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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3개월 후에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006-06-19  |  조회 : 860

대구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4가단115276 판결【손해배상(자)】: [판결문 사본]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3개월 후에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대학교 3학년인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하는 상해를 입고 치료 중 상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고 3개월 후에 자살한 경우, 사고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나 망인 또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망인의 과실을 80%로 보아 손해액을 제한한다.


【전 문】
【원 고】A 외 4명
【보조참가인】대한민국
【피 고】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외 2명
【변론종결】2006. 5. 1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000에게 27,188,524원, 원고 000에게 26,588,524원, 원고 000, 000, 000에게 각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3. 10. 10.부터 2006.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의, 1/3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000에게 76,961,211원, 원고 000에게 73,961,211원, 원고 000, 000, 000에게 각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10.부터 소장부본 최후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피고 000는 2003. 10. 10. 7:20경 피고 주식회사 00관광 소유인 대구70바****호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경북대학교 내 테니스장 앞 도로를 경대공대 쪽에서 경대북문 방향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도로의 맞은 편에서 000이 대구북사****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해 오고 있었고, 위 피고는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 교통질서를 위하여 도로 중앙에 그어놓은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상대방 차선을 일부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더욱 줄이고, 차량을 자기 차선 쪽으로 붙여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000으로 하여금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도로 우측으로 피하다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와 화물차를 차례로 들이받고 넘어지게 하여 좌안 공막열상, 망막박리, 슬개골 개방성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000은 당시 경북대학교 법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는데, 사고 이후 서울대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오다 좌측 눈을 적출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이 사건 치료로 인한 고통,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한 열등감, 장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우울
증에 시달리다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2004. 1. 13. 3:30 안동시 000 소재 집에서 전선으로 화장실 문 손잡이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3) 원고 000. 000은 망인의 부모, 원고 000는 망인의 누나, 원고 000, 000은 망인의 조부모이고,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직 학생의 신분인 000에게 있어 위 사고로 인한 신체장해와 장래에 대한 불안감 등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기가 어려웠다고 보이고, 이러한 신체장해 등을 비관하다 자살에 이른 것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000와 피고 주식회사 00관광은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위 버스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연대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 2, 제 2호증의 1, 제3호증의 1 내지 6,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19, 제10호증의 1 내지 12,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면제 및 제한 여부

(1) 피고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의 일방적인 과실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학교 내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함에 있어 도로의 맞은 편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해 오고 있는 경우 오토바이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더욱 줄이고, 차량을 자기 차선 쪽으로 붙여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피고 000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망인 또한 도로의 맞은 편에서 진행 우선 순위가 있는 버스가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진행해 오고 있는 경우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어 버스의 진행사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교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로를 양보한 후 진행하여야 함에도 충돌 직전까지 그대로 진행하다 충돌 직전에 이르러서야 황급히 피하려다 주차된 차량에 충돌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로 인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스스로 삶을 포기한 커다란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그 손해의 확대에 있어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망인의 과실을 80%로 정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따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현가계산은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의하고, 원 미만의 금원 및 월 미만의 기간은 모두 버린다.

가. 소득 : 60세에 이를 때까지 월 22일씩 원고들이 주장하는 2003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52,483원 적용

나. 생계비 : 사망 이후부터 일실수입의 1/3 적용.

다. 원고 000의 장례비 손해 : 3,000,000원.

라. 피고들의 책임비율 : 20%

마. 위자료
(1) 망인 10,000,000원
(2) 원고 000, 000 : 각 3,000,000원
(3) 원고 000, 000, 000 : 각 1,000,000원

바. 상속관계 : 망인의 손해 47,177,048원을 원고 000, 000이 각 1/2씩 상속
[증거] 갑 제9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경험칙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주문과 같이 각 일부 인용한다.


판사 서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