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상보험의 의의
해상보험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말한다(상법 제693조). 해상보험은 해상사업과 관련된 사고로 인하여 선박·적하·운임 등에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상법은 해상보험에 관하여 다른 손해보험에 비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당사자 간의 지위를 규율하기에는 상법 규정만으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어, 실제로는 대부분의 해상보험의 내용이 약관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실무상 약관에는 "이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책임 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는 이른바 '영국법 준거조항(English law and practice clause)'이 삽입되어 있다. 판례는 이러한 영국법 준거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익규정이나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1)
2. 해상보험의 특성
가. 기업보험으로서의 성질
해상보험은 해운업이나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보험자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정하는 보험이므로 기업보험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해상보험의 체결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법의 후견적 배려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느 정도 당사자 사이의 사적 자치에 맡겨 특약에 의한 개별적인 이익 조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상보험은 그 성격상 국제적 유대가 강하고 실무상으로도 영국법 준거조항을 둔 영문 약관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법 제663조가 정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2)
나. 국제적 성격
해상보험은 국제무역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이용되므로 국제적 성격을 가진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가 영국의 해상보험 약관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영국해상보험약관은 영국의 런던보험자협회(ILU)가 제정한 협회약관으로서, 이 약관에는 영국법 준거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과 협회약관 및 영국의 상관습은 해상보험에 관한 우리 상법의 해석에 있어서 사실상 중요한 법원(法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Ⅱ. 해상보험의 종류
1. 피보험이익에 의한 분류
가. 선박보험
선박보험이란 보험의 목적인 선박의 소유자가 가지는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험을 말한다. 선박보험에서는 선박 자체 외에, 선박의 속구·연료·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상법 제696조 제2항). 다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물건의 일부를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3)
선박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은 선박소유자의 이익 외에 담보권자의 이익, 선박임차인의 사용이익도 포함된다. 따라서 선박임차인도 추가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4)
나. 적하보험
적하보험이란 보험의 목적인 적하(운송물)의 소유자로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험을 말한다. 적하는 해상운송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으로서 살아있는 동물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연료, 안전한 항해를 위한 모래, 식료품, 낚시도구, 선원 및 여객의 수하물 및 휴대품 등과 같이 운송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물건은 적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5)
다. 운임보험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상위험으로 멸실한 경우 운송인은 그 운임을 청구할 수 없다(상법 제815조, 제134조 제1항). 여기서 운송인이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받을 수 없게 된 운임을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보험이 운임보험이다.
운임보험에서 운임은 순운임이 아니라 비용을 포함한 총운임을 의미한다. 이는 순운임 산출에 관한 분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순운임을 보험에 붙일 수도 있다. 그러나 총운임을 보험에 붙인 것인지 또는 순운임을 보험에 붙인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운임을 보험에 붙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6)
라. 희망이익보험
희망이익보험이란 보험의 목적인 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희망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7) 이 보험은 보험가액의 산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선적지의 적하 가액에 일정 비율의 가액을 더하여 적하보험과 함께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8) 계약으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추정한다(상법 제698조).
마. 선비보험
선비보험이란 선박의 의장(艤裝) 기타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험을 말한다. 선비는 총운임에 포함되어 운임의 취득에 의하여 회수되는 것이므로 선비에 대한 피보험이익은 운임보험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선비만을 분리하여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바로 선비보험이다.
2.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
가. 항해보험
항해보험이란 특정한 항해를 표준으로 하여 보험기간을 정하는 보험을 말하며,9) 주로 적하보험에서 이용된다.
나. 기간보험(정시보험)
기간보험이란 일정한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험을 말하며, 주로 선박보험에서 이용된다.10)
다. 혼합보험
혼합보험이란 일정한 기간과 특정한 항해 양자를 표준으로 하여 보험기간을 정하는 보험을 말하며, 선박보험에서 많이 이용된다.
3. 확정보험과 예정보험
가. 확정보험
확정보험이란 보험계약의 내용 전부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되어 있는 보험을 말한다.
나. 예정보험
(1) 의의와 효용
예정보험이란 보험계약의 내용(선박·적하의 종류, 보험금액 등)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예정보험은 보험계약의 예약과는 다르며, 이미 성립된 독립적인 보험계약이다.
