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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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갈아타려 정류장 걷다 낙상… 법원 "대중교통상해 해당,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해야"

버스 환승 중 넘어져 엄지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에 해당한다


(서울=보험소송닷컴)
 버스에서 내려 다른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버스중앙차로 승강장을 걷다가 바닥에 넘어져 다쳤다면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일어난 상해로 보아 보험회사가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탑승을 위해 정류장 내에서 이동하는 일련의 과정도 승차와 하차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단순 낙상이라며 보험사 면책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약관 해석상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에 명백히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상적인 환승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상 범위를 넓게 인정해 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한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판결요지:  환승을 위해 버스 승강장 내에서 걷던 중 발생한 사고도 약관에서 규정한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특약에 따른 보험금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사건 개요

가입자 권 모 씨(원고)는 2007년 5월, 6월과 2008년 8월에 걸쳐 케이비손해보험(피고 보험사)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시 고액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 3건을 체결했습니다. 

권 씨는 2019년 9월 18일 저녁 7시경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병원 인근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에서 버스를 하차했습니다. 이후 다른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승강장 내부를 몇 발자국 걷다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면서 왼손을 짚었고, 그 충격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손가락 뼈(무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권 씨는 여러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했고, 결국 왼손 엄지의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의 절반 이하로 제한되는 뚜렷한 장해가 남았습니다. 이에 권 씨는 2020년 6월 피고 보험사에 대중교통상해 특약에 근거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보험사가 해당 사고는 단순 낙상일 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가 아니라며 보상을 거절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본격적인 보험소송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소송 중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권 씨의 좌측 엄지 운동이 정상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한다고 판정됐습니다. 해당 약관은 이 경우 지급률을 10%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쟁점 정리

버스 하차 후 환승을 위해 정류장 내부를 걷던 중 발생한 보행 사고가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약관에 명시된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의 구체적이고 타당한 해석 범위  

◗ 다수의 시내버스가 한꺼번에 진입하는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의 특수성이 사고의 성격 규명에 미치는 영향  

◗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엄지손가락 관절 장해지급률 산정의 적정성 및 상해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

보험계약자 측 주장

권 씨 측은 사고 당시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에서 내린 직후 곧바로 다른 버스를 타기 위해 승강장 안을 걷고 있었으므로,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연속적인 과정에서 일어난 교통상해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상해·질병 사고와 유사한 수준의 명백한 관절 장해가 남았으므로, 약관상 장해지급률 10%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험금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험사 주장

피고 보험사는 권 씨가 입은 상해가 대중교통 차량에 직접 탑승하거나 내리는 물리적이고 찰나적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미 하차를 완료한 상태에서 환승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다가 본인의 부주의로 쓰러진 사고이므로, 특약에서 규정한 보상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면책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동부지법 민사2단독(판사 백웅철, 이하 법원)은 권 씨가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권 씨의 손을 들어주며, 케이비손해보험은 청구 보험금 3,78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원고일부승소).1)  

법원은 보험 약관상 '탑승 목적의 승·하차'라는 문언을 소비자의 실생활에 맞게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승강장 내에서 버스 안으로 진입하거나 나오는 직접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진입하는 버스에 타거나 도착한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승강장 내부에서 걷는 행위 역시 승차 및 하차와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시내버스가 동시에 진입하여 지정된 승강 구역 앞뒤에서 일상적으로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의 현실적인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정류장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탑승을 위해 버스 쪽으로 이동하는 도보 행위도 마땅히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확인된 권 씨의 관절 장해 상태가 장해지급률 10% 기준에 부합함에 따라 피고 보험사의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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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이번 판결은 일상적인 출퇴근이나 이동 중 빈번하게 겪을 수 있는 환승 과정에서의 상해 사고를 대중교통상해로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과거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해 승강장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다친 사건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대기 및 이동 과정의 사고로 인정받아 보상이 이루어진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서 승소와 패소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 승강장 등 대중교통 통제 구역 내부인지, 그리고 피해자의 보행 목적이 탑승이나 환승을 위한 연속적인 동작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한 보행 사고가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행위와의 장소적, 목적적 연관성이 뚜렷해야 보험사면책 조항을 피하고 약관에서 보장하는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고지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등 다른 쟁점이 없다면, 사고 장소의 특수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억울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고 직후 선행 버스 및 후행 버스의 교통카드 환승 태그 내역, 119 구급대 출동 기록, 버스정류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히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관절 부위의 장해 보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사정 단계부터 대학병원 등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전문의를 통해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보험사가 약관의 엄격한 해석만을 고집하며 보상을 외면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관련 소송 실무에 밝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진단서 등 의학적 입증 자료를 정비하고, 법원의 신체감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소송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본 글은 실제 판결과 보험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사한 분쟁은 사실관계와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2026년 5월 14일 선고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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