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보험 분쟁의 해법,
판례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 보험소송닷컴

보험 분쟁, 경험과 판례로 해결합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 보험소송닷컴

NOTICE

복잡한 보험 법리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매주 3회,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험 관련 법률정보와 판례 해설은 보험소송닷컴의 최신 글과 1,000개 이상
기존 보험소송닷컴(변경 후: 로피플닷컴) 방대한 자료와 정보를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BSD 보험소송닷컴은 유료 온라인 상담 신청
을 통하여 보험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영업책임보험과 보관자의 책임보험


Ⅰ. 영업책임보험


1. 의의


영업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생긴 사고로 제3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을 말한다(상법 제721조). 여기서 사업이란 피보험자가 일정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반드시 영리의 의사를 요하지 아니한다.1)

영업책임보험은 영업용자동차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주차장책임보험 등과 같이 영업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신원보증보험계약 중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결과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부분 또한 일종의 영업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다.2)

2. 법적 성질

영업책임보험은 피보험자 자신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므로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다. 다만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3)가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사업감독자의 책임은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등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많고, 궁극적으로 피보험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영업책임보험은 자기를 위한 보험과 타인을 위한 보험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보험목적의 확대

상법은 영업책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상법 제721조), 보험자의 책임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는 기업 경영의 안전을 도모하고 당사자 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4)

사업자는 상업사용인, 대리인 그 밖의 피용자를 사용하여 영업을 수행하고, 이들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 자신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의 책임까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도록 법정화한 것이다. 여기서 '대리인'은 상업사용인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며, '사업감독자' 또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상법 제721조의 '사업에 관하여 생긴 책임'이란 그 책임 발생의 원인을 묻지 아니하므로, 채무불이행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목적 확대 규정은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사업감독자의 행위에 관하여 사업자 자신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그들의 책임을 인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5) 다만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것에 한정되며,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지위에서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Ⅱ. 보관자의 책임보험

1. 의의

보관자의 책임보험이란 임차인, 창고업자, 질권자 그 밖에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에게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보험에 부친 책임보험을 말한다(상법 제725조).

보관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임치물의 멸실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160조). 보관자의 책임보험은 창고업자 등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 위험을 보험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보관업 관련 사업의 유지·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피해자인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6)

이 보험은 물건의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재산보험 형태의 타인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보관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기를 위한 책임보험의 일종이다. 그러나 상법은 보관자의 책임보험에 있어서 물건의 소유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상법 제725조), 실질적으로는 타인인 소유자를 보호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2. 성립 요건

가. 피보험자


보관자의 책임보험은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보관하는 자가 피보험자가 된다. 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므로, 자기 소유 물건을 보관하는 자는 이 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보관자에는 상법상 창고업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임차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임차인, 운송인, 수치인 등이 모두 포함된다.

나. 보험의 목적과 사고

보관자의 책임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인 보관자가 보관하는 물건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자인 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이다.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게 되는 보험사고의 원인은 화재, 도난, 파손 등 당사자 간 보험계약으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보관자와 소유자의 관계

가. 소유자의 직접청구권


보관자의 책임보험은 보관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지만, 보관자의 무자력이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물건 소유자가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상법 제725조는 물건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법은 이미 책임보험 일반에 대하여 피해자인 제3자에게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널리 인정하고 있으므로(상법 제724조 제2항), 보관자의 책임보험에 관한 상법 제725조 규정은 주의적 규정 성격을 띤다. 따라서 일반 책임보험에서 인정되는 제3자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리가 이 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보관자의 손해보상청구권과 소유자의 직접청구권의 관계

보관자의 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인 보관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과 물건 소유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이 병존하게 된다. 그러나 피보험자인 보관자는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전에는 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관자와 소유자가 동시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피해자인 소유자가 보관자에 우선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소유자청구권우선설).

다. 책임보험과 소유자 자신의 보험의 관계

물건의 소유자는 보관자의 책임보험과 별도로 자신의 소유권을 피보험이익으로 하여 독립적인 재산보험(화재보험 등)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자의 책임보험(피보험이익: 보관자의 배상책임)과 소유자의 재산보험(피보험이익: 소유권)은 피보험이익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보험이 성립하지 아니하며, 두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병존한다.

다만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먼저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손해보험의 이득금지 원칙상 보관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보상받은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 이때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소유자가 보관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관자의 책임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동지: 정희철, 460면; 양승규, 381면; 정찬형, 683면.
2) 동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
3) 양승규, 381면.
4) 동지: 양승규, 382면; 정찬형, 683면.
5) 동지: 정찬형, 683면.
6) 동지: 양승규, 382면; 정찬형, 684면.
 

#영업책임보험 #보관자의책임보험 #상법제721조 #상법제725조 #책임보험 #보험법제4판 #임용수보험전문변호사 #보험소송닷컴 #창고업자책임보험 #임차인책임보험 #사업감독자책임 #대리인책임 #소유자직접청구권 #보험자대위 #자기를위한보험 #타인을위한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주차장책임보험 #영업용자동차책임보험 #피보험이익 #중복보험 #보험금청구권 #보험전문변호사 #보험소송 #상법제724조

보험금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네이버 엑스퍼트 👉 보험소송닷컴 보험전문변호사와 전화 법률상담 20분 신청하기 →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