예정보험은 신속하고 간편한 보험계약 체결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무보험 상태의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수수료와 비용 등을 절약하게 해준다.
(2)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상법은 예정보험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하물을 적재할 선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하물이 선적되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 대하여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하물의 종류, 수량과 가액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704조 제1항). 이 통지를 해태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동조 제2항).11)
Ⅲ. 해상보험의 요소
1. 보험의 목적
해상보험의 목적은 해상사업에 관한 위험으로 손해를 입게 될 모든 재산이다. 이때의 재산에는 물건뿐 아니라 채권 같은 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물건은 단일물이든 집합물이든 모두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운송물만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육상운송보험과는 달리, 해상보험은 운송물인 적하(積荷)는 물론 운송용구인 선박 및 속구도 보험의 목적이 되고(상법 제696조), 희망이익이나 운임 및 선비(船費)도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다(상법 제698조, 제706조 제1호).
선박보험에서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영리선)뿐만 아니라 국·공유선이나 건조 중인 선박도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적하는 해상운송의 객체가 되는 물건(운송물)이며, 저하(Ballast)12)·선박 항해용 소모품·기타 운송계약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13) 또한 항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 손해를 담보하는 것은 상해보험에 속하므로 여객은 해상보험의 목적이 될 수 없다.14)
2. 보험사고
해상보험에 있어 보험사고는 해상사업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이다(상법 제693조). 해상사업이란 바다를 무대로 선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을 말하므로, 그 사고는 항해의 결과 또는 항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으로서 해상에서 예측하지 못한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선박의 침몰·좌초·충돌 또는 악천후 등과 같은 해상사업에 고유한 사고15)뿐만 아니라, 화재·폭발·도난·포획·투하·선적방법의 불완전·선원의 불법행위·해적행위 등에 의한 사고도 포함되며, 더 나아가 해상사업에 부수하는 육상위험(육상 및 내수 운송에 관한 사고)도 포함된다(상법 제693조).
대법원 판례 중에는 선박 좌초 후 선원의 이선(離船)으로 인하여 원주민이 선박을 약탈한 사건에서, 원주민의 약탈은 선행의 주된 보험사고라 할 수 있는 좌초의 기회에 좌초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좌초와 약탈을 보험약관상의 동일한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일련의 손해(Sequence of damages arising from the same accident)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예가 있다.16)
반면 적하선박이 항해 중 침수가 폭풍·파도의 이상적 작용으로 인한 선체 파손의 직접적 결과로 항해를 속행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에 이른 것은 해상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 해상고유의 위험에 속한다고 보이지만, 그 선박이 압류되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경매에 붙여지게 됨으로써 적하를 매각함에 따라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은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라 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예도 있다.17)
상법은 포괄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해상사업에 관한 모든 사고를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해상보험 실무에서 사용하는 약관은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을 일일이 열거하는 열거책임주의 또는 개별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열거책임주의는 보험자에게 유리하고 피보험자에게 불리하므로 영국의 보험업계에서도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약관으로 전위험담보(all risks)를 조건으로 적하보험을 인수하고 있다.18)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즉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그 보험사고가 부보위험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진다. 판례도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에서 말하는 해상 고유의 위험은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만을 의미하며,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가 이러한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한다고 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19)
3. 보험기간
가. 선박보험
항해 단위로 선박을 보험에 붙인 선박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은 하물 또는 저하(Ballast)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시작하고(상법 제699조 제1항), 도착항에서 하물 또는 저하를 양륙한 때에 종료한다(상법 제700조 본문). 그러나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후에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그 계약이 성립한 때에 개시한다(상법 제699조 제3항).
양륙이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지연된 때에는 그 양륙이 보통 종료될 때 종료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700조 단서).
보험자의 동의 없이 선박을 양도한 때, 선박의 선급을 변경한 때,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에는 보험계약이 종료한다(상법 제703조의2).
나. 적하보험
적하를 보험에 붙인 적하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적하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상법 제699조 제2항 본문). 그러나 당사자가 출하지(出荷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곳에서 운송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상법 제699조 제2항 단서). 하물 또는 저하(Ballast)의 선적에 착수한 후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성립한 때에 보험기간이 시작한다(상법 제699조 제3항).
