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보험 분쟁의 해법,
판례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 보험소송닷컴

보험 분쟁, 경험과 판례로 해결합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 보험소송닷컴

NOTICE

복잡한 보험 법리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매주 3회,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험 관련 법률정보와 판례 해설은 보험소송닷컴의 최신 글과 1,000개 이상
기존 보험소송닷컴(변경 후: 로피플닷컴) 방대한 자료와 정보를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BSD 보험소송닷컴은 유료 온라인 상담 신청
을 통하여 보험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의 종류와 면책사유


1.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말한다(상법 제726조의2).

자동차는 현대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으나, 그 운행에는 항시 사고의 위험이 수반되며 이로 인하여 다수의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다. 자동차보험은 이러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히 대인배상책임보험과 대물배상책임보험에서는 사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중대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 자동차보험의 종류


상법은 자동차와 관련된 보험 중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것에 관하여만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실무상 자동차보험은 담보하는 위험에 따라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발생한 물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자기차량손해),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생긴 인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③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인적 손해를 입혀 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생긴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인배상책임보험), ④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물적 손해를 입혀 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생긴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물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분류된다.

그 밖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대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을 함께 갖는 이른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파악하고 있다.1)

따라서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물건보험·상해보험 등 여러 성질의 보험이 결합된 종합보험이다. 특히 대인배상책임보험과 일정 한도액의 대물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제5조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강제보험)2)과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임의보험3)의 이원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자배법상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대인배상책임보험을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대인배상Ⅰ'이라 하고, 임의보험에 해당하는 대인배상책임보험을 '대인배상Ⅱ'라 한다.


3. 보험약관의 중요성


자동차보험에 관한 상법상 규정은 3개 조문(제726조의2부터 제726조의4까지)에 불과하다. 자동차보험은 여러 보험계약이 혼합된 종합보험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상 손해보험 및 인보험에 관한 일반 규정이 준용된다. 

자동차보험계약의 구체적 권리·의무 내용의 대부분은 자동차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 간 법률관계가 결정되므로, 실무상 자동차보험약관이 지니는 법적 구속력과 의미가 매우 크며 약관의 해석 문제가 빈번하게 쟁점이 대두된다.


4. 주요 면책사유와 피해자 보호


자동차보험에 공통되는 주요 면책사유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를 들 수 있다.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하는 보험의 본질상 고의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상법 제659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대인배상책임보험 중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고의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자배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액을 지급한 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자(피보험자 등)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의무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보험에 공통된 면책사유로, 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사고, ②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다만,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에서는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③ 핵연료 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사고, ④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사고(유상운송 면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이라는 의미에서 '의무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자배법 제5조).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이를 대인배상Ⅰ이라 한다. 
3)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이를 대인배상Ⅱ라 한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종류 #자동차보험면책사유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상해 #상법제726조의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배법 #의무보험 #임의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약관 #보험법제4판 #임용수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보험소송 #보험금청구 #고의사고면책 #천재지변면책 #강제책임보험 #피해자직접청구권 #구상권 #손해보험 #종합보험 #보험소송닷컴

보험금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네이버 엑스퍼트 👉 보험소송닷컴 보험전문변호사와 전화 법률상담 20분 신청하기 →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