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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고가도로 오르막길 정차시 비상점멸등의 작동과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2005-02-23  |  조회 : 650

▣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0982 판결 【구상금】 [공1991.12.1.(909),2687]


【판시사항】

야간에 고가도로의 오르막길에서 연료가 떨어져 정차하게 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비상점멸등의 작동과 아울러 수신호를 하고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야간에 왕복 4차선의 고가도로 오르막길의 2차선에서 연료가 떨어져 정차하게 된 유조차량의 운전자에게 비상점멸등의 작동과 아울러 추돌사고를 피하기 위한 수신호를 하고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상고인】 보원유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종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8. 선고 91나60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화곡교통주식회사 소속의 시내버스가 피고 회사 소속의 유조차량을 추돌한 이사건 사고에 있어서, 동 사고는 시내버스 운전사의 과실 외에 유조차량 운전사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와 위 소외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에서 소외회사와의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배상액 중 피고 회사의 부담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회사 운전사인 소외 송용인이 1985.12.13. 19:10경 피고 회사 소유의 판시 12톤 탱크로리 유조차량을 운전하여 노폭 14미터의 왕복 4차선인 사천고가도로의 15도 경사진 오르막길의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마침 연료가 떨어져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위 고가도로 2차선상에 비상정차하게 되었던바, 그 곳은 평소에도 차량의 왕래가 매우 빈번한 곳인데다 마침 퇴근시간 무렵이어서 차량의 통행이 더욱 빈번하여많은 차량이 뒤따라 진행하여 오고 있었고, 또 고가도로의 오르막길 도중이므로 전방시야가 좁았을 뿐 아니라 당시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장애가 있었는데, 위 송용인이 위 차량의 시동이 꺼지자 비상점멸등만을 켜둔 채로 위 차량의 운전석에 대기하고 있다가 위 차량 옆으로 비켜 통과하는 차량이 뜸해지자 하차하여 위 차량의 연료탱크로 가서 연료가 떨어졌음을 확인하고 경고표지판을설치하기 위하여 표지판을 가지러 차량의 조수석으로 올라가려고 할 무렵, 소외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박성일이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위 고가도로에 진입하여 번호불상의 시내버스의 뒤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버스의 운전사는 전방에 위 유조차량이 있음을 발견하고 1차선쪽으로 비켜 진행하였으나 동 버스에 근접하여 뒤따라 가던 위 박성일은 위 유조차량을 전방 5미터 지점에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유조차량이 비상정차한 때로부터 위 추돌사고가 발생한 때까지는 3분 내지 5분 정도가 경과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버스운전사인 위 박성일의 전방 주시태만과 앞서 가던 시내버스와의 안전거리확보불이행 등의 과실이 그 한 발생원인이 되었음은 물론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 유조차량의 운전사인 위 송용인으로서도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또한경사로 인하여 전방시야장애가 있는 고가도로의 오르막길에서 위와 같은 대형 유조차량을 정차하게 되었으면 비상점멸등의 작동은 물론이고 조수석의 출입문을 통하여서라도 신속히 하차하여(기록에 의하면, 정차된 위 차량과 도로 우측 가장자리 사이에는 약간의 여유가 있어 동인이 조수석쪽으로는 즉시 하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행차량들의 운전사로 하여금 전방에 장애물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수신호로 차량의 우회통과를 유도하는 조치를 취한뒤, 차량으로부터 떨어진 지점에 신속히 경고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차량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이와 같은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위 유조차량 운전사인 위 송용인에게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위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에 소론과 같이 불법행위 요건에 대한 사실인정을 잘못하거나 업무상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야간에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