적하보험의 보험기간이 종료되는 시기는 양륙항 또는 도착지에서 하물을 인도한 때이다(상법 제700조 본문). 다만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양륙이 지연된 때에는 그 양륙이 보통 종료될 때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700조 단서).
4. 보험가액
가. 기평가보험
기평가보험의 경우는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 즉 협정보험가액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상법 제670조).
나. 미평가보험
당사자 간에 협정보험가액에 관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보험가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가액불변경주의에 따라 상법이 정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선박보험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상법 제696조 제1항). 선박보험의 경우 선박의 속구, 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므로(상법 제696조 제2항) 이런 물건의 가액도 보험가액에 포함된다.
이때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간보험의 경우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의 시기이고, 항해보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때이다(상법 제699조 제1항).
상법은 적하보험의 경우와는 달리, 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관련하여 평가 시기만을 규정하고 평가 장소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예컨대 선박이 공해상에 있는 동안에 보험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된 경우 선박의 현재지에서는 선박을 평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선박의 보험가액의 평가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①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 그 선박이 존재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견해20)와, ② 영업용 고정자산의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견해21)가 대립하고 있는데, 평가 장소도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장소라고 봄이 타당하다.
적하보험은 선적한 때와 장소에 있어서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상법 제697조). 여기서 적하의 가액이란 그 적하의 거래가액을 말한다. 선적에 관한 비용이란 선적비용뿐 아니라 포장비·통관수수료·관세 등의 선적부수비용을 포함한다. 또한 보험에 관한 비용이란 적하보험료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출한 중개료 등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22)
희망이익보험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보험가액을 정하는 것(협정보험가액)이 보통이지만, 협정보험가액이 없는 때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698조).
Ⅳ.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 책임
1.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해상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693조). 이때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피보험이익에 대한 직접손해이지만, 예외적으로 상법은 다음과 같은 간접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가. 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공동해손이란 선장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박이나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해와 비용을 말한다(상법 제865조). 이러한 손해와 비용을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분담시키는 제도를 공동해손제도라고 한다.
선장의 공동해손처분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이므로, 그 처분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직접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자는 당연히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고, 공동해손분담의무자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공동해손분담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이와 달리 공동해손처분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공동해손분담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목적물에 대한 직접손해가 아니고 일종의 간접손해이므로, 이러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은 해상보험이 아니라 책임보험에 속한다.23) 그러나 상법은 공동해손분담의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선박 또는 적하 자체에 관한 피보험이익의 손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상법 제694조 본문).
다만 공동해손의 분담은 선박 또는 적하의 잔존가액을 한도로 하므로,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상법 제694조 단서).
나. 해양사고 구조료의 보상
선박 또는 적하가 해양사고에 조우한 경우 제3자가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한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료는 해상사업에 특유한 비용손해이므로, 해상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할 구조료(salvage charges)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694조의2 본문). 그러나 보험목적물의 구조료 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상법 제694조의2 단서).
다. 특별비용의 보상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비용을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694조의3). 예컨대 선박보험의 경우 사고로 파손된 선박을 수선항으로 회항시키거나 예인하는 데 드는 비용을 특별비용이라고 한다. 이러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함은 당연하다.24)
라. 선박 충돌로 인한 손해의 보상
선박 충돌의 경우 피보험선박에 발생한 손해의 보상은 당연히 보험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선박 충돌로 인하여 다른 선박이나 타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험의 목적인 선박 자체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고, 간접손해로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가진다. 이에 관하여는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충돌약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
2. 보상책임의 범위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범위를 법정보상책임과 약정보상책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 법정보상책임의 범위
(1) 전손의 경우
전손이란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 또는 완전히 파괴되었거나, 보험에 든 종류의 물건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손상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전손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의 전액이 보험금액이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이므로, 보험자는 보험가액의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보험자의 보상액에는 이외에도 손해산정비용(상법 제676조 제2항)과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 제1항 단서) 등이 포함된다.
