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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2004-11-07  |  조회 : 2181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2] 교통사고로 입은 우측대퇴골 경부골절상의 수술후유증으로 남은 고관절운동제한이라는 후유장해를 기초로 한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이 그 후에 판정받은 위 골절상으로 인한 우축하지단축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에 미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교통사고로 입은 우측대퇴골 경부골절상의 수술후유증으로 남은 고관절 운동제한이라는 후유장해를 기초로 한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이 그 후에 판정받은 위 골절상으로 인한 우축하지단축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에 미친다고 한 사례.


【전 문】
【원고, 상고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9인)
【피고, 피상고인】최○진
【원심판결】서울고법 1999. 10. 8. 선고 99나121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6. 11. 8. 소외 김□애와 사이에 서울 XX토XXXX 호 승용차의 운행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김□애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1997. 4. 7. 김□애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대퇴골 경부골절,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1997. 4. 7.경부터 같은 해 10월 20일경까지 양평의료재단 및 원주의료원과 한일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10월 20일 한일정형외과에서 위 골절에 대한 수술후유증으로 고관절 운동제한이라는 장해가 남아 옥내근로자로서 10%, 옥외근로자로서 16%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는 후유장해 판정을 받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위 후유장해 판정 결과를 근거로 협의를 하여, 1997. 12. 4.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2%로 인정하는 데 상호 동의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받는 대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향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합의 이후 판명된 피고의 우측하지단축의 후유장해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이미 존재하였거나 향후 그와 같은 장해가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우측하지단축 등의 장해에 대하여 미치며,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경미한 우측하지단축 장해는 신발굽의 조정 등으로 교정이 가능하여 노동능력 상실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 3,000만 원 이외에 어떠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합의를 할 당시까지 우측대퇴골 경부골절상에 대한 진단을 받았을 뿐 그로 인하여 우측하지단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별도의 진단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합의는 우고관절 운동범위 제한만이 기재되어 있는 1997. 10. 20.자 한일정형외과 발행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기초로 이루어짐으로써 우측하지단축 장해는 고려되지 않았으며, 그 후 1998. 2. 10. 원주기독병원에서 우측대퇴골 수술 부위가 골유합은 되었으나 대퇴골경부가 단축되어 우측하지가 단축되었다는 판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우측하지단축의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피고에게 우측하지가 단축되는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어 그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또 이를 예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이나 그에 기초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부제소 합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보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우측하지가 단축되는 장해가 있는 것으로 새롭게 판명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우측하지단축 장해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1997. 4. 7.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월 20일경까지 우대퇴골 경부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97. 12. 4.에 이르러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에게 남은 우측하지단축의 장해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우대퇴골 경부골절에 대한 수술의 결과 발생한 것인데, 피고는 1997. 7. 28.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우대퇴골 경부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한일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기록 40 내지 42면, 111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우측하지단축의 장해는 늦어도 우대퇴부 경부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은 1997. 7. 28.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단지 피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에 다시 그에 대한 장해 판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알게 된 것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 이후에 발생한 후발손해라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우측하지단축의 장해가 이 사건 합의 이전에 받은 우대퇴부 골절에 대한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에 비추어 이로 인한 손해를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우측하지단축 장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합의의 효력을 제한하는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위 장해로 인한 손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위 장해로 인한 손해를 이 사건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라고 하여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합의의 효력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후유장해의 발생시기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