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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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의 의의와 요소

   
Ⅰ. 총 설

1. 책임보험의 의의


가.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상법 제719조). 피보험자는 책임보험계약을 통하여 자신이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자에게 전가한다. 대법원 판결도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1)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은 민사책임에 한한다. 민사책임인 이상 계약상 책임인지 법률상 책임인지, 불법행위책임인지 채무불이행책임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책임보험의 대상이 된다. 다만 형사책임은 그것이 벌금·과료 등 재산적 이익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책임보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인구 증가와 경제생활의 복잡화에 따라 각종 사고의 위험이 급증함으로써 기업은 물론 개인의 민사책임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고의 발생에 따른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서 책임보험제도가 크게 발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의 종류에 맞춘 다양한 책임보험, 예컨대 제조물책임보험,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사이버배상책임보험 등이 개발되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 책임보험의 성질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손해보험에 속하고(손해보험성), 피보험자의 재산 전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므로 물건보험이 아니라 재산보험이다(재산보험성).

또한 책임보험은 특정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적극보험이 아니라,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피보험자의 전재산 내지 책임재산에 대한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소극보험에 해당한다(소극보험성).


3. 책임보험의 분류

가. 배상책임의 객체에 따른 분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객체에 따라 대인배상책임보험과 대물배상책임보험으로 구분된다. 피보험자가 타인의 인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것이 대인배상책임보험이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책임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달리 피보험자가 타인의 물적 손해, 즉 물건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것이 대물배상책임보험이다. 자동차보험 중 대물배상책임보험이 대표적인 예이다.

대인배상책임보험에는 보험금액 한도액의 유무에 따라 유한책임보험과 무한책임보험이 있으나, 대물배상책임보험은 예외 없이 유한책임보험이다.

나.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른 분류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개인책임보험, 영업책임보험, 직업인책임보험으로 구분된다. 개인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신체장애 또는 재물손상을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자가용자동차 운전자책임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영업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영업상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영업용자동차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직업인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변호사·의사·공인회계사 등의 직업인으로서 그 직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변호사배상책임보험, 공인회계사배상책임보험, 의사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다. 보험금액 한도의 유무에 따른 분류

보험자의 보상한도 유무에 따라 유한배상책임보험과 무한배상책임보험으로 구분된다. 피해자 1인 또는 사고를 기준으로 보험자의 보상책임 한도액이 정하여진 책임보험이 유한배상책임보험이고, 보상책임의 한도액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특정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전부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이 무한배상책임보험이다.

책임위험 규모가 예측 곤란할 정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상품 개발 초기에 보상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

라. 보험가입의 강제성 유무에 따른 분류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책임보험이 임의책임보험이다. 자동차종합보험, 제조물책임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법령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책임보험이 강제책임보험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Ⅱ. 책임보험의 요소

1. 보험의 목적


특정물에 대한 직접·유형의 손해를 보상하는 일반 손해보험과 달리,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직접손해가 아니라 간접손해를 보상한다.

책임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피보험자가 부담함으로써 초래되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책임보험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피보험자의 전재산'이 보험의 목적이라는 견해(피보험자 전재산설)3)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상책임', 즉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보험의 목적이라는 견해(피보험자 배상책임설)4)가 대립한다.

책임보험이 특정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적극보험이 아니라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소극보험이라는 점에서 책임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5) 특히 상법은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720조 제1항 전단).

영업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상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상법 제721조).6)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책임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라고 해석함이 옳다. 이와 같이 해석하면 피보험자의 모든 재산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담보가 된다.


2. 피보험이익

책임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이지만, 물건보험과 달리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책임보험에 피보험이익의 관념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가. 학설 및 판례

학설은 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재산적 급여를 할 책임을 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갖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긍정설(다수설)7)과 책임보험에서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사고로 인한 부담액이 피보험자의 전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전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보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부정설8)로 나뉜다.

