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14. 9. 2. 선고 2013나11501 판결【보험금】
【판결요지】
[1]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2]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은 보험계약이 도박의 목적에 악용되거나 고의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할 우려를 발생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3]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딸(중학생)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투신자살한 이후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딸의 서면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배척하고,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전 문】 【원고,피항소인】 A,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종훈) 【피고,항소인】 C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명)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3. 10. 23. 선고 2012가단34452 판결 【변론종결】 2014. 7.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5.부터 2014. 9.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A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10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B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구 보험업법(2007. 7. 19. 법률 제8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업법'이라 한다)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7. 4. 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계약번호: ○○○-○○○○○○○○ - 보험기간: 2007. 4. 5.부터 2049. 4. 5.까지 - 피보험자: 원고 A, 망 D(1996. 9. 4.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 사망 시 수익자: 법정상속인 - 상해사고로 사망 시 지급보험금: 1억 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제1장(총칙) 및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15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15세 계약해당일 이후의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 망인은 2012. 1. 5. 군산시 미룡동 ○○에서 1층 화단 바닥으로 투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같은 날 외상성 쇼크(추정)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한편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은 원고들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망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이는 피고의 보험모집인이 망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원고들에게 알려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한 자살로서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생명보험으로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망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동의가 없어 무효이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당시 피고의 보험보집인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3. 판단
가. 보험금지급 청구 부분
1) 먼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상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망인은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인 원고 B와 함께 살았는데 2008.경 원고 B가 재혼하자 서울에 있는 고모 E의 집과 군산에 있는 아버지 원고 A의 집을 오가며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가출을 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 등으로 우울증이 발병하여 2011.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서울에 있는 성모이음 정신과 의원에서 우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② 망인은 서울에 있는 M중학교에서 우울증 등으로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여 군산시에 있는 H중학교로 전학하였는데, 그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1. 11. 15.경부터 서울 국립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1. 12. 30. 퇴원한 사실, ③ 망인은 서울 국립의료원에서 퇴원한 후 H중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군산시에 내려왔다가 2012. 1. 5. 투신하여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망인의 나이와 성행, 자살에 즈음한 망인의 상태, 망인의 가정상황, 망인이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지 불과 6일 만에 위와 같이 투신한 점 등을 모아 보면, 망인은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도박의 목적에 악용되거나 고의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할 우려를 발생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고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인데(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참조),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서면 동의를 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미성년자이어서 망인의 법정대리인인 원고 A가 대신 서면 동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라고 주장하나, 상법 제731조 제1항이 고의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할 우려를 발생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강행규정인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원고들의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 청구 부분
1)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보험모집인의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 548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망인 대신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F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러면서 F은 원고 A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라는 서면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위 서면에는 원고 A와 망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이 사건 보험계약서에 망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F이 작성한 보험모집경위서에는 F이 원고 A에게 일반 상해 의료비의 보상 내용 및 특약 담보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는 내용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의 서명을 받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망인이 미성년자여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F이 원고 A에게 망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F이 속한 보험회사인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여 F이 위 보험모집을 하면서 원고 A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 B도 보험수익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나,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아닌 원고 B에게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보다 면밀히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험모집인의 말만 믿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보험설계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경우 그 손해의 범위는 지급기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상당액인데(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 54847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자인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은 5,0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원고 A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앞서 본 원고 A의 과실을 참작할 경우, 위 보험금 상당액 중 3,500만 원(= 5,000만 원 × 0.7)이 원고 A의 손해배상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손해배상액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 시인 2012. 1. 5.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9. 2.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위수현 김성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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