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의
보험위부(abandonment)란 해상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상법 제710조, 제718조).
즉, 해상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 전손과 동일시되는 때 또는 전부 멸실하였으나 그 증명이나 계산이 곤란한 때에, 전손이 확정적이지 않더라도 그 개연성이 인정되면 법률상 이를 전손과 동일시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하고 보험자에게 보험금액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보험위부제도는 손해보험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해상보험에만 인정되는 특유한 제도이다. 손해보험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이나 훼손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해상보험에서는 선박 등 보험의 목적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관리·지배를 벗어나 광범위한 해상을 이동하므로 전손의 증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증명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보험목적의 전손이 확정적이지 않더라도 그 개연성이 큰 때에는 이를 법률상 전손과 동일시함으로써 복잡한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피보험자에게 자본 회수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무적 필요에 부응하여 인정된 제도가 보험위부이며, 해상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위부를 하면 피보험이익의 멸실을 증명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연혁
초기 해상보험에서는 보험의 목적이 멸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전손으로 추정하여 일단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 전액을 지급하되, 그 후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회수하면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를 추정주의라 하는데, 이 방식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수령한 보험금을 기업 자금으로 원활하게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보험위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에서 16세기경부터 발달한 제도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해상보험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 법적 성질
보험위부는 불요식의 법률행위로서 보험자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는 단독행위이다. 상법 제716조, 제717조가 보험자의 위부에 관한 승인 또는 불승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부권의 행사에 보험자의 승낙이 필수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보험위부는 피보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의 일종이라는 것이 통설이다.1)
2. 보험위부의 원인
상법 제710조는 위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가. 선박·적하의 점유 상실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위부를 할 수 있다(상법 제710조 제1호). 이때 피보험자가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한 원인은 묻지 않으므로, 선박이나 적하가 포획되거나 압수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2)
그러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회복이 단지 불확실하다(uncertain)는 사정만으로는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추정전손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선박 수선비용의 과다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그 선박의 보험위부를 할 수 있다(상법 제710조 제2호).
이때 추정전손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선비용(선박 수리비)은 훼손된 선박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수선비용은 보험사고로 훼손된 선박을 구조하여 감항능력을 갖춘 선박으로 회복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는 선박의 손상 부위와 정도를 감정하기 위한 비용, 수선항으로 선박을 이송하거나 예인하기 위한 비용, 선급검사인의 검사료, 예선증명서의 발급 비용, 수선 시의 감독 비용, 통신비용과 같이 수선에 부수하는 비용도 포함된다.3)
또한 수선의 정도는 동일한 적하를 운송하는 데 필요한 수선이 아니라, 공선(空船) 상태로 또는 다른 적하를 실은 상태에서 본래의 목적항까지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수선하는 것을 뜻한다.
영국법상 수선비용은 사고 발생 장소와 시간에 관하여 선박에 수반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선박이 존재하는 곳에서의 수선비용이다.
또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에 따라 수선비용을 평가하는 경우 선박의 노후 등으로 인한 증가 수선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박이 수선 후의 가액보다 적은 비용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선박의 노후 상태 때문에 완전한 수선비용이 수선 후의 선박 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추정전손을 주장하여 위부를 선택할 수 없다.
수선비용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어야 하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은 수선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피보험자가 그 보험사고가 추정전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위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선박의 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과 보험사고 이후에 발생한 수선비용을 입증하거나, 그와 같은 선박의 보험사고 전 무하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사고로 손상을 입은 선박 부분을 특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수선비용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4)
수선비용의 산정은 동일한 사고 또는 단일 사고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좌초 후의 약탈과 같이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뒤이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사고는 동일한 사고로 볼 수 있다.5)
선박이 수선 불능으로 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선박에 적재된 적하도 함께 보험위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선장이 지체 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적하의 보험위부를 할 수 없다(상법 제712조).
다. 적하의 수선비용·운송비용의 과다
적하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과 그 적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의 합계액이 도착할 때의 적하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그 적하의 보험위부를 할 수 있다(상법 제710조 제3호).
적하의 운송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적하가 훼손된 경우에는 적하를 다른 선박으로 환적하여 운송을 계속하기 위한 비용이나 수선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의 합계액이 적하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정전손이 인정되어 그 적하의 보험위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보험위부의 요건
가. 위부의 통지
피보험자가 보험위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부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713조). 보험위부의 원인이 있다고 해서 보험자의 전손전보의무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고, 피보험자가 보험위부를 선택하여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6)
따라서 피보험자가 위부권을 실제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목적을 위부하고 보험금액 전부를 청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이 의사표시를 위부의 통지라고 한다. 위부의 통지는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위부 통지의 상대방은 보험자 또는 통지 수령의 권한이 있는 보험자의 대리인이다.
피보험자는 손해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자에게 위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란 피보험자가 위부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부터 그 원인을 증명하고 위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말한다.7)
통지의 방법에 관하여는 상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이든 구두이든 무방하다.8) 또한 보험위부권은 형성권이므로 일단 위부의 통지가 보험자에게 도달된 후에는 그 위부를 철회할 수 없다.9)
피보험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위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위부권을 상실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자에 대하여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일정한 형식의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피보험자는 위부를 포기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피보험자가 구조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부의 포기로 단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10) 위부권을 상실하거나 위부를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까지 잃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는 통상의 방법에 따라 손해를 증명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11)
나. 위부의 무조건성
보험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상법 제714조 제1항). 따라서 보험위부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만약 보험위부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을 허용하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고 간명하게 처리하려는 위부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12)
다. 위부의 범위
보험위부는 원칙적으로 보험의 목적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위부의 불가분성). 보험위부는 보험의 목적이 전손과 동일시되는 때에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불가분이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의 목적 전부에 대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자가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위부의 원인이 보험의 목적의 일부에만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위부를 할 수 있다(상법 제714조 제2항). 여기서 위부의 원인이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란 선박과 적하 전부를 보험에 붙였으나 선박 또는 적하 중 어느 한쪽에만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예외적 경우에 피보험자가 위부권을 행사하면 보험의 목적물에 관하여 피보험자와 보험자는 공유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또한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만 보험위부를 할 수 있다(상법 제714조 제3항).
