되어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을 체결하면서 각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이를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중복보험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통지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사기의 추정을 받는다는 견해19)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20)가 대립한다. 생각건대, 중복보험 통지의무가 고지의무나 위험의 변경·증가 통지의무보다 강력한 제재를 받을 정도로 더 중대한 보험계약자의 의무라고 보기 어렵고,21) 상법상 명문의 제재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보험 통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사기를 추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복보험 통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사기의 추정을 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 판례 또한 통지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사유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이 체결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22)
(3) 특정한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
중복보험에 있어서 여러 명의 보험자 중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상법 제673조). 즉 피보험자가 1인의 특정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는 그 특정 보험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할 경우 산출되는 원래의 자기의 부담부분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는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가 특정한 보험자와 통모하여 다른 보험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중복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특정 보험자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면 그 특정 보험자의 분담액에 관하여는 다른 보험자도 책임을 면하게 되고(민법 제419조 참조), 이미 다른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권리를 포기한 그 특정 보험자의 분담액에 관하여 피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25조 참조).
(4) 보험금액과 보험료의 감액 청구
중복보험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보험의 경우(상법 제669조 제1항)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중복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모든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가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이라는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상법 제672조 제3항, 제669조 제4항).
모든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면서도 보험료는 각 보험자가 사기의 사실을 안 때까지 지급하도록 한 취지는, 반사회적 행위를 한 보험계약자를 제재하기 위함에 있다.
여기서 사기란 초과보험에서의 사기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가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보험자와의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숨기고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한다.23) 따라서 단순히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이라고 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에게 위법한 재산적 이익 취득의 목적이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1) 중복보험은 광의의 중복보험과 협의의 중복보험(중복초과보험)으로 나눌 수 있으나, 광의의 중복보험은 일부보험의 병존형태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하에서의 중복보험은 중복초과보험을 의미한다.
2) 주기동, "상법상 통지의무와 보험약관상 통지의무", 법조(2003. 7.), 22면.
3)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 등 참조.
4)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5) 주기동, 앞의 논문, 22면.
6)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
7)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화재'이고, 도난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도난'이다.
8)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069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202 판결.
9) 양승규, 209면.
10)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30127 판결.
11)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12) 주기동, 앞의 논문, 25면.
13) 주기동, 앞의 논문, 26면.
14) 양승규, 212면.
15) 이를 '불완전 법규'라고 한다.
16) 최기원, 298면.
17)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다.
18) 주기동, 앞의 논문, 30-31면.
19) 양승규, 212면; 최기원, 298면.
20) 정진세, "중복보험 통지의무", 쥬리스트 382권(2002. 7.), 72면; 김성태, 399면.
21) 주기동, 앞의 논문, 28면.
22)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이 판결은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통지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의무를 이행했다면 보험자가 그 청약을 거절했거나 다른 조건으로 승낙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의사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고, 단지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23)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양승규, 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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