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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시 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보험증권의 배서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2004-08-02  |  조회 : 1621

▣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3301 , 92다13318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화재보험의 목적인 공장건물에 대한 근로자들의 점거, 농성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한 경우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보험증권의 배서에 의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에 위반되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화재보험계약에서 따르기로 한 영국 화재보험위원회의 해외용 F.O.C(F) 약관 제8조(a)항의 취지가,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사정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지배령역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여 보험자로부터 승인을받거나 보험료를 다시 조정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그 제20조의 취지가 약관상의 모든 통지에 관하여 서면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폐업신고에 항의하면서 위 화재보험의 목적인 공장건물을 상당기간 점거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농성하는 행위는 위 약관 제8조(a)항에서 말하는 보험목적물 또는 이를 수용하는 건물에 대한 점유의 성질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에 영향을 주어 보험료 등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게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 보험증권상의 배서방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보험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52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6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욱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2.18.선고 91나4668, 4675(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피보험자로서 보험회사인 원고와 체결한 이사건 제1, 제2 각 화재보험계약에서 따르기로 한 영국화재보험위원회의 해외용 F.O.C(F)약관 제1조에 보험의 목적 또는 이를 수용하는 건물이나 장소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의 불고지 또는 불실고지에 관계되는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8조(a)항에는 피보험자가 종사하는 상업 또는 제조업의 변경이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에 대한 점유의 성질의 변경 또는 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타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화재에 의한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에의 배서의 방법에 의한 보험회사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제20조에는 이 약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모든 통지와 기타의 통신은 서면으로 행하여져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과, 한편 피혁장갑등의 제조판매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는 적자의 누적으로 1989.10.1. 폐업신고를 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간부 및 관리직 근로자들이 출근을 하지 아니하자 생산직근로자 중 약 90여명이 그 무렵부터 폐업철회를 요구하면서 회사 공장내에서 농성을 하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공장내의 회사자산의 반출을 방지한다는 등 명목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약30여명의 근로자들은 야간에도 위 공장에서 퇴거하지 아니한 채 공장내 작업장등에서 숙식을하여 오던 중 같은 해 12.29. 20:00경 이사건 제2 보험계약의 목적인 위 공장포장부 작업장내에서 농성근로자인 소이 이종기가 장갑을 마지막으로 다듬는 소위 빵틀이라고 불리우는 출력 1킬로와트 전열기 1대의 쇠로 된 뚜껑을 벗겨 그 속의 니크롬선이 들어나도록 한 다음 이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다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전원을 켜 놓은 채 위 작업장을 떠난 사이에 위 전열기의 과열로 주위에 있던 휴지, 스폰지등에 불이 옮겨 붙어 보험목적물인 위 작업장 건물 및 그 내부에 있던 재봉틀 등 물건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근로자들의 공장건물에 대한 계속적인 점거, 농성사실을 원고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거나, 그 보험증권상에 배서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나 그 대리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약관 제8조(a)항의 취지는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 체결당시의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보험사고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사정은 보험계약자의 지배영역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여 보험자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보험료를 다시 조정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제20조의 취지는 약관상의 모든 통지에 관하여 서면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회사 근로자들이 폐업신고에 항의하면서 공장을 상당기간 점거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농성하는 행위는 위 약관 제8조(a)항에서 말하는 보험 목적물 또는 이를 수용하는 건물에 대한 점유의 성질을 변경 또는 그에 영향을 주어 보험료등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게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 보험증권상의 배서방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보험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보험약관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보험약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피고회사 근로자들의 공장에 대한 점거, 농성이 계속되던 시기를 위 약관에서 말하는 화재등의 위험이 증가한 시기로 본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그리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취지는 피고가 소론과 같이 서면에 의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을 흠잡아 위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본것이 아니고 피고가 위와 같은 위험증가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 위 보험증권상의 배서방법에 의한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데에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측에 구두로 근로자들의 공장 점거, 농성사실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위 약관 제8조(a)항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위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조치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