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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보통약관상 보험금청구권 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2010-07-14  |  조회 : 1368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09가합77667 판결【보험금】: 원고일부승


【판시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동방제약
【피 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0. 6. 11.
【주 문】
1.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고에게 315,060,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2.부터 2010. 7. 2.까지 연 6%의, 201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9,561,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7.부터 2010. 7. 2.까지 연 6%의, 201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 수출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안성시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5층, 지하 1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및 같은 리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지상 2층 공장건물(이하 '제2공장'이라고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4. 18.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기간을 2008. 4. 20.부터 2009. 4. 20.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이 사건 공장은 500,000,0000원, 제2공장은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장 및 제2공장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8. 11. 23.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 농협'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공제자 원고, 공제기간 2008. 11. 23.부터 2009. 11. 23.까지, 공제가입금액 3,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장 및 제2공장에 대한 일반화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

라. 2008. 11. 28. 17:47경 이 사건 공장 3층 포장실의 냉온풍기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3층 318,636,326원, 4층 161,109,896원, 5층 119,569,458원 합계 599,315,680원(=318,636,326원+161,109,896원+119,569,458원)의 재산손해가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체결 당시 당사자 사이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미평가보험이고,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공장의 보험가액은 3층 1,015,259,439원, 4층 및 5층 각 649,423,684원, 기타층 2,716,948,222원 합계 5,031,055,029원(=1,015,259,439원+649,423,684원+649,423,684원+2,716,948,222원)이고, 제2공장의 보험가액은 675,609,837원으로, 이 사건 공장 및 제2공장의 보험가액의 합계는 5,706,664,866원(=5,031,055,029원+675,609,837원)이다.

[인정근거] 갑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구○길의 감정결과, 주식회사 국제손해사정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농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농협은 제2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공제기간 중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농협이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및 제2공장의 보험가액은 5,706,664,866원으로 공제금액인 3,0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제2보험계약은 일부보험이고, 피고 농협은 상법 제674조에 의하여 공제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액 599,315,680원에 이 사건 공장의 공제가입금액 2,644,831,165원[공제가입금액 3,000,000,000원×(이 사건 공장의 보험가액 5,031,055,029원/이 사건 공장 및 제2공장의 보험가액 5,706,664,866원)]의 이 사건 공장의 보험가액 5,031,055,029원에 대한 비율을 곱한 315,060,912원(=599,315,680원×2,644,831,165원/5,031,055,02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농협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피고 농협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6. 1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7. 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인 201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약 2,00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가입금액 전액인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삼성화재는 제1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삼성화재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및 제2공장의 보험가액은 5,706,664,866원으로 보험금액인 5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제2보험계약은 일부보험이고, 피고 삼성화재는 상법 제674조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액 599,315,680원에 이 사건 공장의 보험가입금액 500,000,000원의 이 사건 공장의 보험가액 5,031,055,029원에 대한 비율을 곱한 59,561,630원(=599,315,680원×500,000,000원/5,031,055,02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7.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7. 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인 201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삼성화재는 원고가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이 사건 화재 당시 존재하지 않은 악성 완제품과 원료들을 이 사건 화재 후에 현장에 비치하여 마치 화재로 인하여 훼손된 것처럼 허위로 손해액을 2,000,000,000원 상당으로 과장하여 사기적인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화재보험보통약관 21조 제1항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삼성화재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농협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권혁준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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