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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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송] 벌초 목적 선박 탑승 중 상해사망, 법원 "직무상 탑승 아니므로 보험사 면책 안 돼"

선박 교각 충돌 사망
상해보험금 지급


(목포=보험소송닷컴)
 섬에 있는 납골당 벌초를 하려 개인적으로 선박을 이용하다가 교각을 들이받고 숨진 사고에서 보험사가 직무상 탑승을 이유로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벌어진 소송입니다.

보험사는 "배에 타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탑승 중 당한 사고"라는 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이 벌초를 위해 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했을 뿐 '직무상' 탑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면책조항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규정이므로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유사한 해상 사고나 직업 관련 고지의무 위반 문제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판결요지: 선박을 단순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망 사고의 경우, 보험약관상 면책 사유인 '직무상 탑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유족에게 약정된 상해사망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사건 개요

사망한 망인(김 모 씨)의 배우자인 박 모 씨는 2021년 4월 롯데손해보험(피고 보험사)과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사망 담보 보험계약 두 건(총 보장액 1억 3,000만 원)을 체결했습니다. 망인은 2024년 6월 15일, 가족 납골당 벌초 작업을 위해 배우자 소유의 선박에 홀로 승선하여 전남 신안군 마산도로 이동했습니다. 벌초를 무사히 마치고 다시 출항하여 돌아오던 중 선박이 대교 교각과 충돌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고, 다음 날 망인은 해안가에 표류한 선박 안에서 다발성 장기 파열과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박 씨와 두 자녀(유족, 원고들)는 피고 보험사에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결국 보험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쟁점 정리

◗ 망인의 선박 탑승이 보험약관상 면책 사유인 '직무상 선박 탑승'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보험사면책 약관에 대한 엄격한 약관해석 적용 여부  

◗ 선박 충돌 사고(상해 또는 질병 원인)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인정 여부

보험계약자 측 주장

유족인 원고들은 망인이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 우연한 교각 충돌 사고로 인해 흉벽 피하출혈, 늑골 골절, 간 파열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안타깝게 사망했음을 호소했습니다. 망인이 배를 탄 주된 목적은 납골당 벌초를 위한 일시적 교통수단 이용일 뿐 직무 활동이 아니었으므로, 피고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총 1억 3,000만 원의 사망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수익자인 법정상속인들에게 정당하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보험사 주장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사고 당시 직접 선박을 운행하고 있었음을 지적하며,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사고'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상해 관련 특별약관에 명시된 면책조항에 따라, 당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사2단독(고지은 부장판사, 이하 '법원')은 유족들이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1) 

법원은 우선 망인의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했습니다. 교각 충돌이라는 외부적 사고와 부검에서 확인된 늑골 골절, 간 파열, 복강 내 출혈이 사망에 이르는 인과관계를 뒷받침한다고 본 것입니다. 

가장 팽팽하게 대립했던 보험사 면책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면책약관은 기본적으로 예상된 위험보다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를 담보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지만,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조항이므로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망인은 마산도에 있는 납골당의 벌초 작업 등을 위해 선박을 단순한 교통수단 목적으로 탑승한 것이지, '직무상' 탑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미지급한 원금 1억 3,000만 원 및 각 기간별 지연손해금을 상속지분에 따라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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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어선이나 개인용 보트를 일시적으로 운항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가 약관상의 직무상 탑승 면책조항이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유사 사례가 실무상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재판부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판단 기준은 피보험자가 배에 탑승한 구체적인 목적과 직업적 계속성입니다. 약관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면책 조항은 좁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배를 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상 탑승이 인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법원은 일회성 단순 이동이나 취미 활동을 업무 수행과 철저히 구분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분쟁이 예상된다면, 사고 당시의 이동 목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벌초나 성묘를 위해 이동한 경우 납골당 방문 기록, 가족과 지인의 구체적인 진술서, 선박의 평소 사용 용도를 보여주는 서류, 해양경찰의 사고 경위 조사 기록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망 원인이 상해의 직접 결과임을 의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검 감정서, 시체검안서, 병원 진단서 등을 철저히 챙겨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대응 단계별 조언을 드리자면, 사고 발생 초기 손해사정 과정에서 보험사 소속 조사원이 요구하는 현장 조사 동의서나 문답서에 무심코 서명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직무 관련성을 유도하는 질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로부터 일방적인 지급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즉시 보험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부당함을 지적해야 합니다. 이후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 법리를 토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하여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본 글은 실제 판결과 보험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사한 분쟁은 사실관계와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롯데손해보험의 항소 제기로 사건이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 계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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