전손은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별된다.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의 차이는 위부통지의 필요성에 있다. 상법은 현실전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추정전손의 원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추정전손의 경우만 피보험자가 관련 보험목적물 위의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위부한 후에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710조).
추정전손의 원인으로는 ①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했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②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했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③ 적하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과 그 적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과의 합계액이 도착하는 때의 적하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등이 있다(상법 제710조).
또한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전손으로 추정한다(상법 제711조).
열거책임주의가 적용되는 분손부담보조건의 적하보험에 있어서, 하물이 선박과 함께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그 적하는 현실전손으로 추정되고, 그 전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보위험인 해상위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 다만 부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라는 추정은 보험자가 부보위험이 아닌 다른 위험 또는 면책위험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그 가능성이 보다 우월하거나 동일함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깨어진다.25)
(2) 분손의 경우
(가) 선박의 분손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전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을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07조의2 제1항). 보험자는 여러 번의 사고가 발생하면 각각의 사고마다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책임을 지므로, 보험기간 중에 여러 번의 사고가 발생하여 각 보상액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여도 무방하다.26)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일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과 수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07조의2 제2항).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이를 수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로 인한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07조의2 제3항).
일부수선과 미수선의 경우에 보상액은 전부수선의 경우의 수선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본다.
(나) 적하의 분손
보험의 목적인 적하가 훼손되어 양륙항에 도착한 때에는 보험자는 적하가 도착항에서 가지는 훼손된 상태의 가액과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과의 비율에 따라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08조).
적하의 분손에 대하여 양륙항을 기준으로 훼손율을 결정하는 이유는, 훼손가액의 산정이 양륙항에서 용이할 뿐 아니라 피보험자의 실손해는 양륙항에서의 손해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적하가 도착항에서 가지는 훼손된 상태의 가액이 2,000만원이고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 5,000만원인 경우에는 감가율이 60%이다. 이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액을 계산해보면, 전부보험의 경우에는 보상액이 3,000만원(5,000만원×60%)이고, 보험금액이 2,000만원인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보상액이 1,200만원(5,000만원×60%×2,000만원/5,000만원)이다.
상법은 적하가 훼손된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가 멸실되거나 중량이나 수량이 감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험자의 손해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27)
(다) 적하의 매각
항해 도중에 불가항력으로 보험의 목적인 적하를 매각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상법 제709조 제1항).
적하의 매각으로 인한 손해는 적하 자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는 아니지만, 불가항력으로 적하를 매각한 경우에는 대부분 통상의 가액보다 저렴하게 매각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하의 훼손에 따른 손해에 준하여 그 차액을 보상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불가항력으로 적하를 매각한 때라 함은 선장의 적하처분권이 인정되는 경우, 즉 선박수선료, 해난구조료, 기타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적하를 매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28)
이러한 적하의 매각 시 전부보험의 경우에는 그 차액의 전부를 보상하지만,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그 차액에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상법 제674조). 이 경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매수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상법 제709조 제2항).
나. 약정보상책임의 범위
(1) 전손만의 담보
이는 보험의 목적의 전손(현실전손 및 추정전손) 및 보험위부가 있는 경우와 같이 전손에 준할 경우에만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고, 공동해손·단독해손·손해방지비용 기타 전손 이외의 모든 손해와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약관이다.
영국의 TLO(Total Loss Only) 약관 등이 대표적이다. 손해사정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가 저렴하며 주로 선박보험에서 이용되지만, 보험자가 보상하는 범위가 매우 좁아 실제로 이용되는 경우는 드물다.29)
해상사고는 해상사업의 특성상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연속손해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판단과 현실전손의 인정 여부 및 추정전손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고로부터 생기는 일련의 손해'에 의한 것인지가 자주 문제된다.30)
(2) 분손부담보
전손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공동해손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고, 분손 중 단독해손(선박 또는 적하의 일방에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약관이다.
영국의 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 약관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약관에서는 원칙적으로 분손이 담보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선박 또는 부선이 좌초·침몰·충돌·화재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와 이러한 해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분손이 담보된다.
(3) 분손담보
면책사유 이외에는 전손뿐 아니라 공동해손, 단독해손 등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약관이다. 이러한 약관은 보통 적하보험에서의 보상범위의 기본적인 조건의 하나이다.
