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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자살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보험자가 친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한 사안
  2013-02-21  |  조회 : 2968

▣ 부산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가합13043 (본소), 2012가합21167 (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원고패


【판시사항】

친구의 자살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보험자가 친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자살로 인한 손해는 보험계약에 의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면책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안


【전 문】
【원고(반소피고)】 Z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3. 1.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7.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C'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B와 사이에 'D'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손해와 자살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장이 되지 아니한다'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규정되어 있다(이하 위 각 면책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면책조항'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B는 2012. 5. 7. 20:00경 친구인 E와 거주하던 부산 수영구 F 1412호 욕실에서 티셔츠와 팬티를 입고 샤워부스 봉에 허리띠를 걸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목숨을 끊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고 한다).

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따라 5,000만 원을,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라 6,0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B는 미혼으로, 가족으로는 어머니인 피고와 오빠 G, 언니 H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B가 자살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B의 법정상속인인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친구의 자살로 정신적 충격을 입는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자살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보험금 합계 1억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면책조항의 해석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약관상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은 물론이고,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해석상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면책 여부

가)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나) B가 샤워부스 봉에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자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다) 그러나 더 나아가 B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미혼이었고 26세의 나이에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실, B와 15년 이상 알고 지내면서 이 사건 사고 2달 전부터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동거하였던 E가 2012. 5. 6. 저녁 반팔티와 팬티만 입은 채로 욕실샤워부스 봉에 허리띠로 목을 매는 방법으로 목숨을 끊은 사실, B는 E의 사망 직전까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는데 잠에서 깨어 욕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E를 발견하게 된 사실, B의 오빠인 G이 E의 사망에 관한 경찰조사를 받은 B를 피고의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B가 'I가 기다린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반복한 사실, B가 2012. 5. 7. 17:30경 피고의 집을 빠져나와 이 사건 사고장소로 가 E와 동일한 방법으로 목숨을 끊은 사실,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유서를 남기지 않은 사실, B의 언니인 H은 2012. 5. 12. 결혼한 사실, B는 2010. 3.경부터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2012. 4. 14.에는 우울증 증상으로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까지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수면제를 1회 5알 정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 B는 이 사건 사고 1년여 전 피고에게 '미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는 전화 통화 중 말 없이 울기만 한 적이 있었고 평소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① 함께 살면서 사망 직전까지 같이 술을 마셨던 친구의 자살 직후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경우 일반인도 심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간 불면증 치료를 받으면서 우울증 소견까지 보인 B의 경우 이러한 정신적 충격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가 사망한 E를 발견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E와 동일한 방법과 옷차림으로 목숨을 끊은 것만 보더라도 E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이 사건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언니의 결혼식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원인 없이 의도적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과거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의도적인 자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채무를 면할 수는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B의 법정상속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보험사고 발생일인 2012. 5. 7.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고 발생일을 보험금 지급일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이전까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철(재판장) 차승우 장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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