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1항). 여기서 위험은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2)
이 통지의무 규정의 취지는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측정된 위험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약 체결 후에 위험이 변경·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그러한 사정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배 영역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것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를 통지받은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료를 다시 조정하는 등 적절한 대응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2. 법적 성질
이 의무의 법적 성질이 보험계약의 성질에서 나온 진정한 의무라는 견해3)가 있으나, 고지의무와 마찬가지로 간접의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수설).4) 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통지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보험자의 계약해지에 의하여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3.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구별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실이 보험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발생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도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5)
4. 통지의무자와 통지수령자
통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인보험의 보험수익자는 통지의무자가 아니다. 통지수령권자는 보험자와 보험자를 위하여 통지수령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다.
5. 통지의무의 발생 요건
가. 보험기간 중의 변경·증가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는 경우에도 통지해야 한다.6) 이런 해석이 통지의무 규정의 취지에 부합된다.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은 보험계약이 성립될 때까지의 위험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인 반면,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형편이 좋지 않은 위험 상태가 계약 성립 전에 이미 존재했음을 계약 성립 후에 비로소 알게 된 경우 그것은 위험의 증가는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통지의무자는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풀이한다.7) 왜냐하면 위험의 변경·증가가 보험계약이 성립된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사이에 생긴 경우를 예정하여 상법 제652조가 규정된 것이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보험자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보험료를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계약 성립 전에 존재했음을 뒤늦게 알게 된 때에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는 현저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란 그 정도의 위험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했다고 하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위험의 변경·증가를 말한다(다수설·판례).8) 이에 대하여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사실을 이처럼 확대해석해서는 곤란하므로 이보다 범위를 좁게 잡아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예상할 수 없는 돌발적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9)가 있다.
위험의 개념은 일정 상태의 계속적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일시적으로 위험이 변경·증가되는 경우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포함되지 않는다.10)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는지 여부는 보험 목적물의 사용·수익 방법의 변경, 보험료율의 주요 결정 요소의 변경 등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11)
판례는 화재보험 체결 후 피보험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공사를 시행한 경우,12) 보험계약 체결 후에 피보험자동차의 구조가 현저히 변경된 경우,13) 상해보험 체결 후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및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계속적 사용14) 등을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로 본다. 반면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되었으나 그 소유자만 변경되었을 뿐 건물 구조 및 작업 공정이 동일한 경우,15) 보험가액의 증가, 생명보험 체결 후 다른 생명보험 다수 가입,16) 렌터카의 지입 형태 운행(렌터카의 운행 형태가 달라진 경우)17) 등에는 위험의 현저한 증가 또는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 객관적 위험의 변경·증가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이는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원인이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외부의 객관적 사정에 기인한 것임을 의미한다(객관적 위험의 변경·증가).18)
여기서 객관적 위험의 증가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로 일으킨 것이거나 허락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그것이 자연적인 사건으로 생긴 것이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개입할 수 없는 제3자의 행위나 외부적 사정으로 인한 것을 말한다.19)
이와 달리 상법 제653조에서 정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행위가 원인이 된 것을 뜻하는 이른바 주관적 위험의 변경·증가를 말한다.
라. 변경·증가의 인식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를 알았어야 한다.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 공지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이 변경·증가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지지 않는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험의 변경·증가 사실을 적극적으로 탐지할 의무는 없다.20) 보험자가 위험의 변경·증가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그것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통설).
6. 입증책임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것을 근거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보험자에게 있다.21) 그 입증책임을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시키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7. 통지의 시기와 방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여기서 '지체 없이'란 「귀책사유 있는 지연 없이」를 뜻한다.22)
통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나, 약관에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는 기업보험과 관련된 사안에서 서면주의를 채택한 경우 구두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나,23) 상법 제663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가계보험 등의 경우에는 서면 통지 규정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법 제663조 본문)에 반하여 무효라고 풀이한다.
8. 다수 보험계약에서의 통지의무 이행 여부
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보험회사와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과 알리게 된 경위, 이후 보험회사의 처리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차이가 있는 상해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도 마찬가지이다.24)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운전자보험계약의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한 보험설계사에게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한 경우, 동일한 보험자와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보험자가 보험설계사로부터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 사실을 전달받아 인식하게 되었고 나아가 그 내용을 보험자가 보유·관리하는 내부 자료에 입력하여 문서화한 이상,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규정과 달리 서면에 의하여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25)
9. 통지의무 해태의 효과
가. 보험자의 계약해지권 등의 발생
통지의무를 해태한 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1항). 여기서 1개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보험자는 재판상이든 재판 외이든 또 보험사고 발생 전후를 묻지 않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 해지의 기산점인 '보험자가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이란 단순히 통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때가 아니라 통지의무 위반 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26)
해지의 의사는 1개월의 제척기간 안에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해야 한다(민법 제111조 제1항). 따라서 해지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안에 보험계약자에게 도달(송달)되어야만 비로소 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27) 그러나 1개월의 제척기간 도과 시 해지권은 소멸한다.
