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이를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라고 한다.
이 의무는 보험자에게 부과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설명 듣고 이해할 기회를 보장받게 한다.
기존 「보험업법」뿐만 아니라,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 의무를 더욱 강화하였다.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 종사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보험료, 보장 범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1)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동법 제44조)과 위법계약 해지권(동법 제47조)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보험계약자의 구제 수단을 한층 강화하였다.
2. 이행 주체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지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보험자(보험회사)이다. 그러나 실무상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보험모집 종사자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이들이 보험자를 대신하여 해당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이는 영업 일선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접촉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하고 청약을 받는 주체가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다.2)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금융상품판매업자뿐만 아니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도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동법 제19조 제1항), 보험모집 종사자의 설명의무 이행 주체로서의 지위는 상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양 법체계에서 모두 인정된다.
3. 제도의 취지 및 성격
보험자에게 약관 교부·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는, 전문적인 보험 지식이 없는 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3)
즉, 상법과 관련 법령은 정보 제공 의무를 통해 부합계약(Adhesion Contract)의 일방 당사자인 고객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상대적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4. 교부 및 설명의 방법
가. 교부 방법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에 따르면,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함께 교부해야 한다. 과거에는 서면 교부가 원칙이었으나, 최근에는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광기록매체(CD, DVD 등)뿐만 아니라 전자우편(E-mail),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등), 전자적 파일(URL 링크 등)을 통해 송부할 수 있다.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문서를 수신하거나 다운로드하였을 때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나. 통신판매계약의 특례
전화, 우편,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전자적 확인: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약관 및 설명문(약관 요약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고,4) 이를 확인했다는 전자적 서명이나 인증을 받는 방법.
음성 녹음: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료 납입, 보장 범위,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계약 체결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고,5) 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방법.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계약의 설명 사항에는 「1. 보험료, 2. 위험보장 범위, 3. 보장성 상품 내용 4.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및 지급 절차, 5. 위험보장 기간, 6. 계약의 해지·해제, 7. 보험료의 감액 청구, 8.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등이 포함된다. 한편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은 「1.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2.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 3.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4. 보험회사의 명칭, 보험상품의 종목 및 명칭, 5.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6.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 7.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8.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9.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0.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동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 양승규, 114면; 박세민, 146면.
3)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대법원 2001. 1. 15. 선고 2000다31847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등 참조.
4)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 해당 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본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항 제1호 참조).
5)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본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항 제2호 참조).
3)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대법원 2001. 1. 15. 선고 2000다31847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등 참조.
4)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 해당 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본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항 제1호 참조).
5)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본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항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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