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및 (가)압류 원칙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금전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나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등이 있을 경우, 제3채무자인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등에게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또한 보험계약자 등도 해당 보험계약의 처분이나 영수를 할 수 없게 된다.
2. 압류 및 양도 금지의 예외: 보장성보험과 책임보험
법률이 특별히 보호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청구권(책임보험금 직접청구권, 가불금청구권, 보장사업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압류 또는 양도가 금지된다.
(1) 보장성보험의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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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보험과 책임보험 (AI 생성 이미지)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포함)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압류가 금지되는 구체적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는 보장성보험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채무자나 그 가족의 생계유지나 치료 등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가목: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장성보험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전액 압류금지채권으로 본다.
- 나목: 위 가목 외의 사유로 발생한 해약환급금은 150만 원 이하 부분에 한하여 압류금지가 된다.1)
(2) 자동차보험 책임보험금 등의 압류 금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의 압류 등 금지 규정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 규정은 피해자가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직접청구권과 가불금청구권(아울러 법이 정한 보장사업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청구권의 압류 및 양도를 금지한다. 따라서 압류 또는 양도가 금지된 해당 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다.2)
다만, 압류·양도 금지 대상은 피해자의 보험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이나 가불금청구권에 한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책임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는 대인배상 II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 등은 원칙적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3)
3. 압류채권자의 보험계약 해지권 대위 행사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압류채권자가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과거에는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보험계약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리로 보아, 법원의 특별현금화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려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보험계약의 해지권이 신분법상의 권리와 그 성질을 달리하고 일신전속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압류채권자는 ① 특별현금화명령을 받는 방법(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외에도, ②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에 기하여 해지권을 행사한 다음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아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방법, ③ 해지권 대위 행사로 발생한 해약환급금청구권 자체를 다시 대위 행사하는 방법 등을 취할 수 있다.
다만, 보장성보험의 경우 이러한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해약환급금 중 어느 범위까지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되는지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의 문언 및 판례 법리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의 해지와 추심채권자의 해지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파산관재인의 해지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아니라 나목이 적용되어 150만 원 이하 부분만 압류금지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4)
4. 압류된 실효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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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된 실효 보험계약의 부활 및 효력회복 여부 (AI 생성 이미지) |
보험 실무상 압류된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이를 부활시킬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이에 관하여는 부활 시 실효된 계약의 해약환급금채권이 부활계약의 연체보험료로 충당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압류명령의 효력에 저촉되므로 부활을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부활은 보험계약자의 청구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실효된 보험계약이라도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라면, 일정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지급하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해당 계약이 압류되었음을 이유로 부활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만약 보험자가 부활을 승낙하더라도, 실효된 기존 계약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의 효력은 부활계약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해석은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판결에서 명확히 확인되었다.
2)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540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판결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 청구에 대해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3) 대법원 2006. 4. 20.자 2005마1141 결정.
4)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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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제4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