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생명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타인)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을 말한다. 예컨대 부부 일방이 타방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체결한 생명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보험사고의 종류에 따라 타인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의 생존보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의 사망보험, 타인의 생존과 사망을 모두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의 생사혼합보험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자신을 피보험자로 정한 경우를 자기의 생명보험이라고 한다.
배우자 일방이 타방의 동의를 얻어 타방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은 타인의 생명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1) 반면 배우자 일방이 타방의 동의 없이 타방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에 해당한다.2)
2. 제한
생명보험 거래 실무를 살펴보면, 보험모집인의 권유를 받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아닌 배우자나 가족 등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아 피보험자가 자신의 생명을 목적으로 한 보험계약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타인의 생명보험, 특히 타인의 사망보험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보험이 도박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피보험자가 살해될 위험성이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타인의 생명보험 체결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 입법례로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생사에 관하여 일정한 이익을 가지는 자만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주의(미국, 영국, 벨기에 등),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에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동의주의(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피보험자의 상속인 기타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으로 보험수익자를 제한하는 친족주의(일본 구상법 제320조) 등이 있다. 우리 상법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여(상법 제731조 제1항), 동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3. 피보험자의 동의
가. 동의의 법적 성질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는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시로서, 그 법적 성질은 준법률행위(의사의 통지)이다. 피보험자의 동의에 관한 상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하지 못한다.3) 즉 동의 배제 특약은 무효이다. 피보험자의 동의는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동의가 있을 때까지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효력발생요건이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며, 보험계약자가 사후에 그 보험계약을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전환될 수 없다.4)
나.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1) 타인의 사망보험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타인(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731조 제1항). 이때 서면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 변지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가 포함된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의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란 ① 전자문서에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금액,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원, 보험기간이 적혀 있을 것, ②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기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될 것, ③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후에 그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문정보를 이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작성될 것, ④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말한다(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생명보험(사망보험)에는 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도 포함된다.5)
순수한 타인의 사망보험은 물론 생사혼합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반하여 일정한 연령까지 피보험자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순수한 타인의 생존보험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파생되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을 배제하며,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6) 따라서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개별적 서면동의를 요하지 않는다(상법 제735조의3 제1항). 이러한 예외는 단체보험이 일정한 규약에 따라 단체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체결되므로 도박이나 투기의 위험이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타인이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라도 그 타인이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그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므로, 처음부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법한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존재한다.
(2)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의 양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성립된 보험계약상의 권리, 즉 보험수익자의 권리(보험금청구권)를 보험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731조 제2항). 이 경우에도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권리 양도에 대한 동의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한하여 요구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구체화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
타인의 생명보험을 체결한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새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734조 제2항).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경우(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상법 제735조의3 제3항).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7)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면 그 지정 또는 변경 행위만 무효가 되며, 이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상법 제733조 제4항 참조). 이에 반하여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8)
4.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상대방·시기·철회
가. 동의의 방식
피보험자의 동의는 상대방 있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731조 제1항).9) 실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보험청약서에 동의를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약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의를 표시하는 서면에는 별도의 인증서 등도 포함된다.
1991년 개정 전의 구 상법은 방식의 제한 없이 '피보험자의 동의'만을 요구하였으므로 구두의 동의나 묵시적 동의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였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동의 유무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면 방식을 입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구두의 동의나 묵시적 동의는 효력이 없다.10)
피보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고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피보험자는 자신이 행하는 동의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상황에서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장래에 체결될 모든 사망보험에 대하여 동의하는 포괄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으며, 묵시적·추정적 동의도 허용되지 않는다.11)
피보험자의 동의에 대한 대리 또는 대행 허용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① 동의를 위한 대리권이 명백하게 수권된 경우에는 동의의 대리가 허용되며 서면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12) ② 단순한 서면동의서의 작성 대행은 가능하나 대리인의 판단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13) ③ 동의의 법적 성질이 준법률행위이므로 당연히 대리나 대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14) ④ 피보험자가 스스로 동의를 결정하고 제3자에게 서면상의 의사표시 대행을 부탁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견해15) 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동의의 시기 및 방식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대한 대리 또는 대행은 가능하더라도, 서면 방식은 법으로 강제된 것이고 동의는 명확해야 하므로16)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다면 적어도 서면에 의한 위임은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 중 피보험자인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대리인에 의한 서면동의 대행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가 있다.17) 이 판결은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시어머니를 대행하여 며느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특별한 이유 설명 없이 서면동의 대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보험 실무상 정형화된 보험청약서가 이용되고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 무권한 대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판결은 서면 방식을 강제한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어 결론에 의문이 제기된다.
