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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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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합의로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
2007 |
770 |
상법 제644조에서 규정한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1781 |
769 |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한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정도 |
1059 |
768 |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 있는 경우 한정약관의 도난운전에 대한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이 없는 것 |
2015 |
767 |
한정약관상 운전가능연령 미달자의 다른 연령 미달자에 대한 승낙은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 |
1250 |
766 |
통원치료를 받았으면서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한 것은 사기에 해당 |
2085 |
765 |
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의미 |
876 |
764 |
회사에서 배변 중 '발살바 효과'로 급사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908 |
763 |
법정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을 뿐 법원이 판단하는 객관적 실제 손해액이 아니다 |
833 |
762 |
보험료채권의 지불확보의 방법인 수표금의 소송상 청구와 보험료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
1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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