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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합의로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2006-01-21  |  조회 : 2009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9064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합의에 의하여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보험사고는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보험의 본질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644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양병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인섭)
【피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1. 7. 26. 선고 2000나338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보험사고는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보험의 본질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자 및 피고가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요율 120%가 적용되는 유상, 공동사용 특약을 하였으나, 위 특약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원래의 특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상특약을 추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에 관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보험법상 소급보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함이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새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