영국의 AR(All Risks)과 WA(With Average) 약관 등이 대표적이다. 이 약관은 일반적으로 적하보험에서만 이용되고, 분손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정률 미만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31)
3. 면책사유
가. 법정면책사유
해상보험의 경우 상법상의 일반면책사유인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법 제659조), 전쟁 기타의 변란(상법 제660조)과 목적물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상법 제678조)에 의한 면책 이외에 다음과 같은 특유의 면책사유(상법 제706조)가 인정된다.
(1)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로 인한 손해(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
선박의 감항능력은 해상보험뿐 아니라 해상운송계약에서도 선박소유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선박보험과 운임보험의 경우에는 발항 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면책된다(상법 제706조 제1호). 이는 항해보험이든 기간보험이든 불문하며, 감항능력의 결여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 유무도 불문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적하보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32)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선박이 압류 또는 포획되거나 운임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등을 말한다.
선박의 감항능력은 선체나 기관 등 선박시설이 그 항해에 있어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물적 감항능력)을 구비함과 동시에, 그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기량과 수에 있어서도 그 항해에 있어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인적 감항능력)에 있어야만 완전히 갖추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박의 감항능력은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위험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상대적 개념으로서, 어떤 선박이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특정 항해의 특정한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33)
항해보험의 경우에는 선박의 감항능력을 워런티(warranty, 담보특약)34)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항능력 불비, 즉 감항능력 워런티 위반이 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보험자는 면책된다. 즉 선박의 감항능력에 대한 묵시적 워런티 위반이 있으면, 그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된다.
그러나 감항능력에 대한 묵시적 워런티가 없는 기간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선박의 감항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항해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가 면책될 수 있다.35)
따라서 기간보험에서 감항능력 결여로 인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① 그 손해가 감항능력의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② 피보험자가 감항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어야 하며, ③ 이러한 감항능력의 결여와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즉 손해의 일부나 전부가 감항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감항능력의 결여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해상보험에는 상법 제663조 본문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약관으로 상법 규정과 달리 정하더라도 그 약관 규정은 유효하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그 조건(선박이 발항 당시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의 결여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조건 결여의 사실, 즉 발항 당시 불감항 사실만을 입증하면 그 조건 결여와 손해 발생(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 없이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다.36) 최근 판례는 예인선의 선주가 부적절한 예인방식을 취한 경우 감항능력 담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MIA 1906 제39조 제5항에 따른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 바 있다.37)
(2) 적하보험에서 용선자, 송하인, 수하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용선자·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면책된다(상법 제706조 제2호).
용선자·송하인 또는 수하인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아니지만, 이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보험사고와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한 것이다.
(3) 항해 중의 통상비용38)
도선료, 입항료, 등대료, 검역료 기타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한 항해 중의 통상비용에 대하여 보험자는 면책된다. 이 비용들은 항해 중에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비용으로서 우연한 사고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자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
나. 약관상의 면책사유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항해에 관한 사고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이를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해상보험은 기업보험의 일종이므로 이러한 약관상의 면책사유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상법 제663조 단서).
(1) 선박보험약관의 면책사유
선박보험약관에서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가) 보험자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① 전쟁, 폭동, 민요(民擾)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이나 변란, 동맹파업, 태업, 작업장 폐쇄 등 쟁의행위
② 수뢰(水雷) 또는 그 밖의 폭발물의 폭발이나 총탄과의 접촉
③ 습격, 나포, 포획, 억류, 압류 또는 해적행위
④ 핵연료 물질(사용제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한다),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⑤ 위 ④ 이외의 방사선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발생한 손해
⑥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다만 선장, 선원 또는 도선사의 항해상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한다.
(나) 보험자는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한다.
① 선박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항행구역을 벗어나거나 벗어나기 시작한 때 또는 정상항로 외의 항로를 항행하거나 항행하기 시작한 때. 다만 절박한 위험을 피할 경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 또는 미리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박이 밀수나 전시금제품의 운송 등 법령이나 조약에 위반되는 목적에 사용되거나 사용되기 시작한 때
③ 선박이 전지(戰地) 그 밖의 변란지(變亂地)에 정박 또는 출입을 하거나 정박 또는 출입을 하려고 한 때 및 전쟁 그 밖의 변란에 관련되는 목적에 사용되거나 사용되려고 한 때. 다만 미리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한다.