15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에서는 동의의 의사표시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 스스로 행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이를 전적으로 대리할 수는 없다.18) 따라서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서면동의가 필수적이며, 피보험자란에 법정대리인의 서명·날인만 존재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19) 특히 법정대리인이 보험수익자나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이익이 상반되므로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20)가 도덕적 위험 방지 및 권익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
나. 동의의 상대방
동의의 상대방에 관하여는 제도의 취지상 보험자에게 하여야 한다는 견해21)가 있으나, 상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보험계약 당사자의 어느 쪽에 하든 무방하다.22) 다만 동의의 상대방이 보험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명확한 서면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 동의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다. 동의의 시기
피보험자의 동의를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아, 계약 체결 시 이를 얻지 못해도 상법 제638조의2에 따라 성립 자체는 이루어지고 사후 서면동의를 얻으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23)가 있다.
그러나 상법이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상법 제731조 제1항),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늦어도 계약 체결 시까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판례도 동일한 입장이다.24) 따라서 타인의 생명보험 체결 시 동의는 계약 성립 전 또는 성립 시까지 완료되어야 하고, 권리 양도 및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시에도 해당 행위 시점까지 동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피보험자의 동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계약 체결 후에 이루어진 사후 동의는 무효이다. 아울러 무효로 확정된 보험계약을 피보험자가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전환될 수 없다.25)
라. 동의의 철회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장래를 향하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하여 보험약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당시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26) 동의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의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27)
5. 피보험자의 동의와 능력
피보험자는 자신이 행하는 동의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상황에서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상법상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절대적 무효이다(상법 제732조). 이들이 동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도덕적 위험 방지라는 입법 취지에 따라 그 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의사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 규약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상법 제732조 단서).
15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자신의 사망보험을 체결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제1항 본문). 다만 법정대리인이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이익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921조 제1항).
6. 서면동의 요건의 흠결과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타인의 생명보험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 흠결로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기납입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진다(상법 제648조).
상법은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을 3년의 단기로 규정하고 있을 뿐(상법 제662조),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마지막 보험료 납입일을 기산점으로 보는 견해28)와 각 보험료 납입일을 기산점으로 보는 견해29)의 대립이 있다.
마지막 납입일 기준설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우선하여 마지막 보험료를 납입한 때 비로소 전체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여 그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서면동의 요건의 흠결로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개별적으로 납입된 것이므로, 서로 다른 시기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전체로서 단일한 청구권으로 성립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 객관적으로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민법의 일반 법리에 부합한다. 보험계약자가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과실이 없더라도, 이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30) 대법원 판례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여 각 보험료 납입일 기준설을 취하고 있다.31)
7. 단체보험
(단체보험에 관하여는 차회에 다루기로 한다.)
1) 동지: 박세민, 869면.
2) 동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이 판결은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인바,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동지: 양승규, 453면; 최기원, 615면; 김성태, 838면; 정찬형, 732-733면; 강·임, 696면.
4)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47109 판결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이고,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적립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 하여 사정이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동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5) 동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6) 동지: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판결.
7) 가령 지정신청서나 변경신청서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던 피보험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거나 피보험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지 않은 것이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이다.
8) 동지: 박세민, 873면.
9) 김성태, 보험법강론, 839-840면은 입법론상으로는 동의서면에 보험금액도 표시하여 피보험자가 이를 알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10) 양승규·장덕조, 보험법의 쟁점, 2000(다음 면부터 '양·장'이라고 한다), 475면.
11) 동지: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12) 최기원, 보험법, 616면.
13) 김성태, 보험법강론, 840면.
14) 이 견해는 동의만을 요구하였을 뿐 서면 방식을 정하지 않았던 1991년 개정 전의 구 상법에는 타당한 이론일 수 있다. 그러나 청약서의 피보험자동의란에 누구에 의해서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만 보험자의 승낙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험거래의 실정인데, 이 견해에 의하면 상법 개정 전의 '피보험자의 동의'와 개정 후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사이에 실질적으로 방식의 차이가 없게 되므로, 나중의 분쟁 방지를 위해 서면 방식을 입법으로 강제한 현행 상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 또한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보험청약서는 계약자 명의의 문서이므로 계약자가 권한 없이 피보험자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죄가 성립되지 않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는 계약을 억지하는 데 한계가 있고, 계약자도 권한 없이 보험청약서상에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범죄의식이 미약하고 처벌된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서면에 의한 위임을 요구하면 수권 없는 위임장 작성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는 계약을 억지할 수 있는 실제적인 효과가 있고, 또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본다.
15) 양·장, 475면.
