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기에 관해서 과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견해3)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4)를 증여시기로 보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5)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규정하였다. 또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6)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논란을 일단락 짓고 보험사고 발생일을 증여 시기로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
Ⅱ.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의제
그러나 세법의 영역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다르게 취급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이나 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동법 제8조). 이때 상속재산으로 편입되는 보험금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납입한 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피상속인이 보험료 전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 전액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만, 피상속인이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납입)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 총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 비율(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상당하는 보험금만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Ⅲ. 보험금의 지연이자와 소득세
인보험에서의 상해보험금·사망보험금 또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위자료 등)은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법의 본래 문언상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과세 대상이 아닌 원본 채권에 부가되는 지연손해금(지연이자) 역시 기타소득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지연손해금 지급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하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7)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괄호 안의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 이를 재산권 계약이 아닌 생명·신체 침해와 관련된 인보험의 손해배상에까지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부당하다.
소득세법 시행령7)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괄호 안의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 이를 재산권 계약이 아닌 생명·신체 침해와 관련된 인보험의 손해배상에까지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부당하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지급받는 인보험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그에 부수하여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역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8)
1) 여기서는 과세관청이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실제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누구인지, 즉 증여가 이루어졌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15년의 기간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일시납보험료를 미리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2)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고, 다만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그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여도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한 때는 15년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정확하게는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15년 6개월이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15년 3개월이다.
3) 보험업계의 입장이었다.
4) 국세심판소의 입장이었다.
5)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동법 제34조 제1항).
6)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동법 제34조 제1항 제1호).
7)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8) 동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나520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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