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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보험증권에서 담보되는 국세의 범위
  2011-02-28  |  조회 : 2527

▣ 서울고등법원 2005. 7. 5. 선고 2004나93883 판결【보험금지급】: 항소기각


【판시사항】

납세보증보험증권에서 담보되는 국세의 범위


【판결요지】

국가가 2002. 12. 12. 기준으로 법인세 등 6건 이외에는 보험계약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거나 납부통지서에 의해 고지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도 않은 국세에 대해서까지 납세담보를 받을 수 없어 결국 납세보증보험증권에 의해 담보되는 국세의 범위는 2002. 12. 12. 기준으로 이미 체납된 법인세 등 6건뿐이라고 할 것이고, 보험증권상 보증내용에 '국세징수유예 담보'라는 기재는 실제로는 체납처분의 유예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납부통지서에 의해 고지도 받지 않은 나머지 세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의 유예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므로 납세보증보험증권에 의해 담보되는 국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납세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납기의 의미는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는 기간'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보험자가 2002. 12. 12. 기준으로 체납된 국세를 모두 국가에 지급하였다면 더 이상 지급할 보험금은 없다.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11. 4. 선고 2004가합42017 판결 (원고패)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소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2001. 1. 31. 납기로 1996년·1999년 귀속 법인세 등 6건(이하 ‘이 사건 법인세 등 6건’이라 한다) 합계 1,628,079,790원을 부과 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법인세 등 6건을 납부하지 않자, ○○세무서장은 2001. 3. 7. 소외 회사의 과점 주주인 박△△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납기를 2001.3. 22.로 하여 고지를 하였는데, 박△△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1. 11. 5. 박△△ 소유의 수원시 대지 1,528.8m²를 압류하였다.

다. 박△△는 2002. 10. 28. ○○세무서장에게 대체담보물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서 ○○세무서장은 2002. 11.6.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년, 보증금액을 2,000,000,000원인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 주겠다고 회신을 하였고, 그 이후인 2002. 12. 6.에도 역시 같은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박○○는 2002. 12. 12. 피고와, 보험계약자 '박○○', 피보험자 '○○세무서장', 보험가입금액 '2,000,000,000원', 보험기간 '2002. 12. 12.부터 2004. 1. 11.까지', 보증내용 '국세 징수유예 담보', 납세의무 내용 '세액 2,000,000,000원, 세목 국세', 납기(이행기일) '2002. 12. 12.부터 2003. 12. 11.까지'로 한 납세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납세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납세보증보험의 보통약관에 의하면,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피고는 국세, 지방세, 관세,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납세담보제공의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세의무를 납기일에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 한다'고, '보험금지급액'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가산금, 중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등을 포함)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마. ○○세무서장은 2002. 12. 12. 위 대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바. 박○○는 이 사건 법인세 등 6건에 대해서 2004. 1. 28.에 500,000,000원, 2004. 2. 23.에 500,000,000원을 납부하였고, ○○세무서장은 위 합계금 1,000,000,000원을 이 사건법인세 등 6건의 일부 세액에 충당하였다.

사. 이 사건 법인세 등 6건의 2004. 6. 30. 현재 체납액은 모두 1,217,159,790원이고(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금 1,000,000,000원이 충당되어 체납액이 줄어든 것이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아. 한편, ○○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세 등 6건 이외에 소외 회사에게 납기 2001. 5. 31.인 대표자 인정상여 2건 1,568,089,640원, 납기 2002. 2. 28.인 법인세 등 6건 903,093,780원, 납기 2002. 12. 31.인 대표자 인정상여 156,270,930원 등 합계금 2,627,454,350원을 부과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3. 6. 23. 당시 과점주주이던 박○○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기를 2003. 7. 3.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4, 5호증, 을 1, 2호증, 을 1, 2호증, 을 3, 4,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박○○는 2002. 12. 12. 현재 ○○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에게 부과한 조세채무 4,255,534,140원(1,628,079,790원 + 2,627,454,35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이고, 피고는 박○○와 사이에 ○○세무서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박○○가 납기일인 2002. 12. 12.부터 2003. 12. 11. 사이에 국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납세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박○○의 체납 국세액 4,255,534,140원 중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인 2,0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04. 6. 30.에 지급한 1,217,159,790원과 2,000,000,000원의 차액인 782,840,2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다툰다.

피고가 납세보증한 박○○의 납세의무는 ○○세무서장이 2001. 3. 7. 박○○에게 고지한 이사건 법인세 등 6건 뿐으로서, 2004. 6. 30. 현재 위 6건의 체납액 합계 1,217,159,790원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보증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납세보증보험증권에 의해 담보되는 국세의 범위를 납세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2002. 12. 12.에 이미 체납된 이 사건 법인세 등 6건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체납되지 않았더라도 2003. 12. 11.까지 사이에 납기가 도래하여 체납된 세액도 포함되고, 이는 납세보증보험증권에 납기를 ‘2002. 12. 12.부터 2003. 12. 11.까지’로 정해 놓은 점을 볼 때 분명하다는 것이고, 피고의 주장은, 박○○가 국세징수유예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2. 12. 12. 납세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납세보증보험증권에 의해 담보되는 국세의 범위는 2002. 12. 12. 기준으로 이미 체납된 이 사건 법인세 등 6건이고, 납세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납기는 국세징수유예기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3.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납세보증보험증권에 의해 담보되는 국세의 범위는 이 사건 법인세 등 6건 뿐이라고 할 것이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9. 12. 선고 95누6632 판결 참조), ○○세무서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 12. 12. 기준으로 이 사건 법인세 등 6건 이외에는 박○○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거나 납부통지서에 의해 고지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도 않은 국세에 대해서까지 납세담보를 받을 수는 없어 결국 납세보증보험증권에 의해 담보되는 국세의 범위는 2002. 12. 12. 기준으로 이미 체납된 이 사건 법인세 등 6건 뿐이라고 할 것이고,

둘째, 체납처분의 유예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는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에 따라 박○○가 수원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피고 발행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보증내용에 '국세징수유예 담보'라는 기재는 실제로는 '체납처분의 유예'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2002. 12. 12. 기준으로 이미 체납된 이 사건 법인세 등 6건은 당연히 납세보증보험증권에 의해 담보되는 국세의 범위에 포함되겠지만, 그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납부통지서에 의해 고지도 받지 않은 나머지 세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의 유예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므로, 납세보증보험증권에 의해 담보되는 국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납세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납기의 의미는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는 기간'으로 해석되며,

셋째,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게 된 경위, 시기 및 보증내용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 12. 12. 기준으로 박○○가 체납하고 있는 세액은 이 사건 법인세 등 6건 뿐이었고, ○○세무서장도 납세담보로 2,000,000,000원 상당의 납세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 하였는바, ○○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세 등 6건의 세액 1,628,079,790원에다가 가산금, 중가산금을 고려하여 납세담보로 2,000,000,000원 상당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였던 것이지, 2003. 6. 23.에 박○○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기를 2003. 7. 3.로 정하여 고지한 2,627,454,350원에 대해서까지 납세담보를 요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최소한 보험가입금액 4,000,000,000원 이상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받고서 압류를 해제해 주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피고가 2004. 6. 30.에 그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법인세 등 6건의 체납액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보험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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