16) 동지: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이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청약서가 작성된 경위와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가 명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의 조처가 옳다고 판시하였다.
17)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18) 동지: 양·장, 475면; 김성태, 840면.
19) 동지: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나2159 판결.
20) 양·장, 475면.
21) 김성태, 839면.
22) 동지: 최기원, 616면.
23) 정찬형, 733면; 정희철, 480면; 손주찬, 691면.
24)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예컨대, 피보험자가 자신의 동의를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별도의 인증서 등의 서면으로 위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도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다.
25) 동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26) 동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 이 판결은, 갑 주식회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던 을 등이 재직 중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을 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을 등이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안에서, 을 등이 갑 회사에 계속 재직한다는 점은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의 전제가 되는 사정이므로 을 등이 갑 회사에서 퇴직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긴 이상 을 등은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한편 2010. 1. 29. 개정된 생명보험표준약관(2010. 4. 1. 시행)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피보험자가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개정 전 체결된 보험계약에 위 조항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27) 동지: 양승규, 455면; 정찬형, 733-734면.
28) 광주지방법원 2009. 8. 26. 선고 2008나12046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0. 10. 8. 선고 2009나6722 판결.
29) 동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4. 21. 선고 2006가합1224, 12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 18. 선고 2006나50835, 5084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6나13353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나164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가합512836, 565694 판결.
30) 동지: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8나7566 판결.
31)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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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지: 박세민, 869면.
2) 동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이 판결은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인바,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동지: 양승규, 453면; 최기원, 615면; 김성태, 838면; 정찬형, 732-733면; 강·임, 696면.
4)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47109 판결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이고,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적립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 하여 사정이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동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5) 동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6) 동지: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판결.
7) 가령 지정신청서나 변경신청서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던 피보험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거나 피보험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지 않은 것이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이다.
8) 동지: 박세민, 873면.
9) 김성태, 보험법강론, 839-840면은 입법론상으로는 동의서면에 보험금액도 표시하여 피보험자가 이를 알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10) 양승규·장덕조, 보험법의 쟁점, 2000(다음 면부터 '양·장'이라고 한다), 475면.
11) 동지: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12) 최기원, 보험법, 616면.
13) 김성태, 보험법강론, 840면.
14) 이 견해는 동의만을 요구하였을 뿐 서면 방식을 정하지 않았던 1991년 개정 전의 구 상법에는 타당한 이론일 수 있다. 그러나 청약서의 피보험자동의란에 누구에 의해서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만 보험자의 승낙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험거래의 실정인데, 이 견해에 의하면 상법 개정 전의 '피보험자의 동의'와 개정 후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사이에 실질적으로 방식의 차이가 없게 되므로, 나중의 분쟁 방지를 위해 서면 방식을 입법으로 강제한 현행 상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 또한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보험청약서는 계약자 명의의 문서이므로 계약자가 권한 없이 피보험자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죄가 성립되지 않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는 계약을 억지하는 데 한계가 있고, 계약자도 권한 없이 보험청약서상에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범죄의식이 미약하고 처벌된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서면에 의한 위임을 요구하면 수권 없는 위임장 작성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는 계약을 억지할 수 있는 실제적인 효과가 있고, 또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본다.
15) 양·장, 475면.
16) 동지: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이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청약서가 작성된 경위와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가 명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의 조처가 옳다고 판시하였다.
17)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18) 동지: 양·장, 475면; 김성태, 840면.
19) 동지: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나2159 판결.
20) 양·장, 475면.
21) 김성태, 839면.
22) 동지: 최기원, 616면.
23) 정찬형, 733면; 정희철, 480면; 손주찬, 691면.
24)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예컨대, 피보험자가 자신의 동의를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별도의 인증서 등의 서면으로 위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도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다.
25) 동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26) 동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 이 판결은, 갑 주식회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던 을 등이 재직 중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을 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을 등이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안에서, 을 등이 갑 회사에 계속 재직한다는 점은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의 전제가 되는 사정이므로 을 등이 갑 회사에서 퇴직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긴 이상 을 등은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한편 2010. 1. 29. 개정된 생명보험표준약관(2010. 4. 1. 시행)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피보험자가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개정 전 체결된 보험계약에 위 조항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27) 동지: 양승규, 455면; 정찬형, 733-734면.
28) 광주지방법원 2009. 8. 26. 선고 2008나12046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0. 10. 8. 선고 2009나6722 판결.
29) 동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4. 21. 선고 2006가합1224, 12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 18. 선고 2006나50835, 5084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6나13353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나164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가합512836, 565694 판결.
30) 동지: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8나7566 판결.
31)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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