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닷컴의 모든 정보 검색
 
 
 
 
 
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재경부장관의 은행업 등의 인·허가 취소 절차상 잘못이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을 위법하게 하는지
  2004-08-02  |  조회 : 494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8807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내린 계약이전결정의 법적 성질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양도'의 의미

[3]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결정을 내림에 있어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4]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재정경제부장관의 은행업 등의 인·허가 취소에 같은 법 제14조의2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선행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내린 계약이전결정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하는 형식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 중 특정 부분을 제3자인 인수금융기관에게 양도 및 인수하게 하되, 이전되는 부채와 자산 가치와의 차액을 인수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 중의 하나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성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도록 정하여진 영업의 양도라 함은 주식회사가 상대방과의 사법상의 채권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가리킨다. 

[3]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계약이전과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그 목적, 법적 성질, 효과를 달리하므로 금융감독위원회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결정을 내림에 있어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4]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과 재정경제부장관의 은행업 등의 인·허가 취소는 각기 그 처분을 하는 주체나 내용 및 절차 등을 달리하여 별개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재정경제부장관의 은행업 등의 인·허가 취소에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에 정하여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에 앞서 이루어진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2]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제434조/ [3]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4]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제3항,제14조의2

【참조판례】
[2]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공1994하, 3124),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 54256 판결(공1997상, 1391),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공1998상, 1127)

【전 문】
【원고,상고인】 홍진표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주)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 1. 5. 24. 선고 99나5123 판결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주장에 관하여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법 제2조 제3호는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과 예금자의 예금채권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지급이 정지상태에 있거나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나 별도 차입 없이는 예금채권 등의 지급이 어렵다고 인정한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법 제10조 제1항은 "금융감독원 원장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불건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의, 경고,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보유자산의 처분, 점포·조직의 축소, 고위험 자산의 취득금지, 영업의 일부 정지 등 필요한 경영개선조치를 명하거나 이의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법 제11조 제1항은 "금융감독위원회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영개선조치를 명하거나 주식의 일부 소각(일부 주주 소유주식 전부의 소각을 포함한다.) 또는 병합,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제3자에 의한 당해 금융기관의 인수 등 필요한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 법 제14조 제2항은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월의 범위 내에서의 일정기간의 영업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영업의 인가·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채무가 재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의 이행 또는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예금자보호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54호로 개정되어 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은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의 의견을 듣고, 당해 계약이전을 받을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의 내용을 쌍방의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계약이전을 한 부실금융기관이 그 계약에 관하여 가진 권리와 의무는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3항의 결정을 통지받은 부실금융기관은 지체없이 중앙의 일간지 2개 이상에 그 취지와 당해 계약이전에 관한 결정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중앙의 일간지와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방의 일간지 각 1개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같은법시령행의 각 규정의 입법 취지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를 비추어 볼 때,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충청은행에 대하여 내린 계약이전결정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하는 형식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 중 특정 부분을 제3자인 인수금융기관에게 양도 및 인수하게 하되, 이전되는 부채와 자산 가치와의 차액을 인수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 중의 하나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성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하겠다.

한편,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도록 정하여진 영업의 양도라 함은 주식회사가 상대방과의 사법상의 채권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 들 참조).

따라서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계약이전과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그 목적, 법적 성질, 효과를 달리하므로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결정을 내림에 있어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 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면서 제14조 제6항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하여는 관계법률 및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전을 하는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앞서 본 법리를 명확히 선언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규정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충청은행에 대한 계약이전결정 후에 신설되었다고 하여 위와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약이전결정의 방식과 절차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헌법 제126조, 상법 제374조를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들이 재정경제부장관은 충청은행에 대한 영업의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