생각건대, 손해보험의 일종인 책임보험에서도 보험의 도박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책임보험에 의하여 보상받음으로써 책임재산의 감소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책임보험에서도 피보험이익의 관념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대법원도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한다고 판시하여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관념을 긍정하고 있다.9) 

나. 보험가액

책임보험에서도 피보험이익의 관념을 인정하더라도, 소극보험이라는 책임보험의 특성상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보험가액의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 즉 책임보험에서는 물건보험과 달리 피보험이익을 사전에 평가할 수 없으므로 보험가액의 개념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초과보험·일부보험·중복보험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원칙적으로 없다.

그러나 예외로서 보관자의 책임보험(상법 제725조)과 같이 보험자의 책임이 일정한 목적물에 생긴 손해로 제한되어 보험가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초과보험·일부보험·중복보험이 인정될 수 있다.10)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여러 개의 책임보험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액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이득을 얻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건보험에 관한 중복보험 규정을 준용하여, 여러 명의 책임보험자 보상책임을 피보험자 손해액 한도 안에서 분담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725조의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1)

 
3. 보험사고

책임보험의 보험사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도 손해사고설(사고발생설), 손해배상청구설, 책임부담설(채무확정설), 배상의무이행설 등이 대립한다.

가. 학설의 대립

(1) 손해사고설(사고발생설)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질 사고의 발생 자체를 보험사고로 보는 견해이다(다수설).12) 즉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상해·훼손 등의 사실이 곧 보험사고라는 것이다. 이 견해는 보험사고의 발생 시점을 단일하고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손해배상청구설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그 책임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것을 보험사고로 보는 견해이다.13) 그 근거로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상법 제720조 제1항)과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는 규정(상법 제722조)을 들고 있다.

이 견해는 손해사고의 발생 시점이 불명확한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를 객관적 사실에 따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험사고의 발생 시점이 제3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므로, 손해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기간이 경과한 후에 배상청구가 이루어지면 보험사고로 볼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3) 책임부담설(채무확정설)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을 보험사고로 보는 견해이다.14) 즉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판결이나 화해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견해에 의하면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방어비용을 보상하도록 한 상법 제720조의 취지에 어긋나고, 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722조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15)

(4) 배상의무이행설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한 것을 보험사고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피보험자에게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 또한 책임부담설과 동일한 비판을 받는다.


나.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생산한 제품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는 제품(포도봉지)의 파손사고 자체가 아니라 그 파손으로 인한 타인의 재물(포도) 손괴라고 판시하여, 손해사고설(사고발생설)의 입장을 취한 예가 있다.16)

다. 검토

손해사고설이 타당하다. 책임보험에서도 보험기간 중에 제3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험사고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피해자인 제3자에게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상법 제724조 제2항, 제725조)17) 및 상법 제719조의 보험기간 중의 사고의 의미에도 부합한다.18) 채무확정설이나 배상의무이행설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판결.
2) 동지: 김성태, 보험법강론, 582면. 
3) 김성태, 587-588면; 최기원, 431면; 손주찬, 638-639면. 
4) 정찬형, 619면; 양승규, 353-354면; 강위두·임재호, 652면. 
5) 동지: 양승규, 353-354면. 
6) 동지: 정희철, 453면; 양승규, 356면; 정찬형, 669면; 강위두·임재호, 652면. 
7) 양승규, 357면; 최기원, 432면; 김성태, 588-589면; 정찬형, 669면; 강위두·임재호, 653면. 
8) 손주찬, 632면. 
9)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판결.
10) 정찬형, 669면. 
1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12) 정희철, 455면; 김성태, 591-592면; 양승규, 358-360면; 정찬형, 670-671면. 
13) 최기원, 435면. 
14) 채이식, 584면; 손주찬, 641면; 강위두·임재호, 654면. 
15) 김성태, 592면. 
16)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724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피보험자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723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면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 77312 판결에 대하여, 채무확정설 또는 배상의무이행설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상법 제724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17) 채무확정설이나 배상의무이행설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이한 결과가 된다. 
18) 동지: 정희철, 455면; 정찬형, 6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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