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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241

여명기간 동안 필요한 입원치료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일실수입손해에서 통상 식비를 공제한다 1297

240

광산사고로 입은 상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1029

239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받던 환자가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상당인과관계 여부 2000

238

교통사고로 상해 치료중 의사의 과실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2354

237

시위농성중 발생한 화재에 의한 손해는 영문화재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소요에 의한 손해에 해당 589

236

보험회사가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입증책임 948

235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이 과실상계로 손해액 미달 시 보험자대위로 얻는 금액 범위 680

234

원·피고 쌍방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614

233

공동불법행위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구상범위 1013

232

렌트카 계약서상 제3자 운전금지조항과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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