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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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변경


1. 위험의 감소

위험의 감소는 보험계약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보험기간 중에 위험이 감소하더라도, 보험자가 당초 인수한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이상 보험계약의 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비싼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특별한 위험이 소멸하면,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47조).1) 여기서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란, 일반적인 위험률에 기초한 보험료 이외에 별도의 위험 요소를 반영하여 할증된 보험료를 산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예컨대 소규모공사조항이 있는 경우 그것이 없는 경우보다 공제료가 할증되는 것은 상법 제647조에서 말하는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2) 보험료 감액청구권은 형성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보험계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료의 감액은 특별한 위험이 소멸한 때 이후의 보험료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2.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


가. 객관적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상법 제652조)

(1) 통지의무의 의의와 취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652조 제1항 전단).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1항 후단).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2항).

상법이 이러한 통지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영역에 속하는 위험을 일일이 조사하여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성립 후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보험자로 하여금 변경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3) 

(2) 통지의무의 대상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의 대상인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4) 예컨대 화재보험에서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공사의 시행,5)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6)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주관적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3조).

상법 제652조의 객관적 위험변경증가와 상법 제653조의 주관적 위험변경증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제652조는 위험변경증가의 원인을 불문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제653조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험변경증가를 요건으로 한다. 둘째, 제652조는 통지의무 해태 시에만 보험자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지만, 제653조는 주관적 귀책사유에 의한 위험변경증가 자체로 인하여 보험자에게 해지권 및 보험료 증액청구권이 발생한다. 셋째, 제652조의 의무주체에는 보험수익자가 포함되지 않으나, 제653조에서는 보험수익자도 의무주체에 포함된다.

양 규정에서 말하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는 동일하며,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7)  



1) 상법 제647조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서울고등법원 2017. 4. 26. 선고 2015나2058059 판결 참조.     
3)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판결 참조.
4)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참조.
5)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판결 참조.
6)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참조.
7)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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