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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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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관상동맥경화 환자가 과음상태서 비아그라를 복용하고 성교중 사망했다면 재해사망 아니다 |
2172 |
510 |
인공수정에 예라고 표시하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 |
3241 |
509 |
불상 원인으로 목욕탕 내 의식을 잃은 후 자가호흡상태에서 다량의 물을 흡입하여 익사한 것은 재해 |
3469 |
508 |
단체보험에서 회사를 수익자로 함에 동의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아니면 보험금 귀속자는 직원 |
4063 |
507 |
보장개시일로부터 약 7년 후 목을 매어 자살한 사고는 재해사망이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 |
2213 |
506 |
변액보험의 주요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사례 |
1720 |
505 |
보험대리점 직원의 위법한 모집행위로 보험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 손해가 발생했는지 |
1827 |
504 |
베란다의 천정 가스배관에 천을 묶은 후 목을 매 사망한 사고의 면책사유 해당여부 |
2569 |
503 |
소뇌의 혈관모세포종은 임상학적으로 악성 종양이나 암보험금 지급사유 아니다 |
3238 |
502 |
간이식이라는 후유장해가 스키장에서 입은 두부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
2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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