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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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 보험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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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전복으로 실종된 어부 상해사망보험금, 직무 면책약관 설명 안 한 보험사들 1심 패소


어선 전복 사망사고,
면책조항 설명 위반한 보험사 패소


(서울=보험소송닷컴)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던 남편이 조업 중 어선이 뒤집혀 실종됐습니다. 유족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두 보험사 모두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는 면책"이라며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들이 면책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입 당시 직업을 명확히 알렸음에도 불리한 조항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면 가입자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사의 지급 거절이 성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 독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본 사건의 배경과 법원의 판단 이유를 상세히 살펴봅니다.

판결요지: 어선 전복으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선박 탑승 중 상해사고 보상 제외 약관에 대해 보험사가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박 모 씨는 2020년 초 남편 안 모 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메리츠화재와 롯데손해보험(보험사들)에 상해사망 담보가 포함된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청약서에는 피보험자 안 씨의 직업이 '연근해 어업종사자'로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듬해인 2021년 10월, 안 씨는 선박 운항 중 어선 전복 사고로 안타깝게 실종되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나 법원으로부터 실종 기간 만료에 따른 실종 선고를 받았고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유족은 보험사들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약관에 명시된 '선박승무원, 어부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내세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손해사정 절차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유족은 법원에 보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정리

◗ 선박 탑승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명시·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품설명서에 자필 서명이 있더라도, 주요 내용 요약란에 면책조항이 누락된 경우 설명의무 이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입자가 과거 다른 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약관해석상 해당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계약자 측 주장

유족 측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질병 사고로 사망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입 당시 고지의무를 다하여 어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직무상 선박 탑승 시 보상받지 못한다는 불리한 조항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으므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사 주장

보험사들은 가입 당시 모집인을 통해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만약 안내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가입자가 과거 다른 보험 가입 경험을 통해 해당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었으므로 설명의무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부장판사(이하 '법원')는 유족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원고일부승소).1)

법원은 보험사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상 제외 약관이 청구권을 제한하는 매우 불리한 내용이므로, 일반인이 별도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메리츠화재에 대해서는 제출된 상품설명서에 가입자의 서명이 없고, 수령확인서 역시 계약과 무관한 서류라고 지적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상품설명서에 자필 서명이 있으나, 요약표에 '암진단 보험금' 관련 유의사항만 적혀 있을 뿐 면책조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서명만으로 실질적인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은 가입자가 과거 직업을 '사무직'으로 하여 다른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번 가입 시점에서 약관 내용을 들었다거나 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보험사는 해당 면책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유족에게 상해사망보험금 총 7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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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선박승무원·어부·사공 등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직업을 가진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다수의 상해보험 약관이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를 면책 사유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직무 면책 또는 직무 부담보 조항입니다. 보험사는 어업 종사자나 선원이 사고를 당하면 거의 예외 없이 이 면책약관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입 당시 불리한 약관을 명확히 설명받지 못했다면 보험 가입자는 정당하게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지방법원 판결을 비롯한 여러 판례가 제시하는 판단 기준은 문서의 완전성과 실제 설명 여부입니다. 상품설명서나 계약서에 자필 서명이 있더라도, 그 문서의 주요 내용 요약란에 보상 제외 사유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면 법원은 보험사 측의 의무 이행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족이나 계약자는 가입 당시 교부받은 청약서, 상품설명서 사본, 약관 전체를 꼼꼼히 확보해야 합니다. 본인 서명이 위조되지 않았는지, 서명한 문서 본문에 불리한 문구가 명확히 들어가 있는지 대조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해양경찰청의 사고 조사 기록,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진단서 등을 통해 사망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지급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보험사가 보유한 가입 서류 일체를 확보하는 절차가 우선입니다. 이후 모집인이 제출한 경위서 내용의 모순점을 파악하고,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대처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 글은 실제 판결과 보험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사한 분쟁은 사실관계와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메리츠화재의 항소 제기로 현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에 계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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