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1998. 7. 10. 선고 98나1518 판결【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판시사항】
피보험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의 창고에서 맥주상자를 옮기다가 넘어져 제4, 5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경우 위 사고는 보험약관 소정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의 창고에서 맥주상자를 옮기다가 넘어져 제4, 5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상해의 결과 제4, 5요추간추간판팽륜의 후유장해(맥브라이드 불구표상 척추손상 V - A -5에 해당, 노동능력상실률 23%)가 남았는데, 피보험자에게 위 사고 이전부터 이미 위 상해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있어 왔으며, 위 후유장해에 대한 위 사고의 기여도는 20% 가량(노동능력상실률 4.6%)으로 평가되는 사안에서, 위 사고는 보험약관 소정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다고 본 사례
【전문】 【원고(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피고(항소인)】 신○학(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익수외 2인)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1998. 2. 3. 선고 97가단11951(본소), 13865(반소) 판결 【상고심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40763 판결 【변론종결】 1998. 7. 3. 【주문】 1.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가 1995. 12. 17.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596의 1 소재 슈퍼창고에서 맥주상자를 옮기다가 허리를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같은 목록 잔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1997. 6. 21.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26,652,600원 및 이에 대한 199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를 3등분하여 그 중 1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의 돈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1995. 12. 17.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596의 1 소재 슈퍼창고에서 맥주상자를 옮기다가 허리를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개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확인한다. 반소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에게 금 37,757,8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및 위 반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4(각 계약조회), 갑제2호증의 1 내지 4(각 보험약관), 갑제3호증(보험금청구), 갑제4호증(진단서), 갑제5호증(입,퇴원확인서), 갑제6호증의 1 내지 8(각 지급결의서), 갑제7호증(사고사항조회), 을제1호증의 1 내지 4(각 보험증권), 을제2호증(진단서), 을제3호증(후유장애진단서), 을제7호증의 1 내지 4(각 판독소견서)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를 보험자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각 그 보험약관에 의한 기준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①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신세대보험(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의 보통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가 위 보험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약관 소정의 후유장해등급표상 노동능력상실율 80%를 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의 후유장해라 한다)가 남았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7배의 금액에 후유장해등급비율을 곱한 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고(약관 제20조), 피보험자가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한다, 단 고도후유장해를 제외한다)되었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에 약관 소정의 후유장해등급표상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약관 제21조),
②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신세대운전자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 보통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의 결과로서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에 약관 소정의 후유장해등급표상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약관 제21조),
③ 별지목록 제3장 기재 미래희망(개인연금저축)보험(이하 이 사건 제3보험이라 한다) 보통 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의 결과로서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2.5배에 약관 소정의 후유장해등급표상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약관 제24조),
④ 별지목록 제4항 기재 21세기적립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제4보험이라 한다) 보통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의 결과로서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2배에 약관 소정의 후유장해등급표상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약관 제14조).
다. 피고는 1995. 12. 17. 17:3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596의 1 소재 피고가 운영하는 슈퍼의 창고에서 맥주상자를 옮기다가 넘어져 제4, 5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상해의 결과 제4, 5요추간추간판팽륜의 후유장해(맥브라이드 불구표상 척추손상 V - A -5에 해당, 노동능력상실률 23%)가 남았다.
라. 그런데 피고에게는 위 사고 이전부터 이미 위 상해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있어 왔으며, 위 후유장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20% 가량으로 평가된다.
마. 한편, 위 각 보험약관 소정의 후유장해등급표상 '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의 지급율은 40%이고(후유장해등급표 제6항 제1호), '등뼈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의 지급율은 30%이다(후유장해등급표 제6항 제2호).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입은 이 사건 사고는 위 각 보험약관 소정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의 후유장해는 위 각 보험약관 소정의 후유장해등급표 제6항 제2호의 '등뼈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지급율 30%)'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후유장해보험금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제1보험 금 5,100,000원(보험가입금액 금 17,000,000원 × 지급율 30%) (2) 이 사건 제2보험 금 15,000,000원(보험가입금액 금 50,000,000원 × 지급율 30%) (3) 이 사건 제3보험 금 12,135, 750원(보험가입금액 금 16,181,000원 × 2.5 × 지급율 30%) (4) 이 사건 제4보험 금 1,080,000원(보험가입금액 금 1,800,000원 × 2 × 지급율 30%)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본소청구원인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 상해부위에는 위 사고 이전부터 퇴행성 병변이 있어 왔으며, 이러한 피고의 기왕증은 위 후유장해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위 각 약관에 따라 원고가 지급할 후유장해보험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기왕증의 기여도를 공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위 각 인정금액에 이 사건 보험사고의 기여도 20%를 곱한 금액으로서 위 제1보험에 대하여 금 1,020,000원, 위 제2보험에 대하여 금 3,000,000원, 위 제3보험에 대하여 금 2,427,150원, 위 제4보험에 대하여 금 216,000원을 피고에게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반소청구에 대하여 항변한다.
라. 그러나 위 후유장해등급표 중 등뼈의 장해 부분에 관한 제6항은 보험금의 지급율을 규정함에 있어서 1) 등뼈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등뼈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등뼈에 기형을 남긴 때 15%, 4)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로 구분하여 정하였을 뿐, 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율을 세분하여 다시 어떠한 차등을 두지는 않고 있는바, 위 사고로 인한 피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앞서 본 기왕증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4.6%(23% × 0.2)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위 후유장해등급표 제6항 제2호가 정하는 '등뼈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만일 이에 해당하는 보험금지급율 30%에 다시 기왕증의 기여도 부분을 이중으로 공제하여 그 중 20%만을 지급하는 취지로 위 약관을 해석한다면 이는 예컨대 기왕증이 전혀 없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4.6% 가량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초래하는 경미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이것도 분명히 등뼈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된다)에도 위 보험금지급율 30%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앞서 인정한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위 기지급액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별지목록 잔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보험에 대하여 금 4,080,000원(5,100,000원 - 1,020,000원), 이 사건 제2보험에 대하여 금 12,000,000원(15,000,000원 - 3,000,000원), 이 사건 제3보험에 대하여 금 9,708,600원(12,135,750원 - 2,427,150원), 이 사건 제4보험에 대하여 금 864,000원(1,080,000원 - 216,000원)등 합계 금 26,652,6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같은 목록 잔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가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수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이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남(재판장) 서현무 정지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