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민법 제839조의2). 따라서 혼인 기간 중 수령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다만 현재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부부 일방 명의의 보험계약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이미 수령한 보험금이 아닌 이상 부부 일방 명의의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상 보험금 기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금전채권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부부 일방 명의의 보험계약을 재산분할 시점에 해약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상으로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기초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고 있다. 보험계약 자체를 반드시 해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할 몫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다만 보험계약이 혼인 전에 체결된 경우에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여 해약환급금이 증가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한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Ⅱ. 대리수령한 경우
예컨대 남편이 처의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수익자인 처의 사망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이 사망보험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인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한다. 따라서 남편이 대리 수령한 처의 보험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1)
이처럼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을 타방 배우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 대리 수령한 금원은 수령자의 적극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에 대한 반환채무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인 공동재산이 아닌 별도의 채권·채무관계로 처리하여야 한다.
1)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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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제4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