(2) 협회선박보험약관의 면책사유
협회선박보험약관에서는 ① 전쟁면책, ② 동맹파업면책, ③ 해의행위면책, ④ 원자력면책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다.
(3) 협회적하보험약관의 면책사유
(가) 일반면책사유
① 피보험자의 고의적 위법행위에 기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② 보험목적의 통상의 누손, 중량 또는 용적상의 통상의 손실 및 통상의 마모
③ 보험목적의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또는 부적합으로 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④ 보험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⑤ 지연이 피보험위험으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일지라도 지연을 근인으로 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⑥ 선박소유자, 선박관리인,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지급불능 또는 재정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⑦ 어떠한 자의 악의 있는 행위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고의적인 손상 또는 고의적인 파괴
⑧ 원자력 등을 응용한 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나) 그 밖의 면책사유
협회적하보험약관은 위와 같은 일반면책사유 이외에 불감항면책조항, 전쟁면책조항, 동맹파업면책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Ⅴ. 해상보험계약에서의 위험의 변경
해상보험에서 위험을 임의로 변경하면 보험 인수의 기초가 된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므로, 기존 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상법은 해상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몇 가지 특칙을 두고 있다.
1. 항해의 변경
항해를 변경한 경우, 즉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발항항이나 도착항을 변경하거나 양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상법 제701조 제1항 및 제2항). 이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귀책사유 유무는 묻지 아니한다.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항해의 변경이 결정된 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동조 제3항). 이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책임 없는 사유(예컨대 전쟁이나 항구의 봉쇄 등)로 도착항이 변경된 때에는 보험자는 변경 후의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2. 이로(항로의 변경)
이로(離路)란 보험에 든 선박이 보험증권상에 정하여진 항로 또는 통상적이고 관습적으로 합리적이라 예정된 항로를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예컨대, 선적항을 출항하여 항해하던 중 레이더 장비의 노후에 따른 성능 유지를 위한 통상적 점검과 선용품 공급을 위하여 항로를 이탈한 것은 정당한 이유로 인한 이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39) 보험자는 면책된다.
반면에 보험증권상의 특약에 의하여 인정된 이로, 인명구조를 위한 이로, 선상에 있는 사람에게 내과적 또는 외과적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의 이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워런티(warranty)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의 이로, 위험회피를 위한 이로 등은 정당한 이로의 예이다.
일단 부당한 이로가 있으면, 선박이 손해 발생 전에 원래의 항로로 돌아온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상법 제701조의2).
이로는 최대선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된 항로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위험이 증가되었고, 그러한 보험계약자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으로부터 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이로의 효력 발생에 있어서 그 시기는 이로라는 새로운 위험의 변경이 시작된 때에 발생하므로, 보험자의 면책 효력의 발생 시기는 항해 변경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3.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항 또는 항해를 지연한 때에는 보험자는 발항 또는 항해를 지체한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상법 제702조). 항해 중의 부당한 지연은 부당한 이로와 동일하게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해상보험약관에 운송약관이 명기된 경우에는 항해의 지연이 있다고 하여도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또한 항해의 지연 원인이 소멸하면 선박은 원래의 항로에 복귀하여 상당히 신속하게 항해를 완성하여야 한다.
4. 선박의 변경
적하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변경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변경 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상법 제703조).
또한 선박보험의 경우 보험자의 동의 없이 선박을 양도한 때, 선박의 선급을 변경한 때,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에는 보험계약이 종료한다(상법 제703조의2).
선박의 변경에 관하여 MIA 1906은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선박 불변경을 묵시의 조건으로 하고 있다. 적하보험약관에 지정된 선박을 담보위험이 개시된 후에 항거하지 못하는 강제력이 없이 또는 보험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험계약의 묵시의 조건이다.
