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보험 분쟁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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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당연 소멸


1. 보험기간의 만료 

보험자는 보험기간 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로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보험계약은 당연히 소멸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위험을 부담한 대가로 이미 수령한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보험료 부지급으로 인한 해제 의제 

가. 제1회 보험료의 부지급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보험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650조 제1항). 이를 해제 의제 또는 자동 해제라고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 성립 후 2개월이 지나도 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의 별도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보험계약은 소멸한다.

제1회 보험료의 부지급으로 보험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상법 제650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 제650조 제1항에 따라 계약 성립 후 2개월의 경과로 보험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보험자가 그 후에 다시 별도로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뒤에야 비로소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해하는 것은 의제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불합리한 해석이기 때문이다.1) 

나. 계속보험료의 부지급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의 경우에는 상법 제650조 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와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한 보험약관은 상법 제650조와 제663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2)



3. 보험사고의 발생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은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그때부터 종료한다. 

손해보험의 경우는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되는 전손 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액 전부가 지급되면, 보험계약 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한다.3) 다만 보험사고로 일부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보험계약의 존속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책임보험이나 상해보험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 건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보험기간 중에는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4. 보험목적의 멸실

가. 절대적 멸실

물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면 보험계약의 기본적인 요소인 위험이 부존재하게 되므로 보험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 위험은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위험이 부존재하게 된다면 더 이상 보험의 목적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험사고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보험의 목적이 절대적으로 멸실된 경우, 예컨대 화재보험에 든 건물이 홍수로 떠내려가 멸실된 때에는 위험의 소멸로 보험계약은 당연히 소멸한다.

나. 상대적 멸실

보험의 목적이 상대적으로 멸실된 경우, 즉 양도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종료되지는 않고 보험의 목적의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679조). 상법 제679조의 취지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를 추정하고 이것을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긍정한 것이다.4) 다만 위 추정은 보험 목적의 양수인에게 보험 승계의 의사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번복될 수 있다.5)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 산출 기준이 자동차 중심에서 운전자 내지 보유자 중심(연령, 건강 상태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양수인이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만 보험계약 관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726조의4 제1항).

또한 선박보험에 있어서도 ① 선박을 양도할 때, ② 선박의 선급을 변경한 때, ③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에는, 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한 보험계약이 종료된다(상법 제703조의2). 이처럼 선박의 양도를 보험계약의 자동 종료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선박 소유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 인수 여부의 결정 및 보험료율의 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5. 보험자의 파산선고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상법 제654조 제1항, 제2항).

보험자가 파산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의 포괄적 이전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와의 보험계약 관계를 다른 보험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나아가 보험회사가 인가 취소되거나 해산 또는 파산하는 등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6)




1)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납입최고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은 때 다시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한 뒤에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
3) 동지: 김성태, 328면. 
 
4)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8552 판결.
5)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6998 판결.
6)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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