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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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의무 및 이익배당의무


Ⅰ. 보험계약대출의무(약관대출의무)

1. 의의 및 근거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Policy Loan)을 받을 수 있는바,1) 보험자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대출의무를 부담한다. 약관의 공식 용어는 '보험계약대출'이나, 보험 실무에서는 '약관대출'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법적 성질

가. 학설


보험계약대출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장차 지급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선급금츠로 파악하는 견해(선급금설)2)와 특수한 금전소비대차라고 파악하는 견해(소비대차설, 다수설)3)가 대립한다.

나. 검토

살피건대, ① 보험계약대출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②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도 보험계약대출이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약관상으로도 보험료 납입 연체 시 납입최고와 계약 해지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되는 때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도록 규정한 점4)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대출은 특수한 금전소비대차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판례

대법원은 보험계약대출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다"라고 판시하여 선급금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5)

3. 보험계약대출의 효과 및 적용 보험상품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는 보험자가 대출 이후에 지급하게 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공제된다.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양로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과 같이 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에 한정된다. 반면 순수보장성보험과 같이 상품의 종류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소액에 불과한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된다.


Ⅱ. 이익배당의무(보험계약자 배당의무)

1. 의의


생명보험 약관에 보험자가 결정한 배당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6) 이러한 조항이 포함된 보험을 이익배당부생명보험(Participating Life Insurance; With-profits Life Insurance)이라고 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이익을 배당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실무상 '계약자배당'이라고도 지칭한다.

2. 이익금의 발생 원인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예정사망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므로, 보험경영의 실적에 따라 사차익(死差益), 이차익(利差益), 비차익(費差益) 등의 형태로 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다.7)


3. 보험안내자료에의 기재 제한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재가 허용된다(보험업법 제95조 제3항).

4. 배당의 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방법으로는 ① 보험료와 상계하는 방법(보험료상계배당방식), ② 이자를 붙여 적립하는 방법(적립배당방식), ③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는 방법(보험금증액방식), ④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등이 있다.



1) 생명보험 표준약관 참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대출은 통상 해지환급금의 90%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일부 상품의 경우 그 한도가 더 제한될 수 있다. 
2) 정찬형, 741면; 정희철, 485면. 
3) 양승규, 474면; 최기원, 627면; 손주찬, 698면; 이기수, 303면. 
4) 생명보험 표준약관 참조. 
5)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보험계약대출금을 해지환급금의 선급금으로 보지 않고 별도의 대여금으로 파악하던 종전 대법원 판례(1997. 4. 8. 선고 96다51127 판결 등)을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보충의견 포함)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해지환급금이나 보험금을 책임준비금과 막연히 동일하게 의제하여 선급금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보험계약대출이 해지환급금을 사실상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라는 경제적 실질을 도외시한 것이다. ③ 민법상 소비대차에 있어서도 반환 시기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수시 상환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소비대차성을 부정한 것은 법리오해이다. ④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운용하여 얻는 장래의 미실현 수익에 대한 보상을 대출이자 명목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⑤ 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에 도달한 때 보험회사에게 보험계약 해지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법상 보험계약의 부활제도에 배치된다. ⑥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자와 대출금 상환의무자가 달라 상계가 어렵다는 점은 보험계약의 본질적 효과일 뿐이므로, 이를 소비대차성 부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⑦ 제3자의 대출금채권 압류 시 상계가 불가하다는 판시는, 보험계약대출이 해지환급금을 실질적으로 담보로 한다는 점과 대출금채권 압류가 보험금청구권 압류와 구별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⑧ 대출 당시 해지환급금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도 정리절차 개시 시점에는 해지환급금이 발생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시하는 등 논리적 모순이 존재한다.
6) 생명보험 표준약관 참조. 
7) 이기수, 3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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