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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센터의 파견간병인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보험자대위 가능 (Ⅱ)
  2010-10-25  |  조회 : 224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25. 선고 2009나31177 판결【구상금】: 원고패 


【전 문】
【원고,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화 담당변호사 김혜영)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유니에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변론종결】 2010. 2. 2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1. 선고 2008가단232583 판결 (원고일부승)
【대법원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2153 판결 (파기환송)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177,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31.부터 2008.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도봉실버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하 '밀알복지재단'이라 한다)이 치매·중풍등 노인성 만성질환 환자의 요양 및 치료를 위해 설립, 운영하는 시설이다.

나. 원고는 2005.경 도봉실버센터와 피보험자 도봉실버센터, 보험기간 2005. 1. 20. 24:00부터 2006. 1. 20. 24:00까지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5조 : 원고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특별약관 제1조 : 위 특별약관에 있어서 원고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5조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한다.
특별약관 제2조 : 원고는 피보험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 피고는 도봉실버센터와 업무위탁(간병)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도봉실버센터에 간병인을 파견하였는데,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 피고가 스스로 위탁업무 처리계획을 입안하여 근로자를 적정하게 배치·사용·교육·감독하며 위탁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 피고는 투입인력에 대한 노무관리와 작업상의 지휘명령, 규율질서의 유지의 임무를 담당할 현장대리인을 선임한다.
제19조 제2항 : 피고나 피고가 투입한 인력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고는 도봉실버센터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봉실버센터를 면책시켜야 하며, 그로 인해 도봉실버센터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도봉실버센터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라. 도봉실버센터는 피고가 파견한 간병인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간병인들의 작업장 배치, 근무자의 숫자도 결정하였다.

마. 도봉실버센터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던 소외 2는 2005. 2. 20. 11:40경 도봉실버센터 202호실에서 피고가 파견한 간병인 소외 1의 부축을 받아 점심을 먹으러 가던 도중 소외 1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넘어져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쳐서(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급성 및 만성 경막하혈종, 경막하수종' 등의 상처를 입었다.

바. 소외 2와 그 아들 소외 3(이하 '소외 2 측'이라 한다)은 밀알복지재단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7. 10. 15. 2007나23786호 사건에서 '밀알복지재단과 피고는 각자 2007. 12. 31.까지 소외 2 측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이 확정되어 원고는 밀알복지재단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2007. 12. 31. 소외 2 측에게 28,177,42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 도봉실버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주장 내용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제19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소외 1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밀알복지재단을 면책시킬 책임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보험금 28,177,428원을 소외 2 측에게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 규정에 의해 밀알복지재단측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지급금 28,177,4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⑴ 법리 및 피보험자의 판단기준

㈎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고, 이 때 그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3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도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나, 위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 또는 그의 사용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외의 자가 되어야 한다.

㈏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는 '도봉실버센터'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도봉실버센터의 직원이 피보험자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그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⑵ 고려한 사정

㈎ 이 사건 보험계약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1조의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이란 도봉실버센터의 설립 목적인 노인 환자의 요양 및 치료 업무를 뜻한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기재된 도봉실버센터는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에 불과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의 주체라고 볼 수 없고, 도봉실버센터를 운영하는 밀알복지재단은 그 직원들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따른 보험사고는 도봉실버센터의 직원이 노인 환자 간병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를 예정하고 있다.

㈐ 도봉실버센터(밀알복지재단)의 그 업무 특성상 노인 환자를 간병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직원 개개인에 대하여 구상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그 사고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을 해당 직원이 모두 부담하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단순히 도봉실버센터의 사용자책임만을 보상하고 그 직원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도봉실버센터(밀알복지재단)는 그 직원들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대신 이를 보상받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영업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효용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

㈒ 직접적인 환자 간병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도봉실버센터(또는 밀알복지재단)의 업무집행기관 또는 법정대리인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를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2조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도봉실버센터의 직원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상 피고가 파견한 직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모든 지휘·감독 책임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도봉실버센터를 면책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도봉실버센터 측도 피고가 파견한 직원들을 사실상 지휘, 감독하고 있었다.

⑶ 소결론

㈎ 위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는 도봉실버센터가 고용하여 도봉실버센터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도봉실버센터가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파견받아 환자 간병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소외 1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1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도봉실버센터(밀알복지재단)가 소외 1 및 그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소외 1이 업무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도봉실버센터를 면책시킬 의무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유발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험사고 유발자의 사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취득한다고 인정한다면, 궁극적으로 그 사용자의 피용자인 보험사고 유발자에 대한 구상을 초래하게 되어 피보험자인 보험사고 유발자의 보험약관상 의미가 사실상 몰각된다.

그러므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중의 1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고를 유발한 피보험자의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보험자대위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김민상 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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