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득공제(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3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피해자에게 새로운 이익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을 공제하는 것을 통상 이득공제(손익상계)라고 한다.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①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익을 취득하였고, ② 그 이익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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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의 불법행위와 이득공제(손익상계) |
2. 인보험에서의 정액보험금과 비공제설(원칙)
보험사고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하여 생명보험금 또는 상해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그 보험금도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으로 보아 보험수익자가 제3자(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는 일관되게 비공제설을 취하고 있다. 인보험에서의 정액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며, 실손보상적 급부와는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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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보험금과 손해배상액의 양립 (AI 생성 이미지) |
3. 사회보험 및 손해전보형 급부와의 구별(예외)
다만 모든 보험금에 비공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실무상 급부의 법적 성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예컨대 실손의료비 등과 같은 급부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한도로 하므로 중복 보상이 금지된다.
사회보험 급여(산재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급여)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의 대상이 된다. 특히 공제와 과실상계의 선후 관계가 법리적 쟁점으로 논의된다. 과거 일부 재판실무에서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원칙으로 확립하였다.3) 이는 피해자(재해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보험급여액 전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액수에서 과실상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법리가 정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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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금지 (AI 생성 이미지) |
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이 판결은 「상해보험인 해외여행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부상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해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손해의 일부를 전보받았다고 해서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한 가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3)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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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제4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