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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또는 중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11-13  |  조회 : 310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24. 선고 2008가합32773 판결【보험금】: 원고패


【전 문】
【원 고】 주○종
【피 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9. 6. 10.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9나62297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2009. 3. 20.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00. 3. 28. 피고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00. 3. 28.부터 2020. 3. 28.까지, 보험가입금액(주계약)을 10,050,000원으로 하는 슈퍼종합보장직장인보장보험(개인3배보장)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재해장해급여금에 관한 부분은 별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사고

1) 원고는 2006. 9. 10. 22:05경 소외 노○○이 운전하던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차선을 급변경하는 번호 불상의 차량으로 인하여 위 버스가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경추간판장애 등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위 사고로 2006. 9. 11.부터 2007. 3. 28.까지 유○○정형외과, ○○ 의료원, ○○ 정형외과, ○○ 의료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특히 2007. 3.경 ○○ 의료원에서 경추 4-5 척추궁 절제술을 받았다.

3)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기재된 원고의 부상의 부위 및 정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상의 부위 및 정도
ㄱ.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ㄴ. 요추 추간판 탈출증
3. 증상
자각적 증상 : 목 움직이기 어렵고 팔 저림, 허리 아프고 왼쪽 다리 힘없음, 다리 당기는 증상 있었으나 주시치료 후 현재 좋아짐
진찰 소견 : 좌측 상지 Spruhling 양성, 경추부 운동 범위는 신전 60도, 굴곡 안됨, 우회전 80도 좌회전 60도, 제7경추 신경 및 제1흉추 신경 지배구역 왼쪽 감각저하, 목 앞쪽 10cm 수술부위 있음
요추부 진찰상 직하지상검사 정상, Thomas Patrick -/-, 제2-3-4요추 신경 지배구역 왼쪽 감각저하 있음, 근력약화 없음, 허리 수술반흔 없음, L4,5 압통있음
영상검사 : 제4-5경추간 인공 추간판 치환술 시행되어 있음. 요추부에 추간판 변성 및 팽윤 소견 있음. 신경관 협착의 소견은 없음
근전도 검사상 정상임
4. 위 부상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본건 사고의 기여도를 20%라고 사료됨
6. 후유증 및 장애가 남는지 여부
후유증 있음
7. 2) 보험약관상 장애분류표에 의하면 제4급 제16항(고도의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함

4)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동승하였던 다른 승객들은 소외 ○○해상보험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몇십만 원 내지 몇백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4급의 장해상태(고도의 추간판탈출증)가 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별표 1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0%인 3,015,000원, 이 사건 보험계약 휴일보장특약 별표 1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15%인 1,507,5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려면 그 전제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장해등급분류표 제4급 16(고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살피건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이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약관 '장해분류해설'에 따르면 '고도의 추간판탈출증'이란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간판 장애로 척추궁 절제술을 받았을 뿐 다른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은 바 없으므로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수술 부위에 대한 재수술을 받은 바도 없어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고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청구에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또는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그 해당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우선 원고의 장해상태가 위 장해등급분류표 제5급 16(중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약관 '장해분류해설'에 따르면 '중도의 추간판탈출증'이란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를 의미하는데, 원고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중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위 장해등급분표 제6급 14(경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약관 '장해분류해설'에 따르면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이란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원고에게 감각이상 등의 자각증세가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장해가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는 오히려 "요추부 진찰상 직하지상검사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장해상태가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채웅(재판장) 이지혜 한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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