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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간 책임보험 관련 손해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구상 범위
  2006-02-13  |  조회 : 784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61287 판결 【구상금】 : 일부파기자판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사이에서 책임보험과 관련한 손해에 한하여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구상 범위


【판결요지】 

보험자가 자동차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다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로서 책임보험과 관련한 손해에 한하여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이 사고 당시의 책임보험한도액보다 적은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책임보험한도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으로 그 구상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