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7가단349262 판결【구상금】: 원고일부승
【전 문】 【원 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양종관외 1인) 【피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외 1인) 【변론종결】 2008. 7. 25. 【제2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나41924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파기환송)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008,415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5.부터 2008.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5,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5. 23.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과 피보험자를 ○○산업, 보험기간을 2006. 5. 18.부터 2007. 5. 18.까지로 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재해보상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피재해자 1인당 2억 원을 한도)를 보상하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피고 2와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지게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7. 3. 18.부터 2008. 3 18.까지로 하여 위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2가 ○○산업의 하청업체인 △△기공(이하 △△기공이라 하고, ○○산업과 △△기공을 모두 통틀어 ○○산업 등이라 한다)와 위 지게차를 운전자인 자신과 함께 월 4,50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기공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여 왔는데, 2007. 3. 20. 08:20경 아산시 영인면 영리에 있는 ○○산업 아산공장 작업장에서 위 지게차로 H빔을 운반하던 중 산소통 등이 H빔에 걸린다는 이유로 약 3m 정도 들어 올려 진행하다가 H빔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떨어져 사상 작업 중이던 △△기공 소속 근로자 소외 2가 H빔에 얼굴 등을 맞고 같은 날 08:40경 사망하였다.
다. 한편 △△기공의 대표자인 소외 1은 위 사고 당시 소외 2로 하여금 피고 2가 H빔을 운반하는 반경 내에서 사상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고, 피고 2는 작업 중인 소외 2를 발견하고 비켜 달라며 경적을 2-3번 울렸으나 소외 2가 이를 듣지 못해 작업을 계속하였음에도 그대로 위 지게차로 H빔을 운반하다가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그 후 ○○산업 등은 임의로 2007. 3. 29. 소외 2의 유족과 일체의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250,800,000원{산재급여 141,753,790원(= 유족급여 130,577,772원 + 장의비 11,176,018원)이 포함된 금액이다}을 지급하되, 소외 2의 유족이 위 지게차의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청구권을 갖고 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을 때에도 ○○산업 등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마. 위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나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은 원고와 위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인인 △△기공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 역시 담보하려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바. 그 후 원고가 위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에 기하여 2007. 7. 4. ○○산업에게 근재보험금 7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소외 2가 △△기공과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임금 80,000원을 기초로 산정한 일실소득 217,955,144원에 장의비 3,000,000원을 더한 다음, 소외 2의 과실을 20%로 보고 과실상계한 후 남은 176,764,091원에 소외 2의 유족이 받은 산재보험금 141,753,790원을 공제하여 산출한 35,010,301원에다가 위자료 40,000,000원을 더한 것이다.
2. 판단
가. 구상금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피고 2의 운전부주의와 ○○산업의 하청업체인 △△기공의 대표자인 소외 1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위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2와 그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위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은 피보험자 ○○산업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그리고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역시 담보하고 있는데, 피고 2가 △△기공으로부터 받는 임대료에 피고 2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고 △△기공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을 수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 2는 △△기공 소속 근로자라 할 것이고, 가사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계약에서 정한 원수급인 내지는 하도급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2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갑 제22호증의 8,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지게차를 전적으로 사용, 관리하면서 △△기공으로부터 받은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2가 △△기공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 2가 위 계약에서 정한 원수급인 내지는 하도급인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없다.
피고들은 또한, 피고 2가 △△기공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사용자인 ○○산업의 근로자인 피고 2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2가 △△기공 소속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들은 마지막으로, 소외 2의 유족이 ○○산업 등과 자신들이 피고 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합의 이후에도 소외 2의 유족이 피고 2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위 합의로 인하여 피고 2가 면책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소외 2의 유족은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들이 입은 손해 이상으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2와 그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원이 없고, ○○산업 등이 소외 2의 유족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정당한 손해배상금의 범의 내에서 피고들을 공동면책하게 한 이상 ○○산업 등은 피고들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구상금지급 범위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소외 2가 아무런 기술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소외 2의 일실소득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기초로 일실소득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2의 과실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급한 보험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약 15년간 사상공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던 소외 2가 2006. 12. 19. △△기공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을 정하지 않은 채 제관 직무를 수행하되, 일급제로 임금은 1일 80,000원이고 연차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받으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별도로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기초로 소외 2의 일실소득을 산정한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2의 과실 비율 역시 적정하고 나아가 지급한 보험금액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한편 원고는, 위 사고는 피고 2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금 등으로 지급한 75,800,000원(= 보험금 75,000000원 + 손해사정비용 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과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은 상법 제725조의2(수개의 책임보험) 소정의 중복보험에 해당하므로 산재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삼성화재가 50%씩 분담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 2가 피고 삼성화재와 체결한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등도 피보험자의 법위에 포함되는데, 피고 2가 △△기공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기공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H빔을 운반하였으므로 위 사고 당시 △△기공 또한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2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로서 피보험자라 할 것이고, 위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과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모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이익이 일정 부분 공통되고, 위 사고는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모두 해당하며, 각 보험기간의 일부가 중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보험계약은 상법 제725조의2 소정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경우로서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위 각 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 다음의 산식{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의 보상책임액은 200,000,000원, 피고 삼성화재의 보상책임액은 216,764,091원(176,764,091원 + 40,000,000원)이므로 결국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008,415원{= 75,000,000원 × 216,764,091원/ 416,764,091원(= 200,000,000원 + 216,764,09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07. 7. 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더구나 원고가 손해사정비용으로 지출한 800,000원은 청구할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서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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