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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부염좌상 등에 의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을 신체감정일로부터 5년 간이라고 인정한 사례
  2004-08-07  |  조회 : 1893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26741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경추부염좌상 등에 의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가동년한인 60세가 될 때까지가 아니라 신체감정일로부터 5년 간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경추부염좌상 등에 의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가 아니라 신체감정일로부터 5년 간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39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남○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진
【피고, 피상고인】 송□호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14.선고 91나611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차량추돌사고로 인한 경추부염좌상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치료종결후에도 경추부압통과 운동제한, 주위근육경직등의 후유장애가 있는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은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신체감정일인 1991. 6. 19.부터 5년간이라고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