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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약관의 규제 |
1. 상법상의 규제
상법은 보험자의 약관 교부·설명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즉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보험자가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상법 제638조의3 제2항). 이는 보험자의 교부·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사법(私法)적 제재로서,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취소권을 부여하여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교부·설명의무의 구체적 범위와 위반 효과에 관한 법리는 후술하는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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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약관의 법적 규제와 효력 (AI 생성 이미지) |
2. 보험업법상의 규제
가. 기초서류의 제출 및 변경(신고)
보험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이른바 기초서류를 금융당국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127조 제2항). 이러한 절차는 보험상품의 공정성·건전성 확보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나. 보험약관의 필수 기재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을 작성할 때 포함하여야 할 필수 기재 사항이 법령 및 감독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다(보험업감독규정 제7-59조).
주요 항목을 요약하면, ① 보험금 지급사유, ② 보험계약의 무효사유, ③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④ 보험회사의 의무 범위 및 이행 시기, 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⑥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및 해지 시 당사자의 권리·의무, ⑦ 이익 또는 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항, ⑧ 변액보험 등 실적배당형 상품의 이율·실적 계산 및 공시방법, ⑨ 예금자보호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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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약관 설명의무 (AI 생성 이미지) |
3.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험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의 판매 과정 전반에 걸쳐 판매원칙 위반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여, 보험약관의 설명·교부와 결합되는 형태로 보험계약자(일반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중층화하였다.
가. 설명의무의 강화 및 손해배상책임
금융상품판매업자(보험회사 등)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이를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왜곡된 설명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이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로 전환된 점이 특징이다.
나.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험회사가 설명의무 등 주요 판매 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및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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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법계약해지권 (AI 생성 이미지) |
이는 상법상 3개월의 취소권과 병존하여, 사안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제공한다.
4. 약관규제법상의 규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약관규제법')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개별약정 우선, 약관의 해석 원칙, 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 등을 규정하여,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약관을 작성·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약관도 원칙적으로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보험 거래는 상법·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특별 규율이 두텁게 존재하므로, 구체적 사안에서는 각 법률의 목적과 규율 대상, 조문 간 저촉 여부를 전제로 적용관계를 정리하여야 한다.
5. 법률 간 적용관계 및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언제나 기계적으로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문제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취소권)은 약관규제법상 약관 편입 통제 규정과 모순·저촉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즉 보험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시·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① 상법에 따라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② 약관규제법에 따라 설명되지 않은 약관조항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1)
나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위법계약해지권까지 병존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보호는 "취소(상법)–편입 통제(약관규제법)–해지(금융소비자보호법)"라는 다층적 구제 구조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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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취소와 약관규제법 및 금소법상 해지권 (AI 생성 이미지) |
1)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 시 상법상 취소권과 약관규제법상 편입통제가 병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례],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43342, 98다43359 판결[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및 그 법률효과(취소권 기간 도과 후에도 설명의무 위반 효과 주장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 등)를 설시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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