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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팽윤증을 추간판탈출증 항목을 적용하여 후유장해로 인정할 수 없다
  2004-07-26  |  조회 : 1006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7616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추간반팽윤증은 추간판탈출증과는 별개의 것으로 추간판팔출증 항목을 적용 인정한 후유장해는 잘못이다.


【판결요지】

원심이 내세운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최종진단명은 제5요추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반팽윤뿐이고, 원심이 인정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장해로 거시한 바가 없음이 명백하며 추간판팽윤과 추간판탈출증은 별개의 장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계의 입장이므로 원심이 추간판탈출증을 원고의 휴유장해로 인정한 것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증거의 내용을 오해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