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의
일부보험(under insurance)이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보험, 즉 보험가액의 일부분만 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상법 제674조). 이와 달리 보험금액이 보험가액과 같은 보험을 전부보험(full insurance)이라고 한다. 일부보험은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당시 보험료를 절약할 목적으로 의식적으로 체결하는 경우(의식적 일부보험)가 있는가 하면, 보험기간 중 물가의 상승 등으로 보험가액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자연적 일부보험)도 있다.
일부보험은 보험가액의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 책임보험과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다만, 재보험은 책임보험의 성질을 가지더라도 재보험가액의 관념이 인정되므로 일부보험이 성립할 수 있다.1)
일부보험에서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보험가액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손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자기부담).
나. 비율보험과의 구별
일부보험은 비율보험과 구별된다. 비율보험이란 보험자의 손해 보상 한도가 보험가액의 일정한 비율로 정해진 보험을 말한다. 예컨대 보험가액이 10억 원이고 60%의 비율보험이 체결된 경우에는 6억 원의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처럼 비율보험은 보험가액의 일정한 비율이 보험금액이 되는 전액보험이라는 점에서 일부보험과 구별된다.
2. 요건
일부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어야 한다. 즉 보험가액의 일부만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액의 산정은 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있으면 그 협정보험가액에 의하고(상법 제670조), 협정이 없는 경우 의식적 일부보험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연적 일부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후자의 경우 일부보험 여부는 보험사고 발생 후 손해액을 산정하는 시점에서 문제되므로, 보상 당시의 보험가액이 기준이 된다.
3. 효력
가. 비례부담의 원칙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674조 본문). 이를 비례부담의 원칙 또는 비례보상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는 보험료 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비례부담의 원칙에 의할 경우, 보험자의 보상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고, 그 나머지는 피보험자의 자기부담으로 귀속된다. 예를 들어 보험가액 10억 원의 건물에 6억 원의 화재보험을 체결한 상태에서 그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5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보상금액은 3억 원{5억 × (6억/10억)}이 된다. 이러한 비례보상은 의식적 일부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으나, 물가의 상승으로 보험가액이 증가하여 자연적 일부보험으로 된 경우에는 손해액의 일부분만이 보상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례보상을 대신하여 제1차 위험 부담에 의하도록 미리 특약을 체결하거나, 물가 변동에 대응하여 보험금액 또는 보험료의 자동 변경과 그에 따른 절차를 약관이나 약정에 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제1차 위험 부담
비례부담의 원칙을 정한 상법 제674조 본문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전부를 보상하기로 정할 수 있다(상법 제674조 단서). 즉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의 전부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특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일부보험을 제1차 위험보험(first risk policy) 또는 실손보상특약이라고 한다. 예컨대 보험가액 10억 원의 건물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5억 원으로 하는 일부보험을 체결한 상태에서 보험사고로 그 건물의 50%에 해당하는 5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비례부담의 원칙에 의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2억 5,000만 원{5억 × (5억/10억)}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면 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제1차 위험보험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손해액 전부인 5억 원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 일부보험과 보험자대위권(판례의 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아니한 나머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경우 피보험자에게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책임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적은 때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대법원은 후자의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가 성립한다는 이른바 '차액설'을 명시적으로 채택하였고, 이와 배치되는 종래의 판례2)를 변경하였다.3) 이러한 차액설의 법리는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4)
비례부담의 원칙을 정한 상법 제674조 본문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전부를 보상하기로 정할 수 있다(상법 제674조 단서). 즉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의 전부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특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일부보험을 제1차 위험보험(first risk policy) 또는 실손보상특약이라고 한다. 예컨대 보험가액 10억 원의 건물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5억 원으로 하는 일부보험을 체결한 상태에서 보험사고로 그 건물의 50%에 해당하는 5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비례부담의 원칙에 의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2억 5,000만 원{5억 × (5억/10억)}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면 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제1차 위험보험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손해액 전부인 5억 원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 일부보험과 보험자대위권(판례의 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아니한 나머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경우 피보험자에게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책임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적은 때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대법원은 후자의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가 성립한다는 이른바 '차액설'을 명시적으로 채택하였고, 이와 배치되는 종래의 판례2)를 변경하였다.3) 이러한 차액설의 법리는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4)
또한 대법원은 일부보험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에서 인근에서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별도의 재산에까지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오직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는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만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까지 포함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5)
1) 최기원, 250면.
2)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27721 판결 등.
3)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4)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40629 판결.
5)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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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기원, 250면.
2)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27721 판결 등.
3)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4)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40629 판결.
5)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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