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닷컴의 모든 정보 검색
 
 
 
 
 
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511

의사(피부과 전문의 )로 종사하는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 536

510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중매인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599

509

소설가로서의 저작활동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682

508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501

507

변호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1430

506

법무사의 가동년한을 만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1178

505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한 사례 538

504

채탄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645

503

소 중개업자의 가동연한을 55세까지로 본 것은 경험칙을 어긴 판단이 아니다 496

502

암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 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2530
 
<< Pre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