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7. 선고 2008가합81911 판결【손해배상】: 원고패
【판시사항】
변액보험과 고객보호의무
【전 문】 【원 고】 효준정밀 주식회사, 김○정 【피 고】 아메리카 인터내셔널 어슈어런스 캄파니, 김○성 【제2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판결 (원고승) 【변론종결】 2009. 8.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효준정밀 주식회사에 162,256,4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1.부터, 원고 김○정에게 14,280,77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30.부터 각 2008. 9.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보험계약의 체결 및 해약
갑5, 6, 7호증, 을1호증의 10, 12, 을 2호증의 16, 18, 을3호증의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효준정밀 주식회사(이하 '원고 효준정밀'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김○주는 2006. 7. 10. 보험설계사인 피고 김○성을 통하여 원고 효준정밀 명의로 피고 아메리카 인터내셔널 어슈어런스 캄파니(이하 '피고 AIA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김○주의 딸이자 원고 효준정밀의 과장인 원고 김○정으로 하고, 보험가입금액 5억 원, 월보험료 10,000,000원,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각 53년간(만기일자 2059. 7. 10.)으로 하는 무배당 프라임 유니버셜 보험 II(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김○정은 2007. 3. 21. 피고 김○성을 통하여 피고 AIA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김○정, 보험가입금액 70,000,000원, 월 보험료 2,000,000원, 보험기간 종신, 보험료납입기간 99세까지로 하는 무배당 아이인베스트 변액 유니버셜 보험 1형(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효준정밀은 2007. 5. 25. 피고 AIA보험과 사이에, 월 보험료 15,000,000원, 보험기간 및 보험료납입기간 종신까지인 것 외에 제1보험과 같은 경위 및 내용으로 무배당 아이인베스트 변액 유니버셜 보험 1형(이하 '제3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제1보험의 약관(을1호증의 12)에 의하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재해 등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적립액에다 보험가입금액을 더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고, 80세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적립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제14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 3보험의 약관(을2호증의 18)에 의하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재해 등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계약자 적립금에다 보험가입금액을 더한 금액을 사망보험금 또는 최저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 상당)을 지급(제15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각 약관 모두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고(각 제7조), 이 경우 피고 AIA보험은 해약환급금을 지급(각 제19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 효준정밀은 2008. 9. 17. 제1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149,870,560원을 지급받았고, 2008. 9. 18. 제3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69,100,468원을 지급받았으며, 원고 김○정은 2008. 9. 18. 제2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7,773,151원을 지급받았다.
2. 약정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 김○성에게 회사 운영 및 자금사정상 가입 대상 보험상품이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이어야 함을 기본 전제조건으로 요구하였고, 피고 김○성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들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 김○성은 김○주에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 민원을 취하하여 주면 원금을 보장해 줄 것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김○주에게 교부하였는데, 만일 김○주가 민원을 취하하지 않았다면 피고 AIA보험이 원고들에 대한 피해보전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의 민원처리 실태인 점으로 보아, 위 각 보험계약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객관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원금보장의 약정을 한 것이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원금보장약정에 따라 원고 효준정밀에 제1, 3보험의 해약으로 인하여 납입보험료인 원금 375,000,000원(=제1보험 210,000,000원 + 제3보험 165,000,000원)에서 해약환급금 212,743,542원(= 제1보험 148,951,226원 + 제3보험 63,792,316원, 실제 환급금은 이와 다르나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 효준정밀의 주장대로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 김○정의 경우도 같다)을 공제한 162,256,458원(= 원금 375,000,000원 - 해약환급금 212,743,542원)을, 원고 김○정에 제2보험 해약으로 인한 14,280,778원(= 납입보험료 22,000,000원 - 환급금 7,718,2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김○주가 제1보험계약 체결시 피고 김○성에게 원금 보장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김○정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갑8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김○주 또는 원고 김○정이 피고 김○성에게 원금보장을 요구하였다거나 피고 김○성이 그 요구에 응하여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을 공제한 차액을 피고 김○성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을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성이 2008. 1. 28. '월납 1,000만 원짜리 계약이 원금 회복이 되는 시점까지 책임을 다 할 것입니다. 회장님이 중간 해약시 원금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김○주에게 교부하였고, 김○주가 위 각서 중 피고 김○성의 기재 사항 아래에 '피고가 1,000만 원짜리 계약의 중간 해약시 원금 보장을 한다는 보장 아래 금융감독원 취하서를 제출한다.'라고 기재하였으며, 그 기재 아래 부분에 피고가 다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김○성의 작성 부분은 제1보험의 원금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를 제1보험의 원금보장약정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 김○성이 김○주의 기재 부분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그 기재 아래에 다시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김○성이 제1보험 중간 해약시 원금보장을 한다는 보장'을 한 것은 원고 효준정밀이 53년이라는 장기간의 보험기간 중 어느 때라도 해약을 할 때에는 피고 김○성이 무조건 그 시점에서의 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그와 같이 해석하려면 그와 같은 구체적 내용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는 증거가 있거나 김○주 기재 부분에 그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가 있어야 한다), 원고 효준정밀이 보험기간 만료 전에 해약을 할 경우 피고 김○성이 원고 효준정밀과 원금보장에 관한 약정을 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효준정밀이 2008. 9. 17. 