5. 선장의 변경
해상보험에서는 선장의 개성이 별로 중시되지 아니하며, 선장이 변경되더라도 위험의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선장의 변경이 있더라도 보험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Ⅵ. 보험위부
(보험위부에 관해서는 차회에 다룬다.)
1) 대법원 1977. 1. 11. 선고 71다2116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2)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23818 판결.
3)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다2028 판결은 「의장품이 선체의 종물이라 할지라도 특히 당사자가 공제계약의 목적물로 삼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그 법적 운명에 있어서 반드시 선체와 함께 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4)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다카2933, 2934, 2935 판결.
5) 동지: 최기원, 387면.
6) 동지: 최기원, 391면.
7) 희망이익이란 적하의 매도인이 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 또는 운송주선인·중개인·위탁매매인 등이 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받을 수수료 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희망이익은 적하보험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이를 분리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희망이익보험이 된다고 한다(정찬형, 645면).
8) 동지: 양승규, 293면.
9) 가령 보험기간을 갑(甲)항으로부터 을(乙)항까지로 정한 것이다.
10) 동지: 정찬형, 646면.
11) 대법원 1966. 1. 25. 선고 64다53 판결은, 「선박미확정의 적하해상보험에 있어서 하물을 철선에 실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한 보험요율에 의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 그 화물을 목선에 적재할 때에는 선적 전에 보험자에게 통고하고, 목선에 해당되는 추가 보험료를 지급하여야만 그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12) 저하(底荷)란 운송물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실은 물 등을 말한다.
13) 동지: 정찬형, 646면; 강·임, 636면.
14) 동지: 양승규, 298면; 정찬형, 646면.
15)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이라 함은 해상에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 또는 재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만(of the seas)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만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16)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3070 판결.
17) 서울고등법원 1980. 8. 19. 선고 77나340 판결.
18) 동지: 최기원, 397면.
19)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7773 판결. 이 판결은 「선박보험의 내용을 이루는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이라 함은 해상에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 또는 재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만(of the seas)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만을 의미하며, 우연성이 없는 사고, 예컨대 통상적인 바람이나 파도에 의한 손상, 자연적인 소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가 이러한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1980. 8. 19. 선고 77나340 판결은 적하보험에서 그 적하를 실은 선박이 압류되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경매에 붙여지게 되어 적하를 매각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는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0) 정찬형, 648면; 손주찬, 620면; 강·임, 638면.
21) 양승규, 301면.
22) 동지: 양승규, 302면.
23) 동지: 최기원, 400면; 정찬형, 653면.
24) 동지: 최기원, 402면; 김성태, 562면.
25)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26) 동지: 정찬형, 654면.
27) 동지: 양승규, 313면; 정찬형, 654-655면; 강·임, 641면.
28) 동지: 양승규, 314면.
29) 동지: 양승규, 315면.
30) 동지: 김성태, 570면.
31) 동지: 양승규, 316면.
32) 동지: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다카2578 판결.
3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60099 판결(하급심: 서울고등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나41321 판결).
34)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은 「영국 해상보험법상 워런티 제도는 상법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낯선 제도이고, 영국 해상보험법상 워런티 위반의 효과는 국내의 일반적인 약관해석 내지 약관통제의 원칙에 비추어 이질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비록 워런티라는 용어가 해상보험 거래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없거나 워런티에 관한 지식이 없는 보험계약자가 워런티의 의미 및 효과에 관하여 보험자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워런티 사항을 충족시키지 아니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위반 즉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할 위험에 놓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상실 사실조차 모른 채 보험사고를 맞게 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워런티 조항을 사용하여 해상보험을 체결하는 보험자로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보험계약자에게 워런티의 의미 및 효과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단순히 워런티 조항이 해상보험 거래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보험계약자들이 그 의미 및 효과를 충분히 잘 알고 있다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단정하여 이를 언제나 설명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35)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60099 판결(하급심: 서울고등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나41321 판결).
36) 동지: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53078 판결.
37)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다204049 판결. 예인선 선주가 부적절한 예인방식을 취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MIA 1906 제39조 제5항에 따라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였다.
38) 이 통상비용을 소손해(小海損, average accustomed)이라고도 부른다.
39) 동지: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450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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