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2875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특별약관에 보험계약자가 분할납입할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일단 계약이 실효되고 그 후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되나 실효 후 미납 보험료 영수일까지 사이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위 계약실효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특별약관에 보험계약자가 분할납입할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일단 계약이 실효되고 그 후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되나 실효 후 미납 보험료 영수일까지 사이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험료율을 타사에 비하여 높게 잘못 책정함으로써 다툼이 있어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납입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보험회사의 영업부장이 시정된 보험료를 납입받으면서 그 영수증에 위 보험의 유효기간을 소급하여 기재하여 주었다면 보험회사는 위 계약실효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상법 제66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유원운수 【피고, 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3.20. 선고 90나74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와 피고사이에 1988.5.17. 원고 소유인 경남 7아7341호 11톤 화물자동차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기간을 그날 24:00부터 1988.11.17. 24:00까지 6개월간으로 하여 보험료를 금 1,180,630원으로 정하되 3회 분할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그날 제1회 보험료로 금 472,250원을 납입하여 보험유효기간을 1988.7.17. 24:00까지로 하고, 제2회 보험료 금354,190원은 1988.7.17.에, 제3회 보험료는 1988.9.17.에 납입하기로 하였다.
나. 이와 같이 보험료를 분할 납입하는 경우의 특별약관에는 보험계약자가 납입기일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24:00부터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30일 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때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되나,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때로부터 미납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00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제2회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인 1988.7.31.이 지난 1988.8.2. 15:10에야 제2회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1988.8.2. 18:40경 발생하였다.
라. 대개의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험회사의 외무사원 또는 징수원이 보험가입자를 찾아가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통례이고, 피고도 원고에 대하여 그와 같이 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 제2회 보험료를 납입할 무렵에 이르러 위 화물자동차에 적용된 보험료율 125%가 다른 보험회사에서 적용하는 보험료율 110%에 비하여 높게 잘못 책정되어 있어 제1회 보험료가 110%의 비율에 의한 보험료율인 금 311,680원 보다 금 160,570원을 초과부담한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위 유예기간의 말일까지 사이에 초과지급한 보험료의 환급과 보험료율의 시정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피고의 외무사원 또는 징수원이 원고에게 제2회 보험료를 징수하러 찾아 가지도 아니하였고, 원고도 제2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서로 다툼이 있게 되자, 피고(마산지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는 본사에 연락하여 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도록 하라는 승낙을 받고서야 피고의 영업부장인 박종열과 담당징수원인 윤호근이 위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이 지난 1988.8.2. 14:00 원고를 찾아가서 위 보험료율을 원고가 요구하였던 바와 같이 110%로 인하한 제2회 보험료 금 311,680원을 징수하였다.
바. 위 박종열과 윤호근은 제2회 보험료를 원고로부터 납입받음에 있어 위 특별약관에 정한 보험계약의 부활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 영수증에 위 보험의 유효기간을 1988.7.17. 24:00부터 1988.9.17. 24:00까지로 기재하여 주었다.
2. 원심의 판단
원고가 제2회 보험료를 납입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가 보험료율을 타사에 비하여 높게 잘못 책정함으로써 다툼이 있어 왔고, 그로 인하여피고의 외무사원 또는 징수원이 제2회 보험료를 징수하러 가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결국 피고가 원고의 항의를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그 보험료율을 원고의 요구대로 시정하여 원고는 피고의 직원들이 찾아온 1988.8.2.에 바로 제2회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보험료 납입지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가 위 보험의 유효기간을 소급하여 기재해 준 것은 면책기간에 관한 위 특별약관의 적용을 배제하여 위 보험계약의 실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2회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당원의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에게 위 보험료 납입지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피고가 면책기간에 관한 특별약관의 적용을 배제하여 위 보험계약의 실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2회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위 박종열이 피고의 영업부장이라면 그는 단순히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징수할 권한만 가지고 있고, 면책기간에 관한 위 특별약관의 적용을 배제하여 보험계약의 실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2회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한 것으로 인정해 줄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설사 그렇다고 하여도 이 사건 보험료율을 인하하여 보험료를 영수하고 그 영수증을 발급해 준 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원고는 위 박종열 등이 그와 같은 권한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