제1보험의 중도 해약 당시 피고 김○성 사이에 위 해약 당시의 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차액의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을4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효준정밀이 제1보험의 해약과 동시에 별다른 약정 없이 피고 김○성이 그때까지의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김○주가 민원을 취하하지 않았다면 피고 AIA보험이 원고들에 대한 피해보전을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의 민원처리 실태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그 밖에 달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원고들 주장대로 원금보장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약정금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김○성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김○주를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원고 효준정밀의 재정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보험설계사인 피고 김○성은 고객보호를 위하여 위 각 보험이 모두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점을 설명하지도 않고 보험약관도 교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들에게 위 각 보험은 코스피(KOSPI) 지수가 상승하면 상당한 이익이 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년 6개월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원금 손실 없이 해약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하였고,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필요한 원고 효준정밀 및 안정적 생활이 필요한 원고 김○정에게 원금이 보장되지 아니한 보험일 뿐만 아니라 원고 효준정밀의 재정상태나 원고 김○정의 보수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상품을 권유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2) 피고 김○성은 그러한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제2보험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원고 김○정의 자필서명만 받아간 후 원고 김○정의 월 평균소득 등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였고, 제2, 3보험의 재정설문서에도 원고들 모르게 임의로 허위기재하였으며, 제3보험의 계약사항 비교안내문의 확인자도 원고 김○정이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허위기재하였다.
(3) 따라서 피고 김○성은 이러한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에 위반한 과실로 원고들로 하여금 위 각 보험을 해약하면서 납입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환급금을 받아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AIA보험은 피고 김○성의 사용자로서 피고 김○성이 직무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가한 위와 같은 손해를 피고 김○성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효준정밀에 위 차액 상당인 162,256,458원을, 원고 김○정에게 위 차액 상당인 14,280,778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김○성이 김○주 또는 원고 김○정에게 1년 6개월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원금 손실 없이 해약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김○정의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갑8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피고 김○성이 1년 6개월 또는 늦어도 2년이면 최소한 원금은 된다고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정도 시기가 되면 원금 정도는 회복한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의 가입 상품이 저축이 아니라 보험인 이상 위 설명을 원금 손실 없이 해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으로는 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보험 회사가 보험설계사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야 하며, 보험설계사의 의무위반과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배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취지 참고),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피보험자인 원고 김○정에게 사망 또는 장해상태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함이 없이 유효한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해지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전적으로 보험계약자인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기간 전에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원고들이 위 각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지 않고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사망할 경우 지급받을 만기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 등은 납입보험료와 같거나 많을 것이므로, 보험기간 만료시나 보험사고 발생시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하였더라도 여전히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보험설계사인 피고 김길○에게 설명의무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원고들의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김○성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을1호증의 1, 2, 3, 을2호증의 1, 2, 3, 5, 6, 을3호증의 1, 2, 3, 5의 각 기재와 감정인 김○경의 각 일부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효준정밀은 제1, 3보험계약 당시, 원고 김○정은 제2보험계약 당시 피고 김○성으로부터 약관을 교부받고 보험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 주장과 같은 부수적인 내용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위 각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김○성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전문가인 보험 회사에게 신의칙에 기한 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거래 상대방인 회사의 영업속성, 재무상황,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정도, 위험관리능력, 상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거래를 제안하여야 하고, 만일 회사가 적합하지 않은 보험상품을 요구할 경우 그 위험을 명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이른바 '적합성 원칙'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보험계약상의 부수 의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 자체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이유 없다(또한, 원고들은 위 각 보험계약 당시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납입기간을 53년에서 종신까지 장기간으로 하였고, 원고들이 보험계약 체결 후 해약할 때까지 1년 이상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제1, 3보험이 원고 효준정밀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제2보험이 원고 김○정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그 밖에 달리 피고 김○성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동(재판장) 조지환 강소현
【임용수 변호사는 여러분의 보험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의 측면에서 그 분야에 정통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직접 1:1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 보험소송닷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contents)의 무단복제·배포행위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전부 게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게재하는 신문, 잡지, 도서,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방송, 광고 등은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출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보험법 전문 임용수 변호사' 또는 '보험법 전문 임용수 변호사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