라. 다른 보험계약 등에 관한 사항의 통지
피보험자가 보험위부를 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 및 그 종류와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715조 제1항). 이는 보험자에게 중복보험의 유무 및 보험의 목적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알림으로써 보험자가 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13)
이 통지는 보험위부의 통지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반드시 위부 통지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자는 이 통지를 받을 때까지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상법 제715조 제2항). 피보험자가 보험위부를 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보험금 지급 기간은 보험자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상법 제715조 제3항).
마. 위부의 승인과 불승인
보험위부는 형성권의 일종이므로 보험자의 승낙 없이도 피보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14)
그러나 보험자는 보험위부의 성립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보험자가 승인을 하지 않고 이의를 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보험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여야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17조).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위부의 원인을 증명할 필요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자는 이후 그 위부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하지 못한다(상법 제716조). 그러나 보험위부의 승인이 착오나 사기·강박으로 인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승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위부의 승인은 사실 문제에 속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보험자의 행위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만 묵시적 승인은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부의 통지를 받은 보험자가 구조작업에 착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부의 묵시적 승인으로 해석할 수 없고, 단순한 침묵 역시 승인으로 볼 수 없다.
4. 보험위부의 효과
가. 보험자의 권리 취득
보험위부가 있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위부 통지를 승인함으로써 보험목적의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권리 등을 대위할 수 있고, 잔존물의 매각대금 등 피보험자가 회복한 이익도 대위할 수 있다(적극설).15) 이에 대하여, 위부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제3자에 대한 권리까지 이전한다고 하면 권리관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고,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이전은 보험금 지급 후(상법 제682조, 청구권대위)로 미루는 것이 형평상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이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소극설)도 있다.16) 다만 선박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운임 청구권은 보험자가 보험위부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임은 독립하여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선박보험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자의 권리 취득 시기는 피보험자의 보험위부의 의사표시가 보험자에게 도달한 때이다. 즉, 보험위부의 의사표시가 보험자에게 도달한 때 위부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보험위부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위부는 보험금액의 지급을 요건으로 하는 보험자대위와 구별된다.
또한 보험위부가 성립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면, 보험자는 그 목적에 부수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의무도 부담한다. 예컨대 파손된 선박을 제거할 의무 또는 보험의 목적에 부착된 담보물권 등도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의 이전과 함께 보험자에게 이전한다. 이때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이러한 부수의무를 면할 수 있다.17)
실무에서 사용하는 보험약관에서는 보험의 목적에 부수하는 의무로 인한 이러한 부담을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돌리고 있다. 즉, 선박보험약관은 위부된 선박에 존재하는 우선특권, 질권, 저당권, 그 밖의 물권 및 임차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금액과 보험의 목적에 따르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채무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선박보험약관 제21조 제1항), 보험자가 보험금에서 이러한 비용들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선박보험약관 제21조 제2항)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도모하고 있다.18)
나.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1)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의 목적을 위부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액 전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10조). 그러나 보험위부의 원인이 보험목적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경우에 그 일부를 위부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보험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14조 제2항 단서).
이 경우 보험금액의 지급 한도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특약이 없는 한 기평가보험의 경우에는 협정보험가액(상법 제670조 참조), 미평가보험의 경우에는 상법 제696조 내지 제698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된다.
그리고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 책임을 진다(상법 제714조 제3항).
(2) 피보험자의 의무
피보험자는 보험위부를 한 때에는 보험금액의 수령 여부를 묻지 않고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서류를 보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718조). 이는 보험위부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므로 보험자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19) 보험의 목적에 관한 서류로는 선박국적증서, 등기증서 등이 있다.
또한 피보험자는 보험위부의 효과가 발생한 이후에도 손해방지의무 등을 부담한다. 따라서 손해방지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동지: 최기원, 417면; 김성태, 572면; 양승규, 335면; 정찬형, 659면.
2) 동지: 양승규, 336면; 정찬형, 659면.
3) 동지: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59309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62 판결.
4) 동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62 판결.
5) 동지: 정찬형, 660면;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3070 판결.
6) 동지: 최기원, 420면.
7) 동지: 이기수, 210면; 양승규, 339면; 정찬형, 660면; 강·임, 646면.
8) 동지: 양승규, 340면; 정찬형, 660면; 최기원, 421면. 최기원, 같은 면에서는 「위부의 의사표시에는 위부 원인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보므로, 「위부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한 통지는 위부 원인이 존재해도 내용 불명의 통지로서 위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9) 동지: 양승규, 340면; 최기원, 420면; 김성태, 575면; 정찬형, 661면.
10)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81190, 2011다81206 판결.
11) 동지: 양승규, 340면; 정찬형, 661면.
12) 동지: 양승규, 340면; 정찬형, 661면; 최기원, 422면.
13) 동지: 양승규, 341면; 정찬형, 661면; 이기수, 210면; 최기원, 422-423면; 강·임, 646면.
14) 보험자의 승낙은 위부의 효력 요건이 아니다.
15) 이 견해가 다수설이다.
16) 채이식, 578면.
17) 동지: 양승규, 346면.
18) 동지: 양승규, 346면; 정찬형, 663면.
19) 동지: 양승규, 344면; 정찬형, 663면; 이기수, 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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