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2009. 1. 30. 선고 2006가단26*** 판결【손해배상(자)】
【전 문】 【원 고】 송○호 외 5명 【피 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변론종결】 2009. 1. 21. 【제2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 9. 15. 선고 2009나3*** 판결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송○호에게 28,031,928원 및 그 중 27,876,055원에 대하여는 1999. 2. 24.부터, 155,873원에 대하여는 2008. 6. 11.부터 각 2009. 1. 30.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원고 이○구에게 2,000,000원, 원고 송○의, 정○애, 송○규, 송○주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2. 24.부터 2009. 1. 30.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송○호, 이○구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송○호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2는 원고 송○호가,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이○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2는 원고 이○구가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송○의, 정○애, 송○규, 송○주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송○호에게 78,474,575원, 원고 이○구에게 5,000,000원, 원고 송○의, 정○애, 송○규, 송○주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2. 2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 및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망 최○○은 1999. 2. 24. 05:20경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 00가 0000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북 ○○읍 ○○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하남기점 82㎞ 지점 굴곡 없는 직선의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상을 대전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2차로상에 정차하고서도 후행 차량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때마침 이 사건 승용차에 뒤이어 ○○ 00아0000호 18톤 초장축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을 운전하여 시속 약 80 내지 85㎞의 속도(우천시 제한최고속도는 시속 72㎞이다)로 위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송○○가 이 사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이 사건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소외 망 박○○ 운전의 ○○ 00자0000호 3.5톤 트럭과 소외 이○○이 운전하는 소외 ○○○○ 주식회사 소유의 ○○ 00아0000호 카고트럭이 이 사건 화물차를 연쇄 추돌함으로써, 원고 송○○로 하여금 외상후 증후군, 제5요추-제1천추 수핵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고 이○구는 원고 송○호의 처이고, 원고 송○의, 정○애는 원고 송○호의 부모이고, 원고 송○규, 송○주는 원고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최○○과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2가단19865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원고 송○○에 대한 장해를 5년간의 한시장애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고 송○○에게 37,808,927원, 원고 송○○, 정○○, 송○○, 송○○에게 각 500,000원, 원고 이○구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2. 24.부터 2003. 11.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피고가 위 판결 중 원고 송○○ 및 이○구에 대한 부분을 항소하였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3나9450호 손해배상(기)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송○○의 과실을 50%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 송○○에게 10,000,000원, 원고 이○구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2. 24.부터 2004.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 부분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원고 송○○, 이○구가 다시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상고심(대법원 2004다37362호 손해배상 판결)은 위 항소심의 원고 송○○에 대한 과실상계비율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위 판결을 파기하였다.
이에 환송 후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5나3715호 손해배상(자) 사건}은 원고 송○○의 과실을 40% 정도로 보아 '피고는 원고 송○○에게 21,500,000원, 원고 이○구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2. 24.부터 2005.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한편 원고 송○○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이○○의 보험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송○○를 상대로 그가 원고 송○○에게 초과지급한 치료비 12,368,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이 법원 2008가단18468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송○○는 이에 대하여 인락하였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은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송○○로서도 비가 내리고 있는 도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그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위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비율은 40%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송○○의 일실수입
[인정근거 :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이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기초사항
① 성별 : 남자 ② 생년월일 : 0000.00. 00. ③ 연령(사고 당시) : 00세 0월 남짓 ④ 기대여명 : 0000. 0. 00.까지인 00.00년
(나) 직업 및 소득실태 : 원고 송○○는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5년 이상 화물차의 운전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노동부가 발간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5년 내지 9년 경력 자동차운전종사자의 소득인 2007년도 월 1,847,224원(= 월급여액 1,599,423원 + 연간특별급여액 2,973,615원/12)을 기초로 위 원고의 소득을 산정한다.
(다) 가동기간 : 만 60세가 되는 0000. 0. 00.까지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해의 내용 :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증적 장애(맥브라이드 평가표 두부·뇌·척수 항목 Ⅶ-B-2, 직업계수 7), 감정일인 2007. 12. 13.부터 영구장해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 송○○에게 5년간의 한시장애만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감정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원고 송○○에게 후유증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원고 송○○의 상태가 별다른 호전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장, ○○○○○○○병원장 및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만일 위 기간 이후 원고 송○○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중단된다면 원고 송○○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 따라서 원고 송○○는 사망할 때까지 위 치료 및 관리를 받아야 하는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 송○○가 입은 장해는 영구장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008. 4. 15부터 영구장해 : 위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1%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50%에 해당하는 15.5%
(2) 일실수입의 계산
(가) 기간 :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146개월 (나) 계산 : 23,986,520원=1,847,224원×(201.1607-89.7079)×15.5% (중간이자는 월 5/12%의 비율로 복식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공제하고, 중간의 월 미만은 액수가 적은 기간에 산입하며, 최후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나. 기왕치료비 [인정근거] 갑 제8호증 치료비 : 259,789원(=치료비 7519,579원× 기여도 0.5) 기간 : 2008. 4. 16부터 같은 해 6. 11.까지
다. 향후치료비 [인정근거] 위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1) 치료내용 및 비용
(가) 정신과적 진찰 및 면담치료 ① 진찰 : 4주에 1회, 회당 15,680원, 2008. 4. 15.부터 기대여명인 74세가 되는 0000. 0. 00.까지 ② 지지정신치료 : 4주에 1회, 회당 23,690원, 위 기대여명까지
(나) 정신과적 약물치료 : 1일 6,195원, 위 기대여명까지
(2)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 50%
(3) 계산 : {228,032원 × (201.1067 - 91.7592) × 0.5} = 12,473,572원 [위 정신과적 치료는 2008. 7. 15.(2008. 6. 11.까지 약물치료를 받았음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위와 같은 치료를 계속 받아왔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6월인 2008. 7. 15.부터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부터 2035. 9. 14.까지 326개월(월 미만 이하 버림, 이하 같음) 시행하되, 그 치료비로 월 228,032원{=(15,680원 + 23,690원) × 30일/28일 + (6,195원 × 30일, 한 달을 30일로 본다)}을 매월 말에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라.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 : 60%
(2) 계산 : 22,031,928원{= (일실수입 23,986,520원 + 기왕치료비 259,789원 + 향후치료비 12,473,572원) × 0.6}
마. 피고의 치료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 송○○에게 이미 지급한 지출비 합계 25,362,43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중 원고 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 15,217,458원은 이미 위 대전고등법원 2003나9450호 손해배상(기) 판결에서 이미 공제되었고, 위 과실비율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 송○○를 상대로 제기한 위 이 법원 2008가단18468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송○○가 인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를 다시 치료비 공제로 주장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은 위 대전고등법원 2005나3715호 손해배상(자)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서 인정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이외에도 원고 송○○에게 영구장해가 남게 됨으로 인하여 입은 예상못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받아야 하고, 이는 위 소송제기 및 진행 당시 쉽게 알 수 없었던 불측의 손해로서 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인정금액 : 원고 송○○ 600만 원, 원고 이○구 200만 원, 나머지 원고들 각 100만 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송○호에게 28,031,928원(= 재산상손해 22,031,928원 + 위자료 6,000,000원) 및 그 중 27,876,055원{=28,031,928원-155,873원{=(기왕치료비 259,789원×피고의 책임비율 0.6), 기왕치료비는 사고 당시의 현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준시은 최종지출시기인 2008. 6. 11.로 보아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99. 2. 24.부터, 155,873원에 대하여는 2008. 6. 1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09. 1.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이○구에게 2,000,000원(위자료),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위자료)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9. 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09. 1.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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