나. 계약 해지의 효과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법 제655조 본문에 의하여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한 소급효가 있어 해지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험 변경·증가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때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655조 단서).
10. 통지의무의 이행과 보험자의 권리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2항). 즉 보험자는 보험료의 증액 청구나 계약 해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1개월의 제척기간 중에 보험료의 증액 청구나 계약 해지를 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1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보험료 증액 청구와 계약 해지를 포기한 것이 된다.
한편 보험설계사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보험설계사가 위험 변경·증가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보험자가 알았다거나 보험자에게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28) 예컨대 화재보험의 목적인 건물에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변경된 사실 또는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된 사실을 보험설계사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업종 변경이나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 사실을 전달받아 보험자가 이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 내용이 보험자의 내부 자료에 문서화된 경우에는 통지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29)
1) 보험약관에서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표현한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법 제655조 본문에 의하여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한 소급효가 있어 해지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험 변경·증가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때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655조 단서).
10. 통지의무의 이행과 보험자의 권리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2항). 즉 보험자는 보험료의 증액 청구나 계약 해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1개월의 제척기간 중에 보험료의 증액 청구나 계약 해지를 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1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보험료 증액 청구와 계약 해지를 포기한 것이 된다.
한편 보험설계사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보험설계사가 위험 변경·증가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보험자가 알았다거나 보험자에게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28) 예컨대 화재보험의 목적인 건물에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변경된 사실 또는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된 사실을 보험설계사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업종 변경이나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 사실을 전달받아 보험자가 이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 내용이 보험자의 내부 자료에 문서화된 경우에는 통지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29)
1) 보험약관에서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표현한다.
2)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3) 강·임, 578면.
4) 양승규, 161면; 김성태, 311면; 최기원, 256면.
5)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이 판결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실이 보험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6) 동지: 박세민, 312면.
7) 동지: 양승규, 162면; 김성태, 315-316면.
8) 동지: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9) 채이식, 493면.
10) 동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3250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12. 26. 선고 2001나1173, 1180 판결은 「35세 이하의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하여 보장 한도 금액 등에 제한을 가하는 취지로 볼 때, 오토바이 운전자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을 일컫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11) 동지: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12)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2. 2. 선고 2004나47255 판결.
13)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14)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에게 ①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②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③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④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 제1항). 또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5조 제2항), 이 규정 아래 부분에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를 「위험변경사항 통지(우편, 전화, 방문 등)→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정산금액 처리(환급 또는 추가 납입)→계약변경 완료」로 예시하고 있다.
15)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16)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17)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18) 동지: 김성태, 313면.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주관적 위험의 변경·증가를 의미하는 위험유지의무(상법 제653조)와 구분된다.
19) 양승규, 162면.
20) 동지: 양승규, 162면.
21)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22) 동지: 최기원, 261면; 양승규, 163면. 최기원 261면은 「통지는 위험을 증가케 하는 일정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면 되고 그러한 사태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든가 하는 것은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23)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3301, 13318 판결 참조.
24)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 이 판결은, 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보험회사와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과 알리게 된 경위, 이후 보험회사의 처리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5)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
26) 동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7589, 2002다7596 판결.
27)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47614 판결 참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47614 판결은 「제척기간은 법원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는 제척기간의 도과 사실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28) 동지: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반소) 판결. 이 판결은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3) 강·임, 578면.
4) 양승규, 161면; 김성태, 311면; 최기원, 256면.
5)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이 판결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실이 보험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6) 동지: 박세민, 312면.
7) 동지: 양승규, 162면; 김성태, 315-316면.
8) 동지: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9) 채이식, 493면.
10) 동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3250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12. 26. 선고 2001나1173, 1180 판결은 「35세 이하의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하여 보장 한도 금액 등에 제한을 가하는 취지로 볼 때, 오토바이 운전자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을 일컫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11) 동지: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12)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2. 2. 선고 2004나47255 판결.
13)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14)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에게 ①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②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③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④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 제1항). 또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5조 제2항), 이 규정 아래 부분에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를 「위험변경사항 통지(우편, 전화, 방문 등)→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정산금액 처리(환급 또는 추가 납입)→계약변경 완료」로 예시하고 있다.
15)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16)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17)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18) 동지: 김성태, 313면.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주관적 위험의 변경·증가를 의미하는 위험유지의무(상법 제653조)와 구분된다.
19) 양승규, 162면.
20) 동지: 양승규, 162면.
21)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22) 동지: 최기원, 261면; 양승규, 163면. 최기원 261면은 「통지는 위험을 증가케 하는 일정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면 되고 그러한 사태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든가 하는 것은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23)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3301, 13318 판결 참조.
24)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 이 판결은, 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보험회사와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과 알리게 된 경위, 이후 보험회사의 처리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5)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
26) 동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7589, 2002다7596 판결.
27)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47614 판결 참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47614 판결은 「제척기간은 법원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는 제척기간의 도과 사실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28) 동지: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반소) 판결. 이 판결은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9)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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