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9. 8. 21. 선고 2009나186 판결【보험금】: 항소기각
【전 문】 【원고,피항소인】 이○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피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만)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7가합7798 판결 (원고승)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9다73295호 【변론종결】 2009. 7.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전주지방법원 2009카기33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1. 2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30.부터 2007.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6, 7행의 인정사실 【근거】란에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론재개신청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09. 8. 17.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는바,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다.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편입된 책임보험 보통약관 제5조 및 제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제5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이 약관과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담보조항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배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2.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8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제18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조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피보험자가 제18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절차를 취하는 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2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의 제2항,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아래의 경우를 불문하고 회사가 지급할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증(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비보험자의 수 2. 손해배상 청구의 건수 또는 제기된 소송의 수 3.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수 ② 회사는 1회의 배상청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기간 중 모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에 대한 보상총액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제5조(보상하는 손해)의 제1항 제1호의 금액과 2호 가목 내지 마목의 비용 전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① 위 약관 제9조 제2항은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200,000,000원이 1년의 보험기간 중에 지급되는 보험금의 총액이라는 의미이고, 따라서 피보험자인 의사가 1년의 보험기간 중에 여러 건의 의료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의료사고 전부에 대하여 200,000,000원을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인데, 양○○은 제1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사고를 일으켜 박○○ 등이 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05가합1475호 손해배상(의)}, 피고는 제1 보험계약에 기하여 양○○이 위 민사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8,187,280원을 양○○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양○○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위 돈은 위 약관 규정에 따라 보상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약관 제5조 제2항 다목에 의하면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은 피고가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고, 약관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이러한 소송비용도 보험가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심에서 변호사 비용 등으로 지출한 28,120,380원, 향후 이 사건 판결에 따라 변호사 보수 등으로 지출될 예정인 1,320,000원도 보상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은 162,373,340원(200,000,000원 - 8,187,280원 - 28,120,380원 - 1,32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피고는 보험금을 청구받기 이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보험금에 대한 이자의 기산점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7. 10. 31.이다.
나. 그러나 우선 피고의 위 (1), (2) 주장은 당심 변론종결 후에야 비로소 새롭게 나온 것으로 모두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할 뿐 아니라{피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1), (2) 주장을 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위 (1) 내지 (3)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1) 먼저 약관 제9조 제2항을 들어 박○○ 등이 양○○을 상대로 제기한 위 민사소송에서 양○○이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8,187,28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전주지방법원 2005가합1475 사건의 판결 내용에 의하면 위 민사사건은 망 박상민이 2004. 12. 22. 베체트병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초기 진료 및 치료를 담당하였던 양○○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느냐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위 의료사고는 제1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인 2005. 2. 25. 이전에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양○○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제1심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및 향후 지출할 소송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약관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9조 제2항은「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을 보상하여 주고, 이와 같이 지급된 비용은 보상한도액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볼 것이지,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보험사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까지 보상한도액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볼 것이 아니므로1),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그리고 피고는 보험금에 대한 이자 기산일을 피고가 보험금 청구를 받은 날인 이 사건 소 제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므로(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참조),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시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손해배상책임 발생일 이후로는 자기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험자의 보상한도는 책임보험금 원본의 한도일 뿐이므로 지연손해금은 보상한도액과는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피보험자인 양○○ 및 백승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위 약관 규정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면, 그것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 부담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피고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437,047,624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377,047,624원 + 위자료 60,000,000원) 중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정한 총 보상한도액 합계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7.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김상곤 박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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